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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67. 용인도시공사 존치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시행내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용인도시공사 · 발령번호 155 · 발령 2022.10.25 · 담당 용인도시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한 존치건축물 및 그 부지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존치건축물 및 그 부지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상위 규정 또는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따라 공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사업지구”라 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지구 또는 구획 등을 말한다.

3. “기존부지”라 함은 존치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기존부지의 범위 판단에 있어서 존치대상건축물소유자와의 동일성은 건축물용도와의 부합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취득부지”라 함은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 중 공사가 취득하여야 할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5. “존치부지”라 함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6. “공급부지”라 함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공급부지”(취득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와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7. “존치건축물부지”라 함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8.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해당 면적률을 말한다.

제2장 존치결정기준 및 절차

제4조(존치대상건축물 및 결정기준)

①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다만, 건축 중인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인 경우에는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이하 “내규”라 한다) 제9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 청사·학교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란 내규 제9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④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상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존치건축물 결정절차)

① 사업부서의장은 해당 사업지구 내에 제4조에 따른 존치대상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존치대상건축물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업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존치대상건축물 조서를 송부 받은 사업담당부서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를 작성하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존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의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라 존치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부서의장은 그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존치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④ 존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검토와 존치협의 과정에서 소유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존치계획의 작성) 사업담당부서장은 존치대상건축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존치계획을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작성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의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존치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및 면적(별지 제1호서식)

2. 존치건축물부지의 획지규모와 그 획지내용

3. 기존부지에 대한 지적이동조서

4. 취득과 반환 및 공급계획

5. 공공시설의 증가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6. 존치협의 및 존치 미합의 시 철거, 이전에 관한 계획

7. 해당 존치건축물 및 부지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존치건축물부지의 획지기준)

① 제6조의 존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존치계획부지의 획지규모는 전체 토지이용계획 및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존치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구획하되 가급적 정형화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존치건축물의 면적(실측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건축관계법령상의 건폐율, 용적률 및 접면도로와의 관계,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면적을 초과한 규모로 획정할 수 있다.

② 존치건축물이 공장인 경우 그 존치건축물부지의 규모는 해당 존치건축물의 면적을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을 기준으로 이를 획정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면적 또는 해당 공장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증감하여 획정할 수 있다.

③ 존치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내규 제9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취득부지와 공급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를 획정하여야 한다.

제8조(존치의 결정)

① 존치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존치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변경승인을 포함한다)으로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치계획은 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변경승인을 포함한다)신청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장은 존치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계획부지가 존치당시의 건축물 용도로 해당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존치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치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기존 부지상의 건축물은 이를 존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급부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존치계획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존치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부지의 취득

제10조(취득부지의 취득)

① 취득부지는 해당 사업지구의 용지 취득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지적정리를 한 후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부지의 대금은 그 지급을 유예하고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산출한 존치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할 시설부담금 및 공급부지의 대금과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부담금을 우선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제11조(존치부지의 취득)

① 존치부지는 시설부담금의 납부를 담보하고 지적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취득한 후 시설부담금의 수납 및 지적정리 완료 후 이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 등 대형 구분소유건축물 등으로서 입주자의 재산권행사 제한 등으로 공사로의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경우

2.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3. 시설부담금을 완납하거나 다른 담보의 제공 등으로 시설부담금의 수납 및 지적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존치부지는 “시설부담금의 완납 및 지적정리 완료 후 이를 반환한다”는 뜻의 특약이 명시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며 이에 대한 공사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존치건축물의 소유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존치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제3자의 권리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대로 취득 할 수 있다.

제12조(존치건축물과 존치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그 부지의 취득) 존치건축물과 존치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용지보상절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

제13조(존치계획이 취소된 경우 그 부지 및 건축물의 취득) 제9조에 따라 존치계획이 취소된 부지 및 건축물은 해당 사업지구 용지보상 절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

제4장 시설부담금

제14조(시설부담금의 부과)

① 사업담당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존치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여 그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시설부담금 단가는 별표 1 “시설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한다.

③ 시설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납한다.

1. 전체 금액의 10% 해당액을 존치부지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수납한다.

2.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금은 개발사업의 사업준공일까지 전액 이를 수납한다. 다만, 존치건축물의 소유자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할수납을 요청하여 분할수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및 내규의 매매대금 분할수납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수납기간 및 이자 부리는 개발사업의 사업준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시설부담금의 면제 등)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존치하는 경우

2. 공원, 녹지 등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전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

3. 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내규 제9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

4.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주택(관련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5. 기타 부담금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존치건축물부지의 반환 및 공급

제16조(존치건축물부지의 반환)

① 존치건축물부지 중 존치부지는 지적정리절차와 시설부담금의 수납을 완료한 후 그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② 존치부지는 이를 반환하기 전이라도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래대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급부지의 공급 및 매매계약 체결)

① 존치건축물부지 중 존치부지를 제외한 공급부지에 대하여는 그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공급한다.

② 존치건축물과 존치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존치건축물부지 전부를 공급부지로 보며, 그 전부를 존치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급부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승인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규정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공급부지 가격)

① 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 1 “시설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다만, 공급부지의 면적이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급부지면적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3,「택지공급가격기준」 및 별표 4「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중 해당용도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산출한다.

② 존치건축물, 그 밖의 시설 및 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및 제1항에 불구하고 공급부지 공급방법 및 가격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청과의 협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국유재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공유재산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존치건축물이 그 부지 대부분을 나지상태로 사용하는 주차장시설 등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면적에 해당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역산한 면적만을 그 건축물에 대한 기존부지로 본다.

④ 제17조제2항에 따라 존치건축물부지 전부를 공급부지로 보는 경우 그 공급단가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3,「택지공급가격기준」 및 별표 4「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중 해당용도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산출한다.

제19조(공급부지 대금수납)

① 공급부지의 대금은 규정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이를 수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할 시설부담금 및 공급부지 대금에 대하여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급부지 매매계약 체결 시 내규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정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해당 존치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존치건축물과 존치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의 건축물을 존치한 경우

2. 존치부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로서 공사가 지급을 유예한 취득부지의 대금이 시설부담금 및 공급부지 대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내규 제7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보증금액은 시설부담금과 공급부지 대금을 합한 금액에서 공사가 지급을 유예한 취득부지의 대금(계약보증금 등을 이미 수납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제6장 면적정산

제20조(존치건축물부지의 면적정산) 존치건축물부지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그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단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정산한다.

1.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존치부지와 공급부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를 안분한다.

2.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급부지 면적에서 우선 이를 차감한 후 나머지 면적을 존치부지 면적에서 차감한다.

제7장 소유권 이전

제21조(존치건축물부지의 소유권 이전)

① 존치건축물부지의 소유권은 지적 및 등기공부의 정리가 완료되고 시설부담금과 공급부지의 대금이 완납된 후 존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를 이전한다. 다만, 공급부지 대금의 경우로서 제19조제2항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담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그 완납 전이라도 이를 이전할 수 있다.

② 존치건축물부지는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존치부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합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중 존치부지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공사가 이를 부담하며 존치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할 시설부담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8장 보칙

제22조(위수탁 사업) 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26호, 2011.5.6>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16.8.22>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 2022.10.25>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