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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발령번호 238 · 발령 2024.03.08 · 담당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기업법」과「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공사의 부담이나 기증, 출자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지상권, 지역권, 광역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4.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6. 임대권,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7.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산의 구분)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용 재산, 사업용 재산, 비업무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업무용 재산 : 공사가 직접 업무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사업용 재산 : 공사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비업무용 재산 :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모든 재산

제5조(재산심의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산심의회를 두며, 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개정2014.04.29.>

제2장 관 리

제6조(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공사 재산에 관한 사무는 경영개발본부장(이하“재산관리담당”이라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2014.04.29.>

제7조(재산관리담당의 권한 및 재산총괄)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책임)

① 재산의 재산관리담당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담당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담당은 소관재산을 공사의 명으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담당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의 안전관리책임은 당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⑥ 화재예방등의 일반적책임은 방화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관리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의 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

제9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직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경계표 부착) 공사소유토지의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개소의 영구적인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거주용 사용제한) 공사 소유건물에 직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관리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임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전환 승인신청)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담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도시계획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의견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8.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해보고 등)

① 관리자는 화재 등 사고로 말미암아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14조(기부)

① 공사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재산의 현황

6. 토지계획확인원

7.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그 도면등

8. 등기부등본

9. 사용계획

10. 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산의 기부는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재산의 사용 허용)

① 기부된 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대여대상 재산가액 × 임대요율 = 연간임대료· 기부재산가액 연간임대료 = 무상사용기간다만, 연간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기부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용 허용 재산가액으로 본다.

제16조(등기절차)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자산의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재산관리담당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 근거

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7. 제4호, 제5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재산취득) 재산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는 재산관리담당과 협의를 거쳐 사장의 방침을 받아 이를 취득한다.

제18조(관리처분)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을 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관리처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신축등 보고) 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이축, 구조변경 처분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장(참조 : 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기타 필요한 사항

6.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소유권이전 제한) 재산을 유상으로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임대받은 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그 임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21조(교환)

① 공사에서 직접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는 그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방침을 받은 후 교환하여야 한다(교환계약서 : 별지 제1호 서식)

1. 교환 쌍방 물건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쌍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6. 교환 쌍방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7.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8. 인감증명서

9. 교환승낙서

10. 기타 필요한 사항

11. 제5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이라 함은 감정가격을 뜻한다.

제22조(교환차액의 납기)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23조(가격평정)

① 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재산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가격 조서, 인근 유사 물건에 대한 매매실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격평정은 제26조에 따른다.<개정 2024.03.0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03.08.>

제4장 대부 및 매각

제24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사장은 소관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인근지 임대실례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사용 차주 또는 임차인의 주소, 성명

4.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②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제1항의 사항을 익월10일까지 사장(참조 : 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담당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2014.04.29.>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4.04.29.>

⑤ 재산관리담당은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4.04.29.>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2014.04.29.>

제25조(대부조건)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3. 법령에 의하여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4. 사옥의 구내재산을 사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5. 기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인정한 때

제26조(대부료 및 대부료율)

① 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24.03.08.>

②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에 따른 재산의 평정가액은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03.08.>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대부료를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연간대부료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24.03.08.>제26조1(대부기간)

① 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 갱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03.08.〕제26조2(대부료의 조정)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03.23.〕제26조3(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제26조의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6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본조신설 2021.03.23.〕, <개정 2024.03.08.>

제27조(대부료 납기)

① 재산의 대부료는 당해연분을 다음 각 호의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무상사용)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사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②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사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유상사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03.23.〕

제29조(매각)

①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예정가격 1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건축법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 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4.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5.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토지가 편입될 시 환지를 받지 않을 때 또는 환지받은 토지를 지정용도대로 사용하고자 사업시행자가 감정가격이상으로 매수 요청 할 때<신설2014.12.26>6.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개정2014.12.26>7.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2014.12.26>

② 재산의 매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매각재산 대금납부)

① 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매각재산 대금이 10억원이상일 때에는 6개월까지, 50억원이상일 때에는 1년까지 이행연기 특약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연기 특약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금을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해지 조치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요율을 준용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산관리담당 및 관리자는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대장 및 사용도면의 제조)

① 재산관리담당은 재산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재산이동 상황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담당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각 재산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34조(재산증감통지 및 현재액 보고)

① 재산의 증감변동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재산 관리담당은 지체 없이 대장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 재산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재산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산관리담당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임대차계산) 임대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담당과 관리자는 임대차재산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6조(중요재산 취득관리처분)

① 「정관」 제2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11.24.>1. 재산의 취득 :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재산 취득시 재산가액 1억원이상의 재산

2. 재산의 처분 : 사업용 재산 및 비업무용 재산은 장부가액 3,000만원 이상

3. 별도의 사업계획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2015.11.24.>1.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2.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처분

4. 이사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5.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제37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내규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공사의「물품관리규정」및「회계규정」중 자산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0호, 2014.1.27>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특례) 김해시 출자재산이 출자 직전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제38호, 2014.4.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승계에 따른 특례) 공사·공단 합병기일 전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호, 2014.12.26>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 2015.11.24>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 2016.9.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21.3.23>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24.3.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안이유

? 공사 재산의 매각, 대부, 교환 등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격을 평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재산가격평정을 도모하고

? 적정 대부료(임대료) 산정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호를 통한 공기업의 공적역할 확대 등 사회 분위기 동참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