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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단위사업의 주택, 상가·복리시설, 용지등의 분양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을 말한다.
2. “상가·복리시설”(이하 “상가등”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9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4. “기타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속한 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5. “용지”라 함은 단위사업 시행 근거법규에 의해 개발, 처분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분양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물건으로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7. “분양”이라 함은 재산을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급”이라 함은 단위사업 재산 및 그 외의 취득물건에 대해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또는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그 재산 사용권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 또는 사용중에 있는 재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지”라 함은 단위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장 주택의 분양
제3조(분양원칙)
①주택의 분양대상자 선정,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계약해제등의 사유로 재분양하여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분양전환원칙) 임대주택의 분양전환등은 임대주택법령 및 제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장 상가·복리시설의 분양
제5조(분양원칙)
①상가등은일반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으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입찰은 1개이상의 예정가격 이상 입찰로 성립한다.
제4장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제6조(분양원칙)
①아파트형공장의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본 규정의 분양에 관한 사항과 임대규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용지의 분양
제7조(분양원칙)
①용지를 준공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실시계획승인 또는 사업인가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구·획지·필지별, 용도별 분할면적으로 분양한다. 단, 실시계획승인 또는 사업인가 이전의 경우에는 가분할된 면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단위사업 시행 근거법규에 분양승인등 사전절차에 관하여 정한 바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용지의 분양대상자, 분양가격, 분양방법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단위사업 시행 근거법규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 및 내규에 따른다.
④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분양은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입찰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용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도시설계 및 이에 준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당해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분양목적, 분양용도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교환)
①공사가 소유하는 용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의 방법, 절차, 평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무상양여)
①도로, 공원, 기타 무상공급대상용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분양용지로서의 효용가치가 희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유상분양대상용지에서 제외된 용지에 대하여는 인접된 용지분양대상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잔지의 분양)
①잔지의 분양가격등에 대해서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잔지는 면적, 위치, 형상 등에 의해 그 연접한 토지소유자 이외에는 사용가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분양할 수 있다.
③토지 등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잔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시행 근거법규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환매권이 존재하는 잔지를 당해 환매권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매권의 포기 또는 소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분양관리
제11조(분양계획의 수립)
①분양부서의 장은 재산의 분양에 대해서는 사업공정 및 재산 사용예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위사업의 재산 분양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2. 분양방법 및 일정
3. 분양가격 결정방법
4. 분양대금 납부방법
5. 재산 사용예정시기
6. 단위사업의 수지분석전망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단위사업의 수지분석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행하되, 총분양수입의 추정은 관계자료, 인근유사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며 투기적 요인에 의한 가격은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원가 산정)
①주택의 건설원가는 원가계산방법에 따라 지구별, 건설조별 또는 형별 실제원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발주 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한 추정원가는 주택건설원가 구성요소 및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상가등의 건설 및 조성원가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타 부문 원가의 일부를 상가등의 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지구내에서의 상가등의 건설 및 조성원가 산정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④아파트형공장의 건설원가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용지의 단위당 조성원가는 단위사업 시행 근거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투입된 사업비(이하 “총사업비”라 한다)를 토지이용계획상의 총유상분양대상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13조(예정가격의 결정)
①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사장이 이를 결정하며, 추첨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2이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재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추첨 재산은 1개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예정가격의 유효기간은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④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예정가격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를 절사한다.
제14조(예정가격의 변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재감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산에 법적 또는 물리적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가등의 구조 또는 형태가 변경되거나 분양 전용면적이 증감된 경우나. 용지의 지목 또는 입지형상이 변경된 경우다. 이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2. 재산의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 주변 입지여건이 변동되거나 주변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4.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5. 입찰을 시행한 결과 낙찰되지 아니하여 그 예정가격으로는 분양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최초 분양개시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하여 기존 예정가격 이상으로 분양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7. 미분양 재산의 해소 등 경영상 불가피하다고 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세 및 분양가능성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분양가격의 결정)
①주택의 분양가격은 제12조제1항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분양성, 수익성, 인근지역의 분양가격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아파트형공장의 분양가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상가등 및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5조 및 제7조의 분양원칙에 의해 결정된 다음 각호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경우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 낙찰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조성원가(이상, 이하)기준, 예정가격(당초, 변경)이상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인 경우에는 사장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분양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3항의 단위사업 시행 근거법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양공고) 재산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신청등) 분양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분양신청서 및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단, 우선순위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제18조(계약자 결정) 단위사업 재산의 분양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주택 : 당첨자
2. 아파트형공장 : 최고득점자
3. 상가등, 용지 : 제15조제3항에 의해 계약자로 결정된 자
제19조(예비순위자 선정)
①단위사업 재산에 대한 계약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포기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예비순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의 경우 : 투찰금액순에 의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2. 추첨등의 경우 : 추첨순 또는 득점순에 의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②예비순위자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6월 또는 당해 재산의 분양이 완료된 시기까지로 한다.
③입찰에 의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의한 순위별 예비순위자를 계약자로 결정한다.
④추첨등에 의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의한 순위별 예비순위자를 계약자로 결정한다.
제20조(계약체결)
①분양계약은 계약자로부터 필요한 서류와 계약금을 수납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지정용도 및 그 사용의무에 관한 사항
3.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4. 분양가격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양면적과 등기면적의 불일치에 대한 정산사항
6. 위약금 및 연체이자의 산정에 관한 사항
7. 위험부담 및 지장물 철거책임에 관한 사항
8. 분양권전매 제한 또는 특약등기등에 관한 사항
9. 재산사용 예정일 및 소유권이전의 시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계약서 작성시 계약상대방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은 담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4.>
제20조의 2(목적용지의 확인)
① 분양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전 목적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충분히 이를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용도상의 제한사유
2. 지장물의 존재, 지반형태 등 사용상의 장애사유
3. 조성공사 진척현황(기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한다)
4.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가능시기
5. 기타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분양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장소에 설계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비치하여 매수인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14.]
제21조(계약해제·해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최고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각 납부기한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정된 분양대금을 3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단, 잔금은 약정일로부터 3월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에서 융자를 알선한 경우로서 계약자의 대출계약의 “기한이익 상실”등으로 금융기관에서 공사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3.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재산의 전매금지기간내 타인에게 전매(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경우 지정기한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6. 용도가 지정된 경우 재산을 지정용도로 사용하기전에 공사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분양받은 경우
8.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9. 기타 재산의 분양 근거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계약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공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사용예정일 또는 단위사업 재산 준공일로부터 3개월내에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계약자가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⑤ 제4항에 따른 합의해제·해지 대상여부에 대해 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1.12.14.>
제22조(계약해제·해지의 보류)
①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보류한 경우에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에 대하여 단위사업 시행 근거법규에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수납한다.
제24조(분양대금 선납할인 및 분할납부)
①계약자가 분양대금을 각 납부기한이전에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그 분양대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계약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분양금액중 일부만 납부할 경우에는 그 미납금액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할부이자) 단위사업 용지의 분양대금을 6개월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할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를 부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용 용지을 분양하는 경우
2. 단위사업내 기존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그 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3. 단위사업의 사업준공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용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 사업준공일 이전이라도 당해 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그 사용승낙일 이전까지로 한다.
4. 최초 분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상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단위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용지 사용 가능시기부터 조기입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6조(위약금 및 사용료)
①다음 각호의 1에 의해 분양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2. 제21조 제2항
②제21조 제3항에 의해 분양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한다.
③계약자가 재산을 인도받아 사용중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책적 필요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
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원상회복)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으나 계약자등이 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후 인도받아야 한다.
제28조(지연손해금)
①계약자가 분양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단위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자가 약정된 재산사용예정일에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산 사용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 7.>1. 공사의 귀책사유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2.12. 7.>2. 긴급재난지원, 소상공인지원 등의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2.12. 7.>3. 기타 분양촉진 및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12. 7.>
제29조(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①재산의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 이자, 지연손해금등 해당금액 전액을 수납한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위사업의 개발 활성화, 분양촉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 담보 등을 통해 재산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을 이행할 수 있다.
제30조(분양권 전매)
①주택의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상가등의 분양권 전매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용지의 분양권 전매는 단위사업 시행 근거법규에 의한다.
제31조(특약등기등)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이후까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소유권보존등기시 부기등기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공사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에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특약등기등을 생략한다.
③환매기간과 환매금액에 대하여 제30조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환매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단, 단위사업 사업준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는 그 준공일로부터 3년
2. 환매금액 : 분양대금 원금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 해당액을 가산한 금액
④ 삭제 < 2016. 8.10>
⑤계약자가 환매특약등기된 재산을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약등기 내용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주택분양의 특례) 주택분양의 특례에 대해 관계법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공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용지분양의 특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위사업의 용지 전체를 일괄 또는 가구별로 묶어 분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적격기준에 맞는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단, 적격기준에 대해서는 공모시 결정한다.
제33조의2(관광단지 분양의 특례)
① 관광단지내 용지는 투자희망자의 사업계획의 창의성, 실천성,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구체적 투자조건 등을 판단하여 협상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분양에 있어 그 용지의 예정가격 및 분양가격은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관광단지내 용지에 대해 사전에 수요자가 투자사업을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및 수용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3자의 제안을 추가 공모하여 그 제안과의 비교 심사를 거쳐 계약자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분양에 있어 계약방법 및 가격 등은 관광단지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34조(분양재산의 임대)
①단위사업의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 재산을 유·무상으로 장기임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0.12.29., 2020. 9. 9.>
②3년 이상 장기 미분양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및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코자 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개정 2020. 9. 9.>
③제1항과 제2항의 장기임대 또는 사용허가 여부는 필요시 경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방법, 임대기간 등 세부 임대조건은 재산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 9. 9.>
제35조(분양촉진등) 재산의 장기 미분양를 방지하고 또한 기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분양촉진책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임대를 포함한 분양조건의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규정 제613호, 2022.12.7>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