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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대구콘서트하우스 관리내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발령번호 24 · 발령 2023.12.01 · 담당 시설관리TF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수탁한 대구콘서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콘서트하우스”란 공연장, 연습실, 사무실, 사용허가시설,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계 법령,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내규 등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사규 등과의 관계) 대구콘서트하우스의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조례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리일반

제4조(사업계획 수립) 대구콘서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분석) 분기별로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 관리) 수입금은 발생 다음날까지 대구광역시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단이나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시설 운영)

① 사용허가시설은 공단에서 직영하거나 공단 이외의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자의 의무·책임, 공단의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리비)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재난 및 시설물 관리

제9조(재난관리)

① 재난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대책

3. 장비·물자, 인력동원 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시설물 관리)

① 각종 시설물은 작동 전·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등 법정기술자격자를 선임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자2.「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4.「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자5.「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6.「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7.「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기술자격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이나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그 측정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 관리)

① 화장실은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에는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지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관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발생 시 조치)

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대응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보고, 증거자료 보존 등 처리 절차는 안전보건관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고발생으로 손해가 있거나 피해복구 등의 물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실비변상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4호,2023.12.1>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종전의 대구시설공단 대구콘서트하우스 관리내규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 내규에 따라 추진 중인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 이유

1. 제안이유

기존 내규를 보완 및 현행화하여 공단 통합 내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규의 목적,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수입금 관리, 사용허가시설 운영, 관리비 등 관리일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재난 및 시설물 관리, 순찰, 사고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제 정 안 : 별첨

나. 관련근거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