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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보수”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적용대상 임·직원이 연봉계약 기간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다음의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휴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임·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임·직원이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임원 및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공단의 임·직원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임·직원의 연봉 및 봉급
제5조(봉급) 임·직원의 연봉액과 봉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6조(호봉획정) 호봉획정 및 승급은 1년에 1호봉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2(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별표 3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직원에게는 경력환산표에 따른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다만,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반영한다.
②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단에서 행하게 되어,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의 자격으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시에서 재직할 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제7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신청에 따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확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4.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그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해당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정기승급)
①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제9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대기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가. 강등·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
3.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개월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직원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급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제10조(승급기간의 특례) 제9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8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규정에 따른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9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나. 정직: 7년다. 감봉: 5년라. 견책: 3년
3.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직원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5.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4조제4호를 준용한다.
6.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중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4에 따라 획정한다.
② 승진하는 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③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④ 직원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직급의 상한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직원을 강등하는 경우에는 강등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강등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4이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등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등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등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등되는 직원이 강등일 현재로 강등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강등일에 강등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등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등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 강등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3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4장 상여수당
제14조(정근수당)
① 공단의 연속근수에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시에 재직한 근속연수를 합산한 기간(이하 “총근속연수”라 한다)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5의 지급구분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단에서 행하게 되어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의 자격으로 채용된 직원 중 시에서 해당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거나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단에서 행하게 되어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의 자격으로 채용된 직원 중 시에서 해당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거나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제10조제1호·제4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이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총 근속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6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정근수당가산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평가급)
① 평가급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내규로 정한다. 다만, 공단 설립연도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평가급 산정을 위한 비속인적 수당은,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속연수 및 직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봉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말한다.
제5장 가계보전수당
제16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4만원
2. 자녀가. 첫째 자녀(직계 존속): 월5만원나. 둘째 자녀: 월8만원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13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2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③ 부부 중 한 명이 임·직원인 경우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이사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임·직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이사장은 임·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특수근무수당
제17조(위험근무수당) 직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특수업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기준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장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19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 근무한 사람, 야간 근무한 사람, 휴일 근무한 사람에게는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 근무 중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게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도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20조(관리업무수당)
① 이사장 및 부서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금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근무 명령에 따라 일직 및 숙직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당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직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수당의 1/2을 지급한다.
③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하거나(당직근무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기간을 정하여 주·월별로 정산하여 일괄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실비보상 등
제21조(정액급식비)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16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22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③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정한다)·정직·직위해제·휴직기간에 지급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연차수당)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다.통상임금(1개월분) × × 8시간 × 보상일수
제24조(직급보조비)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1. 이사장: 월400,000원2. 6급: 월185,000원3. 7급: 월180,000원4. 8급~9급: 월 175,000원
제25조(직책급업무추진비) 이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400,000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제9장 퇴직급여금
제26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제2조제9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하며 별표 11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별표 11의 퇴직급여금 산출에 필요한 근속연수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수습기간을 포함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시점 봉급과 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의 소급분이 지급되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산출된 경우는 소급기간을 고려하여 지급상당액을 월할 계산한다.
제27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8조(명예퇴직수당)
① 총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 중 명예퇴직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2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시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감축 추진 시 시와 협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총 근속연수를 한시적으로 15년까지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별표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조기퇴직수당)
① 총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직제 및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을 말한다)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퇴직수당 지급신청)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장이 지정한 신청기간 중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조기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심사·결정) 이사장은 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대상자 결정 통보) 이사장은 제31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3조(근속연수) 근속연수는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37조로 정한다.
제34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35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며, 12월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 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직·승급·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규정에 따라 감액된 기본급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37조(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월 중 면직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해당하는 달의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지급한다.1.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사람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퇴직 후의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① 규정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면직통지서의 송달(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자가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 보수는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조(징계처분 기간의 봉급감액) 징계처분 기간 중 봉급(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및 정직 중의 봉급은 전액을 삭감한다.
2. 감봉은 그 기간 중 봉급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제40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한 날의 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봉급월액을 그 달의 일수(휴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중에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따른 주휴일(주휴일을 정상근무일과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하며, 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추가로 감하며, 결근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한주를 모두 무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추가로 감하며, 무급휴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시간 단축으로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1조(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① 업무외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1년까지 봉급(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을 말한다)의 70퍼센트(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재휴직(최초 휴직 시작일 이후 1년 이내 재휴직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봉급(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제1호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43조(수당의 지급방법)
①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②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한 날의 수에 따라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수당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휴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감하여 지급하고, 주중에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주휴일에 해당하는 수당(통상임금에 반영되는 수당을 말한다)의 일액도 추가로 감하며, 결근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의 지급은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제10조제7호의 휴직을 제외한다) 등(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의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감봉기간 중에는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추진비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다만, 월중에 징계처분등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국외출장(출장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는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의 제1호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징계처분등과 감봉으로 인해 봉급(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을 말한다)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 대한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⑥ 연차 유급휴가·특별휴가·그 밖의 휴가(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등에 따른 휴가로서, 연차 유급휴가와 특별휴가를 제외한 휴가를 말한다) 중 무급이 아닌 휴가·공가·병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제10조제7호의 휴직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⑦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수 만큼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한 주를 모두 무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수당(통상임금에 반영되는 수당을 말한다)의 일액을 추가로 감하며, 무급휴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의 지급은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다.
⑧ 평가급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4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①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말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57조에 따른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재징계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라 보수(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0조제5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7항을 준용하며, 직급보조비를 소급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책급업무수행비도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제45조(비상시의 지급) 출산·질병·재해·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보수월액(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겸직 시 보수 등 보수지급 특례)
① 임·직원이 2개 이상의 직을 겸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휴직하는 기간의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③ 제36조제1항 및 제4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지원받는 급여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임금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이 규정에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수를 지급(일부 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직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이하 “국가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보수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통상임금과 국가행정기관등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차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장 보 칙
제47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회참석수당, 여비 등을「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48조(파견공무원의 보수)
①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의 보수는 시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견수당은 각 호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한다.1. 5급: 파견수당 월 600,000원2. 6급: 파견수당 월 400,000원3. 7급~9급 파견수당: 월 400,000원
제49조(호봉 및 정근수당 등에 대한 특례)
① 제6조와 제7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추진 중인 사업을 공단에서 행하게 되어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에 상관없이 채용되는 사람과의 채용계약에 따른 호봉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으로 확정한다.
② 채용된 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호봉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근무시간, 가족의 수 등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보수가 공단에 채용되기 전보다 저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0조(단수의 처리) 단수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제51조(지방공무원 규정 준용)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52조(제재 규정의 제한) 근무한 날에 대한 보수를 감액할 경우 이 규정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3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호, 2026.4.7>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정·개정 이유
태백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보수여건 개선 및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제16조(가족수당)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시행: 2025. 01.
가. 첫째 자녀(직계 존속): 월2만원 → 월5만원
나. 둘째 자녀: 월6만원 → 월8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10만원 → 월13만원
○ [별표 3] 경력환산기준표
- 병경력기준 (삭제)
- 갑·을경력기준 (정비)
- 각주5 (신설)
○ 저연차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5년 미만 정근수당 개정
- [별표 5] 정근수당지급구분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시행: 2025. 01.
근속연수
지급액
근속연수
지급액
1년 미만
(삭 제)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3년 미만
(삭 제)
4년 미만
(삭 제)
5년 미만
이 하 동 일
○ 부서장 연봉제 도입에 따른 개정
- 제20조(관리업무수당) 이사장 → 이사장 및 부서장
○ 안전관리자 선임 수당 신설에 따른 [별표 9]개정
구분
수당명
지급금액
지급대상
안전관리분야
안전
관리자
선임
수당
1. 전기안전관리자
2. 안전(보건)관리자
3. 소방 안전관리자
4. 환경기술인
5. 가스 안전관리자
6. 보일러 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자
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9. 승강기 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
시설법」,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위험물관리법」, 「기계
설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기계
설비유지관리자· 환경기술인으로 선임
신고된 직원
- 복수의 선임 자격을 소지한 자는 그
수에 맞게 중복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