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규정
99. 용인도시공사 대토보상 시행지침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용인도시공사 · 발령번호 20 · 발령 2022.10.25 · 담당 용인도시공사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등)
①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방법과 기준, 그 밖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토보상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상위규정 또는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토”란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2. “대토보상”이란 「토지보상법」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받을 토지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토보상금액”이란 대토보상계약에 따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손실보상금액을 말한다.
4. “부재부동산소유자”란 「토지보상법」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5. “현지인”이란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6. “보상채권”이란 「토지보상법」제63조제7항제1호에 따라 현지인이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7. “대토보상계약”이란 토지보상금을 대토로 보상받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협의보상)과 대토보상약정(수용재결)을 말한다.
8. “대토예정금액”과 “대토예정면적”이란 대토보상 시 공고한 용도별 또는 필지별 대토의 금액과 면적을 말한다.
9. “대토예정단가”란 용도별 또는 필지별 대토예정금액을 대토예정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천원/㎡’ 단위로 표기하며, 천원 이하 반올림할 수 있다.
10. “대토보상 신청면적”이란 대토로 보상 받고자 신청한 금액을 용도별 또는 필지별 대토예정단가로 나눈 면적(소수점 이하 버림)을 말한다.
11. “대토보상 계약면적”이란 대토보상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결정한 면적을 말한다.
제2장 대토보상 시행 계획 및 결정
제3조(대토보상 적용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은 공사가 매수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상업용지 등 매각대상 조성용지가 있는 공익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대토보상이 불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제1항 본문의 공익사업 승인조건으로 시행하는 도로 등 부대사업은 협의보상 시기, 본 공익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매각토지의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지구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대토보상 시행여부 및 시행규모 결정)
① 공사는 「토지보상법」제15조(「토지보상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기 전까지 신규보상착수지구의 대토보상 시행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보상 토지에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포함할 수 없거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추가 공급 예정 토지를 시행규모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대토보상 시행규모를 결정할 시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이주 및 생활대책의 내용 등 사업 여건,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상업용지(상업용지를 세부 용도별로 구분 가능할 경우 세부 용도별로 구분한다)는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등 특별공급 분을 포함하여 조성면적의 100분의 60 범위 이내에서 대토보상 시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대토보상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조성 토지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및 그 밖의 용지(각 용지별 세부용도는 별표 1에 따른다)로 하며,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공용청사용지와 집단에너지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급대상 요건을 갖춘 보상대상자에 한하여 대토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토보상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조성토지가 일반 경쟁입찰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인 경우 평균낙찰률 산정이 가능하도록 3필지 이상의 입찰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 대토보상을 시행한다. 이 경우 대토보상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조성 토지는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대상 토지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 이주 및 생활대책의 내용 등 사업 여건,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시행규모를 2필지 이하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동일시·연접시 공익사업의 동일용지(동일용지는 [별표 1] “구분” 기준으로 대토보상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와 동일한 용지를 말함) 평균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대토보상계획의 공고 등)
① 공사는 제4조에 따라 대토보상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제15조(「토지보상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대토보상의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토보상의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따로 공고하는 내용은 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계획의 공고 내용에는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대상자 결정방법, 대토의 위치·면적·추정가격·예상 공급시기, 대토로 보상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토의 위치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가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사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안내문을 발송할 때에 대토보상에 관한 기준을 포함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대토보상 대상자)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토지보상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게 양도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양도한 필지의 공유지분 합계 면적이 대지 분할 제한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 공동으로 신청 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다.
제7조(대토 보상면적 및 가격추정)
① 토지소유자가 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는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이하, 상업용지는 33제곱미터 이상 1천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그 밖의 용지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대토의 가격은 토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 조건하에 조성원가와 인근지가 등을 고려하여 자체추정하거나, 필요시 필지별 또는 토지 품등별(상·중·하)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3장 대토보상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8조(대토보상의 신청)
① 공사는 대토보상을 시행하는 경우 보상협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대토보상 신청을 받아야 하며, 대토보상 신청 접수 내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순위확인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순위와 실제순위가 다를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대토보상 신청 시 제한사항)
①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 이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토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및 그 밖의 용지 중 어느 하나의 용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토보상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종중인 경우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세대 1필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용지는 1인 1필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1필지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토보상 대상자의 선정)
① 대토보상 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용지별로 각각 선정하되, 제8조에 따라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하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라 한다)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1. 1순위 : 현지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공람공고일(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1년 이전부터 해당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한 사람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사업지구 안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다.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사업지구 안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인 또는 단체2.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자가 아닌 자3. 3순위 : 부재부동산소유자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을 받는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토공급 대상 필지의 확정을 대토보상계약 전에 한 경우로서 제8조에 따른 대토보상 신청금액이 대토보상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추정가격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100퍼센트인 것으로 보며,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동일하고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의 순위 중 후순위자의 순위로 결정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은 종전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판결은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공사는 제22조의 대토보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공동사업지구인 경우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현지인 중 우선순위를 부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업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합이 발생할 경우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1. 사업지구 내 취락지구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근린생활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전부 협의에 응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신청하는 경우
3.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신청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6조 단서에 따라 대지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 공유자가 지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순위를 적용할 때 공동신청자 중 후순위자의 순위를 따른다.
제11조(대토보상의 추가신청)
① 공사는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용도별 또는 필지별 대토보상 신청면적의 합계가 대토예정면적에 미달된 토지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토보상 계약 결과가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대토보상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 협의된 잔여 보상금이 과소하여 추가신청을 받더라도 대토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추가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대토보상 토지가 공동주택용지로서 대토보상 신청면적의 합계가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고 제1항에 따른 추가신청을 받더라도 대토공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추가공급 예정토지에 대해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대토신청자와 다른 용도의 대토신청자 중 제5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15일간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대토보상계획 공고 시 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용지에 대해서는 1인이 2필지 이상의 대토보상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대토의 계약 및 공급
제12조(대토보상계약 등)
① 공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토보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대토보상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용지매매계약(대토보상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대토보상 대상자가 소유하던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공사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대상자가 소유하던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공사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원인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기재한다. 다만, 수용재결일 이후 대토보상 시에는 공탁 전에 대토보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수용”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제29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대토보상체결에 따른 안내사항 등)
① 공사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토보상계약 상대방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대토보상금액에 대한 이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수용재결의 경우 수용개시일을 말하며, 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한다)부터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날 전일까지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토보상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대토보상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이자를 매년 정산(단리를 적용하여 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대토보상 신청면적의 합계가 대토예정면적에 미달된 토지의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대토보상 결과가 대토 예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추가신청 접수계획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현물출자통지서를 공사에 제출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대토보상 현황관리 및 국세청 통보) 공사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의 보상명세(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포함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전매금지 등)
① 토지소유자가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토지보상법」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포함)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공사는 대토보상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대토공급계약 체결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업자와 해당 대토의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금보상 전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 이자기산일부터 실제 현금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되,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기산일 당시 「토지보상법」제63조제9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제16조(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등)
① 공사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실제 현금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되,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기산일 당시 「토지보상법」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일부에게만 대토 공급이 가능할 경우의 대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토보상금액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제1항 후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현금보상 전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급할 대토의 확정)
① 대토로 공급할 대상 필지는 공급시점에 확정한다. 다만, 사업지구별 여건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토 대상 필지의 확정을 대토보상계약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토로 공급할 대상 필지를 확정한 경우 공사는 공급할 대토의 위치·면적·공급가격, 신청시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대토공급 청약에 관한 사항을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른 용도의 대토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당초 대토보상 계약한 용도의 대토 대신 다른 용도의 대토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8조(대토의 공급가격)
① 대토의 공급가격은 「토지보상법」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등 개별 법률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용지의 공급가격은 해당 필지 감정가격에 공급 용도별 평균낙찰률(낙찰가격/감정가격*100)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은 공급용도별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공고하고 공급회차별로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토의 조기 공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지구를 위치·형상·면적·주변 환경 등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권역으로 구분한 후 해당 권역의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을 산정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 등에 대해서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이 12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을 120퍼센트로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대토의 공급방법 및 공급계약 등)
① 대토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토보상 계약면적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대토의 가격변동으로 대토보상금액과 대토공급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산한다.
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다수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대토보상계약대상자가 지분으로 참여하여 공급계약을 신청하거나 다수의 대토보상계약자가 결성한 조합 또는 리츠가 공급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토공급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대토공급계약은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준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표제 하단에 “대토공급계약서”임을 기재하고 매수인은 ‘대토보상 수급자’, 매도인은 ‘대토보상 공급자’에 해당함을 기재하여 체결한다.
⑤ 공사가 대토공급계약에 따라 대토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대토보상계약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지분으로 참여하는 공동계약 포함)에는 등기 원인을 “대토보상”으로 하여 등기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대토공급계약의 매매대금 수납방법 등)
① 대토의 공급은 공급용도가 같은 토지의 일반매각조건과 같은 매매대금 수납방법을 따르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토보상금액은 대토의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에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상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금액과 선납할인금액의 합계액이 총 공급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수납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납부일 전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율은 공급계약 체결일 당시 「토지보상법」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③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토보상금액에 가산하는 이자는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다.
④ 대토보상금액이 대토의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와 함께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다.
제21조(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 대한 현금보상 등)
① 공사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토공급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기한을 분명하게 적어 2회 이상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급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공급계약 일정 안내 후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토공급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문서로 확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대상자가 현금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대토보상금액을 민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토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한 전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율은 이자기산일 당시 「토지보상법」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③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대토 공급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제5장 대토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제22조(대토보상 심의위원회)
① 대토보상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보상담당부서장이 탄력적으로 대토보상을 운영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지구는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당해 사업지구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시행지침을 변경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와 같이 보상담당부서장이 별도의 대토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상담당부서장은 대토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토보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익사업지구를 담당하는 보상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공익사업지구 보상부서, 계획부서 및 판매부서, 조성부서(각 부서별 1인 이상) 및 리츠주관부서(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한다) 4급 이상의 직원(전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대토보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토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보상담당부서장은 대토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보상부서, 계획부서 및 판매부서, 조성부서 및 리츠주관부서(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한다)와 대토보상심의회(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대토보상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은 별도 방침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손실 보상의 관계
제23조(이주 및 생활대책 등과의 관계)
① 단독주택용지를 대토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주자택지용 필지를 선정한 후에 대토보상 필지를 정하고, 별표 1의 상업용지는 대토보상을 시행한 후 생활대책용으로 공급한다.
② 상업용지는 입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토보상용, 생활대책용,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용으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필지를 선정하되, 대토대상 필지의 공급은 일반경쟁입찰용 필지의 공급 후에 시행한다.
③ 제10조제4항제2호의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공급 받은 경우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4조(협의양도인택지 등 공급과의 관계)
① 공사는 제4조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를 대토보상 대상토지로 결정할 경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고려하여야 하며, 협의양도인택지는 대토공급을 시행한 후 잔여 택지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종교용지, 유지원용지 등을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종교용지 등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부칙 <제20호, 2022.10.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신설)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나 대토공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지구 여건을 고려하여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