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찾기

지방공사·공단 규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 발령번호 내규101 · 발령 2016.12.16 · 담당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0조 생활대책 수립시행과 동 규정 제24조 이주대책 수립시행 그리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위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일”이라 함은 이주대책으로 택지(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등)를 공급(이주정착금 지급 포함)하는 경우 개별법상 최초의 공고(주민공람공고 등) 또는 고시(사업인정고시 등) 등이 있는 날의 1년 이전인 날을 말한다.

2. “가옥”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세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3. “이주자택지”란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4조(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①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가옥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해당하면 그 전체가옥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 중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 받고, 토지 등을 스스로 인도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주 및 생활대책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수립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주 및 생활대책은 수립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협력정도 등에 따라 수립내용(공급위치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거주가옥 또는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 장소가 본 사업에 편입된 후 주변도로 등 후행사업에 재차 편입되거나, 선행사업에 편입된 후 사업확대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사업에 다시 편입된 경우 이주 및 생활대책은 중복하여 수립할 수 없다.

제2장 이주대책의 수립

제5조(이주대책 수립방법) 이주대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수립한다.

1. 이주자택지의 공급

2.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6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 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주민등록등재)한 자(해당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16.>

②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한 자가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기준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이주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하였던 가옥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소유자중 1인만을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한다. 단, 해당 공동소유자가 기준일 이전부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각각 이주대책대상자로 한다.

③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일 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나,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전에 퇴거하고 그 가옥에 신규 전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해당 가옥을 건축(착공신고 포함)하고 기준일 이후 가옥을 취득·거주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일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망자 소유의 가옥(건축허가를 득한 미등기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상속권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대상가옥의 확인)

①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과세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② 대상가옥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가옥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에 따른 객관적 입증자료(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가옥소유자의 확인)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옥소유자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가옥이 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그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득한 미등기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유 확인서에 의한다.

2. 가옥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되, 과세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별지 제 1호 서식의 소유 확인서에 의한다.

제10조(거주사실의 확인)

① 거주사실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자는 대상자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실제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 면, 동의 장이 이에 대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2. 입영의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3. 공무로 인한 경우 해당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공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취학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명서에 준하는 기타 증명서류

제3장 이주자택지의 선정과 공급

제12조(이주자택지 대상의 선정기준)

① 이주자 택지는 제6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② 이주자택지의 공급은 1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택지만을 공급한다. 이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볼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가 기준일 이전에 성년에 달한 경우로서 기준일 이전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가옥을 상속받은 경우

③ 동일세대의 여부는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며 그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

④ 주민등록등본상의 동일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실상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와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본다.

제13조(공유자에 대한 선정기준)

① 가옥을 수인이 공유 또는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때의 이주자 택지는 1택지를 공급한다.

② 수인의 구분소유자(등기된 경우에 한한다)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이주자 택지는 각 세대별로 1택지를 공급한다.

③ 수인의 공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한다. 다만, 그 공유가 기준일 이후에 성립되었거나, 대상 가옥이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 가옥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상으로 1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

2. 대상 가옥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가. 공유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각각 1택지를 공급한다.

나. 공유지분의 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99제곱미터 미만인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수의 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전체값이 1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대상 가옥의 총면적-가목의 대상자 소유면적)/99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가옥의 총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부족 등 사업지구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인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중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없거나,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별도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며 이 경우 대상 주택의 총면적은 그 나머지 소유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제14조(공급규모)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과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위치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지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공급가격)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가격에서 이주자 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6.>

제4장 이주정착금 지급

제16조(이주정착금의 지급)

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의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갈음할 수 있다.

1.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지급을 요청한 자

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주정착금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주자택지의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제17조(공장 이주대책)

①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공장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장이주대책은 수립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협력정도 등에 따라 수립내용(공급위치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공장 또는 영업장소가 본 사업에 편입된 후 주변도로 등 후행사업에 재차 편입 되거나, 선행사업에 편입된 후 사업확대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사업에 다시 편입된 경우 공장이주 대책은 중복하여 수립할 수 없다.

제18조(공장이주대책 대상자)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공장을 소유 및 가동하여 영업보상을 받은 자로 한다.

제19조(공장의 확인) 공장의 확인은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과세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제20조(공장소유자의 확인) 공장 소유자의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득한 미등기 건축물일 경우에는 공장 등의 설치허가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유 확인서에 의한다.

제6장 생활대책

제21조(생활대책 수립방안) 생활대책은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영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제3조 제1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 한다.

제23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는 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을 한 자로서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자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에 거주(주민등록등재) 또는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주민등록등재)한 자에 한한다.

2.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요청한 자는 해당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24조(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대상 용지의 선정방법)

①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시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준주거용지로 먼저 선정하되,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준주거용지의 생활대책 공급면적이 대토보상과 그 밖의 상업용지 우선 공급분을 포함하여 조성면적의 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린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순으로 대상용지를 선정하며, 시장용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의 선공급 협약체결 여부 및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용지로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과 그 밖의 사유로 후순위 용지가격이 선순위 용지가격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용지를 먼저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생활대책용 상가부지의 공급면적)

①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인 경우: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

2.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 등인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

②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해당 사업지구에서 농지를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1.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경우: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

2.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임차한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

③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1. 해당 토지를 소유한 경우: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

2. 해당 토지를 임차한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

④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

2. 제1호 외에 축사 등 2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

⑤ 제23조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토지와 지장물을 인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20제곱미터 이하의 부지를 공급한다.

제26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특례)

①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보상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명으로 보며, 농업손실보상 대상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전체를 1명으로 본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1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또는 상가점포 중 하나만을 공급할 수 있으며, 상가부지는 27제곱미터 이하로, 상가점포는 1개를 공급한다.

③ 제2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 1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해당 농지에 관한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1명으로 한다.

④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하여 온 자로부터 선정기준일 후에 그 영업 등을 전부 승계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행하여 온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27조(공급가격)

①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② 생활대책용 상가점포는 동일 상가 동일 층의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으로 공급한다. 다만, 선공급할 수 있는 상가점포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8조(공급방법)

①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는 필지별로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다만, 동일한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는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결과, 공급신청기간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신청기간 내에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자에게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급 신청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인의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공급필지를 선정한 결과, 공급필지의 면적이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은 조합원 소유지분비율로 배분한다.

제29조(영업개시일 등의 확인)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 대한 영업 등의 개시일의 확인은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1.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만, 사업개시 장소가 해당 사업지구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년 월 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사업개시 장소가 해당사업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실적·임대차계약서·전기사용영수증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농업손실보상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또는 관할 리·통장의 확인 및 날인

제30조(실제영업사실의 확인) 생활대책 대상자에 대한 실제 영업사실의 확인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실적에 의한다. 다만 납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용 비유동자산 등의 내용 종업원현황 및 인건비지출내역 등을 참작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7장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시행

제31조(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통지 등)

① 이주대책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게 이주대책 등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일

2. 유형별 이주대책 등

3. 신청대상자

4. 신청기간 및 장소

5. 신청구비서류

제32조(이주 및 생활대책의 신청접수)

①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② 이주 및 생활대책의 신청접수 시 첨부서류는 보상금 지급 시 제출 받은 관계 서류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부칙 <내규 제30호,2014.2.4>부 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내규 제101호,2016.12.16>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