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지의 선정, 취득, 관리,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용지”란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3. “용지의 취득”이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하거나 다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용지의 관리”란 조성사업으로 취득하거나 조성한 용지와 시설물 등을 가치증대 조치하거나 유지·보전·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용지의 공급”이란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용지와 시설물을 매각, 교환, 임대 또는 무상양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적정리”란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관계법령, 상위규정 또는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용지의 취득
제4조(용지의 취득) 사장은 사업지구 안의 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이주대책, 시장조사 및 시장성 분석에 따른 최적 공급시기, 자금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보상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된 용지도를 참고하여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토지 등의 보상액의 산정)
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결과에 관하여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 등의 취득 협의) 토지 등의 취득은 「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국·공유지의 취득)
①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 재산의 종류, 실제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유상취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취득대상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별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청과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용도폐지 및 관리계획 반영 등의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절차를 요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구 내 관리청이 불분명한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후 지체 없이 조달청을 통해 도로, 구거, 하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그 이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관리청을 지정하여 등기를 촉탁하도록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공유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인정고시 전에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취득의 사유, 토지 등의 명세서, 용지도 및 추정보상금액 등이 포함된 취득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사채로 지급하는 경우
2.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3.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사로부터 조성용지를 공급받고 그 공급대금을 보상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사 재무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와 이주독려, 채권확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조세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거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토지 등의 양도 또는 대체취득에 따른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결의 신청 및 재결신청의 청구)
① 협의기간 종료 후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재결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재결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결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재결심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에 기재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관할 공탁소에 대법원 「공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공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공사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탁한 날부터 채권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① 계약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수용의 개시일 이후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원인증명서류로 제출하고,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재결서상의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장물의 철거 및 존치)
① 사업지구 내의 지장물은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지장물 보상 후 미철거 지장물에 대한 철거 공사비용은 설계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용한 토지 내 무연분묘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분묘를 이장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의 수용 후 의무자가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지장물건의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9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 안의 지장물 중 사회·경제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등은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시킬 수 있다.
제15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에 따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한다)을 행한 자 등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장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라 용지의 취득, 지장물의 철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 손실보상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 등은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제17조(매수경비 등)
①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지장물이 과다하거나 민원이 극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탁수수료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인 잔여보상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매수비용 집행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지적정리
제18조(지적정리) 지적은 사업지구별로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등기 등 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준공을 하는 때에는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다.
제19조(지적측량)
①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의 지적측량업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고, 측량 시 담당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적공부정리)
① 사업지구 내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구계 분할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단지 내 분할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지적정리 완료보고) 지적정리 및 등기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용도별, 지번별 지적정리(증감) 내역서
2. 지적도 또는 지적확정도
제4장 용지의 관리
제23조(용지의 관리)
① 공사는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보유하게 된 용지와 시설물을 유지·보전 또는 운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중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할 시설물은 양여할 때까지 유지·보전하여야 한다.
② 조성사업을 착수하기 전의 용지는 현상유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합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성사업을 시행 중인 용지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성사업이 완료된 용지는 현상유지관리와 가치증대관리를 할 수 있다.
제24조(잔여지 등의 관리)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현황 및 규모와 사용가치 등에 따라 활용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토지
2. 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등으로 취득한 토지
3. 조성사업의 폐지 및 변경 등으로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
제5장 용지의 공급
제1절 통칙
제25조(용지의 공급구분) 용지는 조성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제26조(용지의 공급원칙)
① 용지는 조성사업의 근거법령과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공급계획 또는 처분계획 등에 따라 공급용도, 공급면적,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용지는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제27조(대행개발)
①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업무범위, 공급대금 및 공사비 상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선수협약에 따른 선수공급)
① 조성공사와 주택 등의 건축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성공사 착수 전에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용지를 공급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자, 공급용지의 가격 및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공급준비)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급가격 결정기준
2. 공급방법 및 대상자 요건
3. 유상공급 대상용지의 확인
4. 공급면적
5. 획지의 분할 및 지번 부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유상공급 대상용지의 확인) 실시계획상의 유상공급 대상용지 중 비탈면 토지 등 형상·지형·지질 등에 비추어 유상공급이 실제로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용지는 사업준공 전에 실시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공급면적의 결정)
① 용지의 공급면적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수치좌표 또는 성과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성사업 준공 전으로서 확정측량 실시 전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상의 필지별 측지 좌표면적으로 공급하여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32조(획지의 분할 및 지번)
① 용지는 위치, 형태, 용도, 수요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용도별 적정규모로 분할 또는 가분할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지적 소관기관에서 부여한 확정지번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지번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3조(용지공급계획 등)
① 용지의 공급계획은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급계획에는 공급용도, 공급면적, 공급금액,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대금수납방법, 연차별 투자·회수계획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공급승인 등) 조성용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 등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조성원가의 산정)
① 용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조성원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하되, 총사업비를 토지이용계획상의 총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조성원가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조성용지의 공급방법)
① 조성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련법령이나 실시계획에 따른 공급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용지의 공급방법, 공급공고,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공급가격 결정기준 및 가격사정)
① 조성용지의 공급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련법령이나 실시계획에 따른 공급승인 내용에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용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제57조의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공급가격을 차등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등적용한 금액을 사정가격으로 한다.
제38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정가격 이상의 적정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사정가격 결정방법, 인근지가, 사정가격 결정시점과 예정가격 결정시점 간의 기간경과에 따른 용지에 대한 수요의 정도, 공급 전망, 공급용도, 공급 대상자 및 공급면적의 정도에 따른 공급가격의 증감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공급가격의 재사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재사정하여야 한다.
1. 용지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공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급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공급가격이 시세보다 높아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급가격을 재사정할 수 있다.
2. 조성사업 준공 후 지목의 변경,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4.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유상공급 대상용지의 증감 또는 총사업비의 증가 등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약된 용지 또는 제1호에 따라 재사정한 용지로서 직전 계약일 또는 재사정일부터 매 2년이 경과한 경우
6. 그 밖에 공급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급가격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의 용도별 사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사정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로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용지는 해당 조치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가산될 비용을 종전의 사정가격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③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가격에 종전 가격시점부터 재사정 시점까지의 해당 용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의 지가변동률,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사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지가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정이자(「민법」 제379조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산하여 재사정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사정가격이 인근지역 지가수준, 해당 사업지구의 동일한 용도의 토지가격보다 높아 부적정하거나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성사업 준공 이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재사정가격이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여건 등으로 용지의 매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급가격의 재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0조(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 용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대상용지의 위치·형상·입지여건 등 필지별 가격결정요인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필지별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대상용지 전체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않아 표준필지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필지의 사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계약서 작성)
①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용지의 표지
2. 용지의 지정용도
3. 매매대금 및 계약보증금
4. 대금수납방법
5. 지정용도 사용의무
6. 계약해제 사유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조성사업지구의 특성 및 목적용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2조(계약보증금)
①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지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수납방법은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3조(매매대금의 수납방법)
① 매매대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을 전자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사채로 받은 자가 조성용지를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공사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채의 중도상환 및 수납처리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가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대금의 상계 및 수납처리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3.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대금의 상계 및 수납처리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4. 제27조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매대금은 일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용지의 용도 및 매매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 매매대금의 수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이에 일정이자를 가산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예금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자 및 제2항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산정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공급용지의 잔금납부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에는 할부금수납 최종 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매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잔금납부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대금완납일
2. 공급용지의 사용승낙일
3.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일
제46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용지로서 확정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면적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①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48조(계약의 해제)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지 등 사용의무기간을 정하여 공급한 용지로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목적용지의 특성, 매매대금의 규모 및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용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 등이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가산이자의 반환여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제2항에 따라 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반환할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제납부일로부터 반환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⑥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목적용지를 원상회복하게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유권회복 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가산하여 반환하는 법정이자율과 시중은행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9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보류한 경우에도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수납하여야 한다.
제50조(매매계약의 변경)
① 매수인 또는 목적용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의 변경 및 매수인의 명의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지상정착물의 처리) 매매계약의 해제 시 그 지상정착물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공급토지의 담보보증)
① 공사는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공급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토지의 교환)
① 공사가 소유하는 용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의 방법·절차·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공공기관·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무상양여)
① 도로, 공원, 그 밖에 무상공급 대상용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② 공급용지로서의 효용가치가 희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유상공급 대상용지에서 제외된 용지는 해당 토지의 직전 소유자, 인접된 용지공급 대상자 또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55조(용지의 신탁)
① 주민의 편익제고 및 도시자족기능의 조기 확충을 도모하고 용지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지 신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택지의 공급
제56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 택지의 공급방법, 공급기준, 용도별 배분기준, 그 밖에 택지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되, 관련법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4조제4항에 따른 존치건축물의 부지는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급한다.
제57조(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2. 공공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인근지역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보다 높아 부적정하거나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특정획지의 위치·형태·조성상태·공급목적 및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이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
2. 정부의 토지정책 수행 또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 장기보유가 예상되어 특별한 매각촉진이 불가피하거나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산업단지의 공급
제58조(산업단지의 공급)
①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된 용지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자격을 부여 받아 공장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④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원시설구역 내의 용지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로 결정된 용지를 말한다.
⑤ 제4항의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될 시설과 관련하여 그 조업 또는 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산업단지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자격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한다)에게 공급한다.
⑥ 제1항의 그 밖의 시설용지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외의 토지로서 유상공급 토지를 말한다.
제59조(산업단지의 공급방법)
① 산업시설용지는 추첨제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원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분할하여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첨제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원시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와 「산업집적법」 등에 따라 입주선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지원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60조(산업단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필지나 구역별 위치·형상·특성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가격수준,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전망, 그 밖에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용지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3.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 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5. 연구시설용지
6.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지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시설용지
③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산업입지법」 및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제61조(사정가격의 산정)
① 산업단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제60조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대행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산업단지의 사정가격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사업준공 전 공급에 대한 특례)
①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사업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준공인가 후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성원가를 공급단가로 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공급가격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등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며, 해당 수납대금의 실제 납부일부터 반환 시까지의 이자를 이에 가산하여 반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의 수납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반환하는 이자는 법정이자율과 시중은행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63조(준용규정)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64조(위탁공급) 산업단지의 공급은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그 밖의 용지
제65조(그 밖의 사업에 준용) 조성용지 중 택지, 산업단지 외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상업무의 수탁
제66조(보상업무 수탁)
① 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상업무 수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16호,2023.3.28>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보상업무규정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 이유
주요내용
가. 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1) (입안배경) 부천대장·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입안내용)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액 산정 방법, 계약 체결과 보상금 지급 방법, 재결의 신청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기대효과)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부터 제65조까지)
1) (입안배경) 부천대장·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조성사업으로 조성될 용지의 공급에 대비하고자 함
2) (입안내용) 용지의 공급원칙,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조성된 용지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의 결정, 매매대금의 수납방법과 이자의 계산방법, 매매계약 체결의 해제, 택지와 산업단지 공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기대효과) 공동사업시행자와 동일한 공급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공급으로 사업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