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규정
광주교통공사 철도안전 관리 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광주교통공사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4.06.26 · 담당 광주교통공사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각종 사고 및 장애로부터 직원과 이용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동차 및 시설·장비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도시철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 직원 및 공사가 관리하는 각종 운영시스템 또는 공사로부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개정 2017.7.18.>
② 공사는 열차운행이나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체계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신설 2017.7.18.>
③ 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도관련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 서식, 기준은 철도관련법령 및 공사 규정을 준용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란 공사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 구축을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사전적·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조직구조, 역할과 책임, 절차, 준비, 관리, 경영 및 규정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3. “열차운행체계”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인력, 열차운행 방법·절차·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4. “유지관리체계”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전기, 기계, 노반, 궤도, 건축, 신호, 통신, 전자, 관제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및 개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개정 2017.7.18.>5.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이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열차운행 프로그램”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과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7. “유지관리 프로그램”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8. “경영진”이란 공사의 사장과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말한다.<개정 2020. 4. 22>9. “안전관리체계책임자”란 사장에게 공사 내 안전업무를 종합적으로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써 안전관리체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을 말한다.
10. “안전관리책임자”란 공사 각 부서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로 각 부서장(처·실장)을 말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 4. 27, 2017. 12. 18>11. “안전관리체계감독자”라 함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체계 담당자를 직접 지휘·관리 감독하는 자로 안전관리처장을 말한다.<개정 2017. 12. 18, 2019. 7. 19, 2021. 2. 26, 2024. 3. 14>12. “안전관리감독자”란 각 부서의 팀장, P/L ,역장, 분소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직원을 직접 지휘·관리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4. 27, 2015. 8. 19, 2017. 12. 18>13. “안전관리체계담당자”란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직원으로서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14. “안전업무수행자”란 본사 및 현업의 철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를 말한다.
15. “안전담당자”란 공사에서 작업 시 지시책임자로 근무조책임자 등을 말하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한다.
16. “안전관리 전담부서”란 공사 안전관리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철도종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에 근거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여객역무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7. 19>18. “안전목표”란 공사가 안전관리활동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의 분석과 안전관리활동평가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19. “안전계획”이란 안전목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안전대책과 안전투자예산을 검토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수준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수립·시행하는 공사의 자체계획을 말한다.
20. “철도안전종합계획”이란「철도안전법」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21. “시행계획”이란「철도안전법」제6조에 따라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말한다.<개정 2025. 3. 20>22. “철도안전관리체계 위원회”라 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고 안전관리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4. 27>23. “교육주관부서”란 교육 시행 부서가 세운 소관 분야의 교육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4. “교육시행부서”란 직무별·계층별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교육훈련 계획의 소관 분야를 맡아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5. “철도사고 등”이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말한다.
26.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27.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8. “철도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객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29. “위험요인 목록(hazard log)”이란 철도사고 위험분석과 위험도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출된 잠재 사고, 위험사건, 위험요인, 위험도 정보 및 안전대책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록해 놓는 문서를 말한다.
30. “위험도(Risk)”란 위험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에 따라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1.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2. “기타 위험사건”이란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정의되어 있는 위험사건 이외의 실수나 결함 등으로 사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직접적인 철도사고·장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33. “비상대응”이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열차의 조속한 정상운행과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4. “비상대응 연습·훈련”이란 철도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연습·훈련을 말하며, 종합연습·훈련과 부분연습·훈련으로 구분한다.
35. “종합연습·훈련”이란 특정 유형의 비상대응계획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가상 연습·훈련을 말한다.
36. “부분연습·훈련”이란 비상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가상 연습·훈련을 말한다.
37. “안전정보”란 공사의 철도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8. “변경관리”란 공사의 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9. “적격성”이란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40.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관련법 시행령 등을 말한다.
41. “시정조치”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부적합사항, 철도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2. “계약자”란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역 운영, 열차운행이나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책무를 가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7.7.18.>43. “주관부서”라 함은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처, 실)를 말한다.<개정 2015. 4. 27>4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를 말한다.<개정 2015. 4. 27>45. “유관기관”이라 함은 철도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경찰, 소방서 등을 포함한 국가기관,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관리기관 및 타 철도 운영기관과 공사와 안전관리상 업무협약을 맺은 대외기관을 말한다.
46.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란 자료를 수집, 축적, 가공하여 경영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47.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48. “수송계획”이라 함은 수송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수송수요를 예측하고 수송능력, 운행시격, 운행횟수, 운행구간, 영업시간 등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49. “열차운행계획”이라 함은 수송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50. “철도차량 운용책임자”는 소관 철도차량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9. 7. 19>50.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 서식, 기준은 “철도안전관리체계매뉴얼”, “철도관련법령” 및 “공사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안전업무 우선원칙)
① 공사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수습을 위하여 예산지원, 인력지원, 제도마련 등 안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장의 책임) 사장은 공사의 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한다.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적합한 안전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나. 자원은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공사의 기반구조(조직 등)을 포함한다.
2. 공사 내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갖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할, 책임, 의무 분담 및 권한의 위임 등을 정의하여 문서화 및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직원 및 계약자의 의무)
① 직원 및 계약자는 사업장 내에서 도시철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공동의 책임으로 안전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 및 계약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고방지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원 및 계약자는 도시철도 설비를 훼손하거나 안전 또는 열차의 정시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저해 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 직원 및 계약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 직원 및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① 사장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팀(실)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첨부하여 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검토의뢰 하여야한다.<개정 2015. 8. 19>
③ 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제2항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9>
④ 제2항의 변경사항이 철도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9>
제9조(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 철도안전관리, 열차운행, 유지보수업무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승인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유지되도록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 시기는 승인기관 정기검사 전에 시행결과가 조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 2 장 안전관리체계
제 1 절 철도안전경영
제10조(안전경영방침의 수립)
① 사장은 철도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저해요인 발굴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개정 2016. 9. 20>2. 안전경영을 기본 가치로 하는 의사결정의 추구<개정 2016. 9. 20>3. 안전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4.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적절한 이행방법과 자원의 배분
5.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
6.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공사가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
7. 기타 공사가 정한 사항 등
② 사장은 안전경영방침 수립 시 홈페이지 또는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통하여 직원,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 또는 제공한다.<개정 2016. 9. 20>
③ 사장은 안전경영방침이 조직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3년마다 매1회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시 안전관리변화, 철도이용자 등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 취임하거나 필요시 개정한다.<개정 2016. 9. 20>
제11조(안전경영방침의 검토)
① 사장은 매년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안전경영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관련된 주요 보고사항
3. 안전목표를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안전성과 보고사항
② 안전경영의 검토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치할 사항
2. 안전성과
3.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4.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기타 요소
③ 공사는 안전경영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과 조치사항을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문서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사내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며, 임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제12조(안전목표의 수립)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국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공사의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2.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 정성적인 목표 수립 가능
3. 안전목표와 관련된 법령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4.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의지가 포함된 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5. 기타 공사가 정한 사항
② 안전목표를 수립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법령 요구사항, 공사가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위험도
2. 공사의 기술적 대안, 재정 및 운영 측면 등 기타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제13조(안전목표의 수립절차)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립하고, 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사의 안전목표 정의
2. 안전목표 산정 기준가. 관련법령(또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 수립 기준 또는 절차나.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안전목표 수립 기준 또는 절차다. 공사의 철도운영 관련 위험도의 유형 및 정도와 해당 안전목표를 결정하는 절차 등
3. 안전목표 달성 수준
4.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지정
5.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와 공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안전목표와의 관계
6. 공사 전체적인 목표와 내부 관련부서(기능)의 목표와의 관계(할당)
7.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8. 안전목표의 정기적인 검토
9. 기타 공사가 정한 사항제14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공사 안전목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안전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2. 국가의 안전목표와 종합계획, 공사 안전목표 등의 고려
3. 도시철도 운영 환경의 변화와 안전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반영
4. 안전요구사항(법적·기술적·인적·정책적·사회적 요구사항) 충족
5. 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6. 위험도 관리, 안전대책의 투자우선 순위 반영
7. 기타 공사가 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계획 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
2.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 설정
3.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
4. 소속별 안전계획 반영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안전계획의 수립절차)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철도관련 법령, 운영절차, 연간 사업계획 등 안전목표 달성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검토
2. 담당부서에 안전계획 작성지침을 시달
3. 전년도 안전계획 추진실적 분석결과와 소속별 안전계획을 반영하여 공사의 안전계획은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12월말까지 수립<개정 2025. 3. 20>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연도 해당 분야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11월 말까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국가정책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0>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해당분야 시행계획의 세부수립 자료를 매년 9월 말까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이를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0>
제17조(안전계획의 검토)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계획의 실효성을 분기 1회 검토하고, 필요시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을 조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자들을 지도·독려하여야 하며, 분야별 안전계획 실적 및 조치내용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검토 후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계획의 조정)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분기 안전계획의 추진사항을 검토하여 안전계획의 조정이 필요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계획의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나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안전계획의 조정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철도안전관리체계 위원회 구성<개정 2015. 4. 27>)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위원회(이하 “안전관리체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 4.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된다.
④ 위원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감독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운영을 주관하는 안전관리체계 감독자가 된다.
⑥ 외부위원이 안전관리체계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사항)
① 안전관리체계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사의 안전경영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사항
2. 안전목표, 안전계획, 안전경영 및 안전성과 검토
3.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등 위험관리
4. 도시철도 중점 안전관리 현안사항
5. 기타 공사가 정한 사항 등
제21조(안전관리체계 위원회 운영<개정 2015. 4. 27>)
① 안전관리체계 위원회는 위원장이 반기 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삭 제<삭제 2015. 8. 19>
④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7일 이내에 1회 재심한다. <개정 2015. 4. 27>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 8. 19>1. 긴급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2. 위원 부재 등으로 소집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3. 안건의 충분한 검토에 서면이 유리한 경우
4. 그 밖에 토의가 필요로 하지 않은 안건일 경우
⑦ 삭 제 <삭제 2015. 8. 19>
⑧ 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⑨ 간사는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안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 제안설명)
① 제안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역할과 책임의 분담)
①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2. 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 위임
3.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역할, 책임 및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역량과 적정 자원 보유 보장
4.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안전 직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의 정기적 검토
5. 기타 공사가 정한 사항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조직)
① 공사는 안전관리체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위하여 참모조직과 계선조직으로 구분된 별표 2의 안전관리조직을 둔다.
② 참모조직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관리체계 감독자, 안전관리체계 담당자로 구분한다.
③ 계선조직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로 구분한다.
④ 기타 활동상의 필요한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임명)
① 참모조직 중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안전관리체계 감독자, 안전관리체계 담당자는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근무자로 한다.
② 계선조직 중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공사의 조직계통에 따라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제26조(안전관리체계책임자 임무)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장을 보좌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관리
2.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 보고
3.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4.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등
제27조(안전관리체계감독자 임무) 안전관리체계 감독자는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를 보좌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안전업무수행자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험도 평가 지원 및 기타 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행유무 확인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체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안전관리책임자 임무) 안전관리책임자는 소관부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지휘·관리 감독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계획 및 부서별 세부 안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시설·장비의 개선 등 도시철도사고 등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장비의 현대화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부서 관련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해당부서 안전점검 및 안전업무 수행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해당부서 위험도 평가 총괄관리 및 도시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
7. 해당부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를 총괄 지휘·관리
제29조(안전관리감독자 임무) 안전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계획 및 세부 안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유해·위험요인 및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점검
3.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명할 때의 지도·감독
4.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준수 확인
5. 위험도 평가 실시 책임 및 실행
6. 안전업무 수행자 교육·훈련 실시
7.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실태 지도·감독
8. 해당부서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행유무 확인 및 관리·감독
제30조(안전관리체계 담당자 및 안전담당자 임무)
① 안전관리체계 담당자는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의 직원으로서 안전관리체계 감독자를 보좌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행 및 안전·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담당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행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문서화
제31조(문서화 대상)
①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문서화 대상을 정하고 문서 및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문서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2.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용범위
3.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상호관계 및 관련 문서의 참조사항
4.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5. 열차운행 프로그램
6. 유지관리 프로그램
7.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
② 문서화 형태는 종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DB) 형태 등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
① 사장은 안전경영방침, 안전목표 등 기본적인 철도안전 관련 기준에 대한 승인의 책임을 가진다.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을 갱신·재승인하고 필요시 발행·배부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운영절차, 업무매뉴얼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발행하기 전 적정성에 대하여 승인하고 필요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재승인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3항의 문서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상 관련법령의 요구기준 및 설정에 부적합한 사항이 도출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⑤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요구되는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내규에 정한다.
제33조(기록관리의 대상)
①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관리해야 할 기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및 평가에 대한 기록
2. 검토 및 측정 결과에 대한 기록
3. 장비 교정 및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기록
4. 요구사항 준수 평가 기록
5. 사고에 대한 기록
6. 심사 및 안전점검 기록
7. 경영검토 기록
8.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열차운행 프로그램,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② 기록은 읽기 쉽고,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존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 및 폐기 절차는 기록물관리내규에 정한다.
제 3 절 위험관리
제34조(위험관리) 공사는 도시철도 시설과 장비의 운영관리 및 열차운행과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잠재하고 있는 직·간접 위험요인을 파악, 확인, 평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대책에 반영하고 관계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관리 기본원칙)
① 위험도 평가는 대상 철도시스템의 사고에 따른 여객, 공중, 직원의 인명 사상과 장애에 따른 시간의 손실에 대한 위험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 피해 또는 환경적 손상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는 대상 철도시스템의 사고 및 장애와 기타 자료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험도 관리표(Risk matrix)를 적용한 준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고 및 장애의 이력이 없는 신규 철도차량이나 시설의 도입 및 개량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하려는 경우,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위험도 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 “철도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단, 세부기준에서 정한 위험도 평가 방법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세부기준에서 정한 방법과 같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⑤ 공사는 사고·장애를 유발하는 잠재된 위험요인의 식별 및 위험도의 평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험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6조(위험관리 조직) 공사는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험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철도시스템의 철도운영 및 단계별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 및 위험사건을 식별할 수 있고, 위험도 평가 절차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한다.
2. 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단계별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도 평가 대상이 다른 철도운영자 등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위험요인의 식별, 위험도 분석, 평가, 관리기준 및 안전대책 선정 등의 절차를 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4. 위험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은 별표 3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따른다.
제37조(위험도 평가 시행 조건 및 시기)
① 공사가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조건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및 연장노선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개시 이후 1년 이내에 초기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는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종합시험 운행결과 및 운행개시 전·후에 발생한 사고 및 장애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1년 단위로 정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며,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시행한 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대책 우선순위 및 현재 운영절차 등의 적정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내·외부의 변화에 따른 변경관리가나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 제48조의 변경관리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평가방법) 제36조에 따라 위험관리의 조직, 위험도 평가의 절차, 평가의 수행 주체, 관리기준,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따른다.
제39조(위험도 평가절차) 공사의 위험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3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따른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위험요인 식별
3. 식별된 위험요인별 위험도 분석
4. 위험도 분석결과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 결정
5. 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위험도 평가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40조(위험도 평가의 사전준비<개정2017.7.18.>)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사고·장애 정보 및 분석보고서
2. 안전경영 검토 보고서
3. 안전계획서 및 안전점검 보고서
4. 철도시스템의 분석(구성, 기능, 운영조건, 인터페이스 등)
5. 설계단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위험도 평가결과
6. 국가 위험도 평가 모델
7. 위험사건에서 사고 및 장애로 진행되는 과정
8. 해외 및 국내 유사 철도시스템의 위험도 평가 자료
9. 타 산업분야에서 검증된 위험도 평가 자료
10.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역사 및 열차 혼잡도 데이터 포함) 등<개정 2024. 10.16.>
② 사전 조사한 안전정보는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출처를 기입하여야 한다.<신설 2017.7.18.>
③ 위험도 평가범위(시간적, 공간적) 및 평가대상을 정하여야 하며, 이전 위험도 평가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7.7.18.>
제41조(위험요인 식별) 공사는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식별하며, 위험요인을 식별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철도시스템의 사고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건의 확인
2. 철도시스템의 기술적 특성과 기대수명을 고려한 위험요인의 식별
3. 위험사건의 발생과 위험사건이 사고 또는 장애로 진행되는 과정에 존재하는 안전방벽 및 실패상황
제42조(위험요인 목록) 공사는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험요인 목록은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의 특성과 출처, 위험도, 안전대책 및 책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위험도 분석)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심각도를 산출하여 조합한 후 위험도를 산정한다.
2. 사고 심각도 산출은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공통의 척도(등가사망)을 사용하며, 등가사망의 환산은 중상자 10명은 사망자 1명, 경상자 200명은 사망자 1명으로 적용한다. 이 때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18.>가. 사망자 : 사고로 즉시 사망하거나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신설 2017.7.18.>나. 중상자 : 부상자(사고로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 중 3주일 이 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과 신체활동부분을 상실하거 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람<신설 2017.7.18.>다. 경상자 : 중상자를 제외한 부상자<신설 2017.7.18.>3. 인명사상이 없는 운행장애의 심각도는 시간손실 등의 직·간접 피해를 산출하며, 심각도 산출과 위험도 관리기준은 별표 3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따른다.
제44조(위험도 관리기준)
① 공사는 수용불가, 경감수용가능 및 수용가능의 위험도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위험도 분석 결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위험도 등급별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경감해야 한다.
1. 위험도 분석결과가 관리기준의 수용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관리 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 위험도 분석결과가 관리기준의 경감수용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 또는 심각도를 검토하여 위험도를 최저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위험도 분석결과가 관리기준의 수용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위험도 경감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차운행을 할 수 없다
③ 위험도 관리 및 조치기준은 별표 3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따른다.
제45조(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의 활용)
① 공사는 신설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려는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철도차량 기술기준」 및 「철도시설 기술기준」의 관련조항에 따라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를 제작사가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와 정보제공 등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설계단계에서 식별된 위험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설계 보완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결과 및 보완사항을 운영단계 위험도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 결과와 초기 위험도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6조(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
① 공사는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전에 실시한 사전 조사결과
2. 위험도 평가 범위 및 대상
3. 위험요인 식별
4. 위험도 분석 및 평가
5. 안전대책 및 우선순위
6. 안전대책 시행계획 등
②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문서나 기록은 기록물관리내규에 따라 관리하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심사 및 안전경영검토 과정을 통하여 초기에 식별된 위험요인, 위험도평가 및 안전대책 등 위험도 평가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요인, 위험도 수준 및 안전대책 등의 변경·시행을 포함하여 위험요인목록을 지속적으로 검토·갱신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대책 수립 등)
① 공사는 위험도 평가결과, 경감수용가능 또는 수용불가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위험도 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요인의 제거
2. 위험요인 발생가능성 경감
3. 위험요인 심각도의 경감
② 공사는 안전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조치
2. 철도차량, 철도시설 및 장비의 변경·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의 작업절차 변경 등의 관리적 대책 등
③ 공사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안전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시행하며,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사고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시행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변경관리)
① 공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외부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련 위험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변경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 기능의 변화
2.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변화
3. 재무악화 또는 노사관계 등 운영 환경의 변화
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환경의 변화
5. 새로운 장비의 도입 등 시설환경의 변화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② 변경관리의 세부 내용은 변경관리위험도 평가 절차서를 따른다.<신설 2019. 7. 19>
제49조(변경관리 확인사항) 공사는 변경관리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 필요성
2. 기존에 시행한 위험도 평가결과
3. 안전대책 우선순위
4. 현재 운영절차의 적정성 등
제 4 절 요구사항 준수
제50조(요구사항 파악)
① 공사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실행 및 유지하며, 요구사항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회적 책임완수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차운행, 영업활동, 승객운송, 각종 시설과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 업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요구사항 파악 및 활용 절차)
①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법령(하위법령 포함), 기술기준, 규격 및 규정과 요구사항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는 별표 4와 같다.
② 요구사항 담당부서는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파악한 요구사항을 운영절차의 세부사항에 반영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요구사항 담당부서는 요구사항 관련 정보를 전자관보,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등을 통하여 수시로 요구사항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 변경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파악된 변경사항은 요구사항에 반영하여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요구사항 담당부서는 파악된 요구사항의 명칭, 내용, 시행일, 조치할 사항 등을 업무 유관부서,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문서 및 통합경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 항상 최신의 요구사항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운영절차의 적정성 확인)
① 담당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공사의 운영절차가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요구사항에 영향을 받는 운영절차의 확인
2. 필요한 경우, 운영절차의 개정 내용 및 적용 시기의 확인
3. 운영절차의 개정 담당부서의 확인 등
제53조(요구사항 변경관리)
① 요구사항 담당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업무 유관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해당 담당부서의 운영절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생략한다.
1. 법령 및 법규의 명칭
2. 변경 요구사항
3. 개정일, 시행일
4. 조치사항 등
② 요구사항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소관 운영절차가 변경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요구사항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변경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운영절차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54조(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① 변경 요구사항은 그 시행일부터 관련 운영절차의 개정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한다.
②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임시의 운영절차를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변경 요구사항의 제공) 요구사항 담당부서는 개정 운영절차 또는 임시 운영절차를 적용하려는 경우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 운영절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문서 및 통합경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 운영절차 또는 임시 운영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요구사항 만족 보장)
① 공사는 요구사항과 운영절차가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운영절차가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절차의 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제57조(요구사항의 준수 보장)
① 공사는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공사 운영절차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며, 설비, 장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등이 관련 요구사항에 맞도록 설치되고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 책임자는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가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 활동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담당부서의 모든 활동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2. 하위 운영절차가 상위 운영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59조(요구사항 미준수시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요구사항 확인과 모니터링 결과 운영절차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경우 요구사항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요구사항 담당부서는 시정조치 내용을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유지 및 관리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요구사항 담당부서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결과를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시정조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유지 및 관리되고 있음을 공사의 심사에 반영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절 사고조사 및 보고
제60조(사고 및 장애 보고)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외기관(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철도교통사고가. 열차사고 : 열차충돌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열차사고나. 건널목사고<개정 2016. 9. 20>다. 철도교통사상사고<개정 2016. 9. 20>2. 철도안전사고 : 철도화재사고, 철도안전사상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 철도안전사고
3. 운행장애 : 위험사건, 지연운행
② 사고 및 장애의 종류, 사고보고계통, 보고체계는 사고 및 장애처리내규에 정한다.
제61조(기타 위험사건)
① 기타 위험사건은 국토교통부『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등에 명시된 위험사건과는 별개로 실수나 결함 등으로 사고·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직접적인 사고·장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하며, 그 수집목적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다.
② 기타 위험사건의 대한 보고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고 내용에는 발생일시 및 장소, 발생경위,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다.
1. 비밀 보장성(보고자 신분의 비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편리성(언제, 어디서든, 보고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순성(보고자의 작성이 단순하여야 한다)
4. 신속성(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기타 위험사건 보고체계) 기타 위험사건에 대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공개·비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담당부서에게 보고하거나 직접 지식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2. 접수된 기타 위험사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지식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안전관리전담부서는 이를 접수·심의하여 우수사례 등을 발굴한다.
3. 접수된 기타 위험사건 및 우수사례는 사내 게시판 게시, 교육자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제63조(사고 및 장애 조사 등) 공사는 사고 및 장애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고 및 장애처리내규에 정한다.
1. 사고 및 장애 조사자의 자격 및 권한
2. 사고 및 장애 조사, 분석 및 기록 절차
3. 사고 및 장애 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절차
4. 사고현장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절차
5. 사고 및 장애 조사 내용, 결과에 대한 적정한 검증절차
6. 사고 및 장애 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64조(사고발생시 조치)
① 사장은 철도사고 등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관리, 여객수송 및 시설 복구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수습 또는 복구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 긴급이송, 유관기관과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3. 열차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5조(사고조사 협조) 사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사상자의 신원확인과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6조(문서화 대상)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 문서화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조사보고서
2. 시정요구서(재발방지대책 문서)
3. 그 외 사고조사 후속조치서(징계 등 관리)
제67조(문서화 내용)
① 공사는 사고 및 장애 조사 결과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자<개정 2017.7.18.>2. 피해사항<개정 2017.7.18.>3. 사고 및 장애의 원인<개정 2017.7.18.>4. 사고 및 장애와 관련된 위험관리의 적정성 여부<개정 2017.7.18.>5. 개선이 필요한 사항<신설 2017.7.18.>
② 문서화할 대상의 보존연한은 기록물관리내규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에 의한다.
제68조(재발방지대책)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사고등을 조사한 결과 발생원인이 규정위반으로 판명된 경우와 복구·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부서 또는 직원, 책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포함)요구를 상임감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조사결과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요구
2. 문제점에 대한 담당부서 및 현업에 대하여 자체 대책수립 요구
3. 관계 소속 및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또는 필요한 조치 등
③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 및 장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을 해당 부서에 지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기록 유지한다.<개정 2017.7.18.>
④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동종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철도운영자 등에서 발생한 동일 유형의 철도사고 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7.18.>
⑤ 시정요구를 받은 관련부서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재발방지대책의 전파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고 및 장애처리내규에 정한다.
제 6 절 내부점검
제69조(심사)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각 부서의 안전관리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철도시설물의 개선, 도시철도차량의 수선, 운영방법의 개선 등 도시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7>
② 심사는 도시철도시설, 차량 및 운영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고 평가한다.
제70조(심사원칙) 제69조의 심사를 실시할 때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안전성과에 관한 심사뿐 아니라, 안전방침, 안전목표, 절차 및 시행 등의 이행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3. 심사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고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4. 심사는 심사계획, 심사시행, 심사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미흡하거나 문제점 발견 시에는 재심사 또는 외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철도운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심사절차) 공사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실시예정일 7일 전에 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심사대상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히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심사반 구성은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심사대상 부서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을 선발하여 포함할 수 있다.
3. 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그 평가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한다.
4. 심사 내용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충족성나. 안전성과 달성에 대한 충족성다. 위험관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위험 경감의 효과라. 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성 준수마. 운영절차의 준수 등
5. 심사반의 원활한 심사수행을 위하여 주요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전 실무·소양교육을 실시한다.
6.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대상 부서는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요청자료는 기간 내 제출하는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한다.
7. 심사는 계획과 심사항목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심사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의견 차이는 심사반장의 책임 하에 조정한다.
제72조(심사 보고서 작성) 심사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사분야별 심사반에서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종합
2. 심사반장 책임 하에 보고서 작성 중 발생하는 이견 조정
3. 발견된 문제점을 목록화 하여 작성, 필요 시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4. 심사시행 중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해결 시 이를 보고서에 기록
5.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 시정·수정할 시한 부여
제73조(심사 결과보고)
① 심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심사의 개요
2. 심사대상 부서의 안전현황
3. 심사 과정 및 심사내용
4.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
5.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사항
② 심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수정할 시한 부여 후 시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사를 시행한다.
③ 심사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④ 심사결과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공사의 사장이 가진다.
제74조(점검 및 모니터링 원칙)
① 점검 및 모니터링은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은 종류에 따라 주기적인 계획에 의해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점검의 종류 및 주기는 각 분야 관련 규정 및 내규에 의한다.
③ 철도운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추가 점검이나 외부점검을 실시한다.
제75조(점검)
① 점검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안전한 상태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개선 조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점검은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 관계 법령에 의거 유해 또는 위험 설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지도점검으로 구분한다.
제76조(점검절차)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정기·임시·특별점검 등을 수행하며 점검주기, 점검기준, 방법 등은 각 부서별 방침에 의한다.
② 점검기준은 내·외부 요구사항, 안전기준의 준수 및 시설·장비의 정상기능 유지여부 등이며 적용범위는 공사의 열차운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점검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매 분기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해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 등 충분한 소양을 갖춘 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점검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 유지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안전지도점검)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연간 안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전 부서에 대하여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관리추진 실태를 점검·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③ 제2항의 경우 필요한 자료와 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점검자는 확인서(경위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소속 관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78조(모니터링)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목표, 요구사항 준수 등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모티터링의 대상 및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목표의 달성수준 및 이행여부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2. 철도안전관리체계 역할과 책임의 이행상태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3. 위험도 통제를 위한 안전대책의 효과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4. 요구사항과 현재 공사 등에서 운용중인 운영절차의 부합 확인 : 요구사항 주관부서의 장 및 요구사항 담당부서의 장
5. 요구사항 준수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6. 안전정보의 유지, 제공 및 접근성 등의 적정성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③ 모니터링은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고,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9조(점검 및 모니터링 시정조치)
①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는 문서화하여 기록 유지하고 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관계 소속의 장에게 발부한다.
2. 시정요구를 받은 소속장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직상급 소속(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직상급 소속(부서)장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개정 2019. 7. 19>3. 시정요구를 받은 소속장은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의 종합적 관리는 공사의 심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80조(결과관리) 공사는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자의 실명 기록
2.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개선사항의 통보
3.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의 재검토 등
제 7 절 비상대응
제81조(비상대응계획의 수립)
① 공사는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표준운영절차, 비상대응협력 및 지원 체계 등 문서화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계획은 인력 및 장비·시설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재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운영 기본방침, 운영절차 및 운영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고 유형별 비상대응절차를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구성하고, 절차 간 유기적 상관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4. 비상대응연습·훈련의 목적, 종류,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철도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시스템의 점검 항목과 보안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2조(비상대응계획의 문서화)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2.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3. 비상대응협력 및 지원체계
4. 비상대응연습·훈련 절차 및 방법
5. 사이버테러 대책
6. 비상대응계획 수정·보완에 관한 이력사항 등
제83조(비상대응계획의 구성)
① 비상대응계획 작성의 기본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비상대응계획 운영 방침
5. 비상대응계획 수립 절차 및 책임
6. 비상대응협력 및 지원체계의 구성
7. 비상대응연습·훈련 시행
② 비상대응계획을 수정 및 보완할 경우에는 변경일자, 내용, 담당자 및 확인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4조(비상대응 시나리오) 공사는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 역, 터널, 교량 등의 사고 위치별 및 여객열차, 건물 등의 사고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여야 한다.
1. 사고종류(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자연재해, 테러 등), 형태, 대상, 위치를 고려하여 비상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코드화하여 비상대응 시나리오 및 표준운영절차에 활용한다.
2. 사고대상 및 사고위치별 피해 심각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3. 비상사고 규모에 따른 비상대응 종사자별 주요 업무 단계를 구분한다.
4. 비상대응 인력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시적이고 인지도 높은 시나리오 흐름도를 작성한다.
제85조(표준운영절차)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상대응 표준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 시나리오
2. 비상대응 절차(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 절차 포함)
3. 비상대응 절차에 따른 담당업무별 역할과 책임(유관기관 포함)
4. 철도비상사태에 대한 체계(분야별 포함)
5. 승객 긴급 신고 및 대피요령 안내
6. 승객 긴급 구조체계
7. 화재발생에 따른 연기확산 억제 및 배연 대책
8. 비상대응 통신망 및 안내방송체계
9.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제86조(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검토)
① 공사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때는 비상대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
2. 지휘 및 보고 체계
3. 화재, 테러 등에 대비한 긴급방재대책
4. 현장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대책
5. 비상대응지도 구축
③ 공사는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별 세부 대응절차 수립 방안
2.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3. 비상대응 투입 인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능력
4. 유관기관별 관련 문서의 변경, 개정 등에 따른 협의 절차 등
제87조(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연습·훈련의 목표
2. 비상대응연습·훈련의 시행(시기, 방법, 규모 및 장소 등)
3. 훈련 내용에 적절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선정
4. 비상대응연습·훈련의 열차 및 장비의 사용 여부
5. 비상대응연습·훈련의 평가 방법
6. 비상대응연습·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
7. 비상대응연습·훈련의 참관 등
② 공사는 비상대응 연습·훈련 및 평가에 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말 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은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비상대응 연습·훈련에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유관기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비상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의견, 연습·훈련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비상대응연습·훈련)
① 비상대응 연습·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연습·훈련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대비 연습·훈련이 비상대응계획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철도 비상사태 유형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종합연습·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부분연습·훈련 : 분야별 안전관리감독자 주관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부분연습·훈련은 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가상모의 연습·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비상대응 연습·훈련의 평가방법은 평가반에 의한 평가와 훈련모니터링에 의한 평가가 있으며, 훈련모니터링에 의한 평가는 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주관하고, 분야별 훈련을 참관하며, 지도한다.
제89조(비상대응연습·훈련 시나리오 선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비상대응 연습·훈련 시나리오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연습·훈련 대비 철도비상사태의 유형 선정
2. 비상대응 연습·훈련 시나리오의 작성
3.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비상대응 연습·훈련 절차 작성
4. 비상대응 연습·훈련 체계
5. 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 대책
6.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
7.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제90조(비상대응훈련 평가)
① 공사는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결과에 따라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보완하여야 하며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연습·훈련 목표의 적정성
2. 비상대응계획 및 현장조치 매뉴얼의 적합성
3. 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대책의 적정성
4. 비상대응인력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6. 비상대응연습·훈련 체계의 적정성
② 비상대응 연습·훈련 및 평가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며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보완하거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여야 한다.제91(비상대응계획 변경)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관기관 간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협력 및 지원체계,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비상대응통신 대책, 비상대응연습·훈련 지휘체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계획의 세부사항의 변경
3. 서류 간 불일치 사항 그 밖에 비상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92조(사이버테러 보안대책 수립) 공사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방침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0>1. 안전한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방안
2. 철도 네트워크 연계구간 보호대책
3. 안전한 철도 감시정보 수집 및 제어 보안대책
4. 철도시스템(PC, 서버 등) 보안대책
5. 철도 응용프로그램 보안대책
6. 철도제어기기 보안대책
7. 제어시스템 패치/ 백신 업데이트 대책
8.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보안관리 대책
9. 유지보수 인력 보안관리 대책
제93조(사이버테러 보안절차 수립)
① 공사는 사이버테러 대책의 수립·이행 및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테러 대책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의 구성
2.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기기, 컴퓨터 및 통신 등 구성요소에 대한 식별
3. 사이버테러의 예방·탐지·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4. 사이버테러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6.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제94조(사이버 테러)
① 공사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신호제어시스템, 통신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등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철도시스템 사이버테러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16. 9. 20>
② 공사는 상기 사이버 테러 보안 및 대응계획을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실행 및 유지한다.
제 8 절 교육훈련
제95조(인적자원관리)
①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격요건 충족, 적절한 교육훈련 이수 또는 실무경험 확인 등에 근거하여 적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종사자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3. 본사 및 현업의 철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계약자
4. 기타 사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② 공사는 안전업무수행자의 계층별, 직무별, 필요 역량을 갖추도록 적정 자원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업무수행자 스스로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96조(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준수)
① 교육주관부서장 및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준수·유지·실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주관부서장 및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역할과 책임)
①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부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신규자·보수 교육 등 자체교육에 관한 사항
4. 위탁 및 수탁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효과 측정·분석 및 교육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7. 교수(전임·비전임) 및 위촉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9. 교육생 근태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육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의 자체 교육훈련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체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수습임용직원에 대한 실무수습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철도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소방교육훈련 등의 자체교육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98조(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①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안전업무수행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다음연도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직무별, 계층별로 실시하고, 교육과정, 교육기관, 훈련비, 교육대상자 등을 교육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신규자 양성교육 및 전환교육의 교육평가, 사내집합교육 및 외부위탁교육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교육훈련 종합실적 및 역량자가진단 결과 등 안전업무수행자의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차기 연도 교육훈련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안전업무수행자 소속 부서의 장은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의 학습평가를 실시하고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 연도 자체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9조(교육훈련 수요조사)
①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안전업무수행자의 관련법령에 의한 법정의무교육 사항을 파악하여 차기 연도의 수요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안전업무수행자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다음 연도 전문위탁교육훈련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교육기관, 훈련비, 교육대상자 등을 교육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철도안전교육의 학습평가를 실시하고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 연도 자체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0조(교육훈련 목표설정) 교육주관부서 및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목표설정 기준을 준수하여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업무 수행자의 안전의식의 함양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수준과 업무숙련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한다.
2. 교육훈련 목표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기반으로 설정한다.
3. 교육훈련 목표는 실천 가능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제101조(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직무 적격성 확보를 위해 문서화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1.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
2.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시설 및 장비
3.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유지
4. 교육훈련을 위한 제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
5.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6.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
②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분야별 교육훈련계획안을 수합하고 종합 조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내교육에 관한 사항
3.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교육시행부서의 장에게 시달하고,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2조(전문인력 대상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운전, 관제업무종사자
2. 기술분야 종사자(전차선, 신호, 궤도, 차량분야)
제103조(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① 철도안전 전문인력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와 향후 5년간의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목 표
2. 기본방향
3. 과정별 양성 및 수급관리목표
4. 교육과정 편성
5. 기타 필요사항
제104조(철도안전교육 계획수립)
①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철도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포함)<개정 2019.7. 19>3.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개정 2019.7. 19>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19.7. 19>5. 운전취급역에서 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자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신설 2019.7. 19>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신설 2019.7. 19>8.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7. 19>
제105조(철도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
①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제104조제1항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7.19>
② 철도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5의2와 같다.<신설 2019.7. 19>
③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가 해당 분기에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 만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7. 19>
제106조(교육훈련 계획시행)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의 시행기준을 준수하여 교육훈련을 시행 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은 강의, 실습, 이러닝(전자학습), 토의, 사례연구, 분임연구, 세미나, 시청각교육, 견습, 통신교육, 유인물배포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 한 경우 교육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생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7조(철도안전교육 시행 및 기록관리)
① 철도안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 하에 안전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실시하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주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에 대한 철도안전교육계획은 교육주관부서에서 수립·시행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련법령 및 공사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슬라이드 등을 작성하여 실시하거나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관계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8조(교육훈련 평가)
①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신규자 양성교육, 전환교육 실시 후 교육평가를 이론평가, 실습평가, 근태평가 등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정하여진 교육이수 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년 1회 이상 철도안전교육 내용에 대하여 학습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업무수행자 소속 부서의 장은 철도차량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전업무수행의 적합여부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⑤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업무수행자 소속부서의 장은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수행의 적합여부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⑥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업무수행자 소속 부서의 장은 실무수습평가 결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9조(교육훈련 평가결과 통보)
①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신규자 양성교육, 전환교육을 이수한 자의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이수제 결과는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② 공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 경력, 근태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③ 교육시행부서의 장은 소속 안전업무수행자의 집체교육 및 외부위탁교육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분석(성과분석)을 하여 교육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 교육훈련 실적(성과)을 수합하여 연간교육훈련실적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람·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전업무수행에게 피드백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수행자 스스로 역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역량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업무수행자의 부족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0조(교육훈련 관련 기록 관리)
①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교육훈련 계획과 시행, 교육훈련 평가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문서를 공사「기록물관리내규」에 정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발간된 교육 교재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과정별·과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1조(기타)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사 교육훈련내규 및 교육훈련계획 등 별도의 방침에 의한다.
제 9 절 안전정보
제112조(안전정보)
① 공사는 안전관리체계의 실행에 필요한 안전정보가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도록 필요한 안전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안전관련 정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안전정보 문서 및 기록
2. 법령 및 공사의 내부사규, 절차, 예규 등
3.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 문서
4. 공지사항(사고사례, 취약개소, 운행선로 정보, 기상상태, 선로 작업현황 등)
5. 간행물 및 회의록
6. 대외적인 환경 및 안전정보
7. 기타 공사에서 정한 사항
제113조(안전정보 관리) 공사는 안전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정보 관리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안전정보 관리절차)
① 최신의 안전정보 유지를 위해 모든 분야는 해당 분야의 안전경영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관제부서는 운행선로 정보, 선로 작업현황 등을 필요한 부서에 공유 및 제공하고, 운행장애, 사고, 기상상태 등의 중요한 내용은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에 알려 최신의 안전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주관부서는 교육, 훈련, 문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안전정보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시켜야 한다.
④ 분야별 주관부서는 수신, 확인된 안전정보를 문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사본 등으로 직원들이 상시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 확인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문서 또는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 등을 통해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 주관부서는 최신 안전정보의 유지,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하여 안전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5조(상황별 안전정보 제공)
① 공사는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상시 및 비상시의 안전정보 제공
2. 부재중인 사람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3.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안전정보 제공 등
제116조(상황별 안전정보 제공방법)
① 평상시 안전정보 제공은 문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는 공사의 비상상황 전파 및 비상연락 체계, 열차무선통신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비상상황 전파, 안내방송, 안내게시기 등을 통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재중인 사람에게는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의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열차무선통신, 안내게시기 등 열차운행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역무부서에 통보하여 방송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통합경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의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안전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하며,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절차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제117조(위험보장) 공사는 승객, 직원, 공중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 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0 절 안전문화
제118조(안전 지도력) 경영진은 안전에 대한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적인 자세확립과 안전문화 고취를 위하여 안전문화가 공사 내 조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은 안전을 조직의 핵심가치 또는 관리의 우선 원칙으로서 삼아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끊임없는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 안전활동의 발전 및 이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지원과 자원의 할당을 적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영진은 안전이 운영 성과보다 항상 더 중요하며, 최우선시 됨을 직원에게 분명히, 반복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운영성과가 안전에 우선할 때 경영진은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경영진은 안전에 전념하여야 하며 안전세미나(회의) 및 안전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참석,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에 대한 적극적 감시, 안전문제에 관한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제공 및 협의 등을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 시찰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안전을 입증하여야 한다.
5. 경영진의 안전 지도력은 안전경영방침과 연계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제119조(안전문화 프로그램)
① 공사는 내부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하고, 문화수준을 측정?반영하여 지속적인 안전문화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문화의 정의
2. 안전문화 수준 측정 대상의 선정
3. 안전문화 수준 측정 주기 및 방법
4. 안전문화 수준 측정 결과의 활용방안
5. 안전문화 수준 측정 지표
제120조(안전문화 수준측정)
① 안전문화 수준 측정의 대상은 공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필요 시 고객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② 안전문화 수준 측정은 2년 마다 시행한다.
③ 안전문화 수준 측정 방법은 설문, 지도점검,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사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계획수립 후 시행할 수 있다.
④ 안전문화 수준 측정 결과는 다음년도 공사의 안전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⑤ 안전문화 수준 측정 지표는 공사의 방침이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측정 지표를 변경·수립하여 별도로 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제121조(안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사는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안전파수꾼 활동
3.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4. 안전문화 캠페인
5. 교통안전의 달
6. 무재해운동
7.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 프로그램 등
제122조(안전홍보계획의 수립)
① 안전관리담당부서장은 매년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안전홍보의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언론 홍보
2. 인터넷 홍보
3. 홍보물 제작배포
4. 역사 및 전동차 내 홍보
5. 기타 필요사항
제123조(안전홍보계획 시행)
① 해당 부서에서는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비상조치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시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홍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안전자문) 공사는 각종 안전에 대한 정보 및 선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하여 안전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제 3 장 운행안전관리
제 1 절 인력관리
제125조(철도종사자 관리의 역할과 책임)
① 사장은 철도종사자(계약자 포함)의 준수사항 위반,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
② 철도종사자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부서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1. 준수사항 위반 및 인적오류 :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실시<개정 2017.7.18.>2. 음주 및 약물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
3. 과로 : 직원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및 건강상태 등 파악하여 충분한 휴양관리
제126조(동의 및 준수) 철도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준수사항 위반,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에 대한 공사의 절차를 준수하고 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
제127조(기록관리) 철도종사자의 해당 부서의 장은 준수사항 위반,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기록 관리를 읽기 쉽고,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며 보존연한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
제128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능력 등의 적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열차운전업무
2. 관제업무
3. 철도장비운전업무
4. 신호취급업무
5. 실무수습 담당자
②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해당 부서의 장은 최초 업무수행 전에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9조(운전면허 갱신)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6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2. 운전면허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
3. 관제업무·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4.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운전면허 갱신 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실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인정 및 제4호의 교육훈련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의한다.
제130조(운전면허 효력정지)
① 운전면허취득자가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6개월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운전면허의 효력은 실효된다.
제13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 9. 27.>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다리·머리·척추·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사람
5.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6.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7.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8.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9.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때
10. 법에 의하여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②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 통보를 받은 직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2조(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33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①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교육
2.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취급 방법 및 비상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실무수습·교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운전면허취득자가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34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사장은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역에서 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정기관에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의 합격기준·실시시기·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 기관에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5조(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①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종사에 적합한 신체상태 및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이 경우 절차·실시방법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의한다.
2.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3.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를 취득할 것<신설 2017. 12. 18.>4.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취급방법, 비상시 조치방법,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간의 열차운행의 통제·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을 것<개정 2017. 12. 18>
②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와 역에서 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8>
③ 철도안전법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의거 면허 유효기간 전 10년 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18>
④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6조(신호취급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최초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3개월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이 복귀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7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신체검사)
① 사장은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 제134조제1항의 종사자가 철도사고 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소속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②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날(이하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38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① 사장은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50세 이상의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개정 2023. 04. 21>3. 특별검사 : 제134조제1항의 종사자가 철도사고 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소속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②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39조(계약자 관리) 철도종사자에 포함되는 계약자는 제5절, 제6절, 제7절, 제8절 계약자 등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140조(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①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의 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복귀에 필요한 적정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차운전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은 본선운행 공백 기간에 따라 교육시간 및 거리를 달리 정하고, 그 기간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제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철도장비 운전업무 및 운전취급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은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의 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 후 일정 수준 이상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1조(차량의 운전)
① 사장은 철도차량을 운전시킬 때에는 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1. 전동차 운전업무종사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 특수차 운전업무종사자 : 철도장비 운전면허
제 2 절 열차안전운행
제142조(열차운행계획 수립)
① 영업팀장은 수송수요 예측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8>
② 종합관제처장은 수송계획 및 운행구간, 운행횟수, 운행시격, 운전설비 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7, 2021. 7. 28>
③ 열차운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열차 운행구간(기점·종점·종착역) 및 시간계획
2. 열차 운행차량, 운행횟수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3. 철도서비스 종류(여객운송·화물운송 등)
4. 열차 운행인력(계약자 포함) 등
④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수송능력(전동차 편성량 수, 편성당 좌석 수 등), 영업시간, 표준운전시분, 운행시격, 수송수요(평일, 휴일), 혼잡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행시격 조정으로 인한 수송수요 증감 및 비용절감(증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3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① 철도차량 운용책임자는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
② 종합관제처장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 12. 18, 2019. 7. 19>1.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9. 7. 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사는 열차 안전운행에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제144조(열차운행의 긴급정지) 사고 등의 사유로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지체 없이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열차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5조(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종사자는 술(「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관리감독자는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7>1.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철도장비운전)
2. 관제업무종사자 및 운전(신호)취급자
3.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현장의 종사자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종사자 <신설 2016. 12. 15>
② 제1항의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안전관리감독자는 이를 확인 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종사자는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6조(측정방법 및 적용범위)
① 음주확인은 음주측정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약물의 복용여부 확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3조에 정한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육안으로 실시하며,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업무중지 및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음주 및 약물의 확인·측정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7조(음주측정기 비치 및 운용) 음주측정기를 비치 및 운용하여야 할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차운전분야
2. 철도장비운전분야
3. 관제분야
4. 운전(신호)취급분야
5.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분야 <신설 2016. 12. 15.>
제148조(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검사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자별 검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가 한다. 다만, 사장의 특별 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모든 직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1. 운전업무종사자(장비운전자 포함) : 분소장, 조책임자(부재 시 선임자)
2. 관제업무종사자 : 조책임자(부재 시 선임자)
3. 운전취급자, 신호취급자 및 차량의 조성 업무수행자 : 분소장, 조책임자(부재 시 선임자)
4. 철도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 : 분소장, 조책임자(부재 시 선임자)
제149조(음주 및 약물복용 검사시기)
① 검사자는 업무개시 전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음주가 의심스러운 경우는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야 하고, 필요시 업무수행 중(운행 중 포함)에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0조(검사 시행)
① 동 규정 제145조 각 호의 직원 및 관계자는 각종 검사시행자의 음주측정 및 약물복용 확인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자 및 약물복용자로 간주한다.
② 검사자 지정이 어려운 주박지(옥동기지)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 및 약물복용 여부는 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검사자가 측정·확인하여 실적을 관리한다.
③ 검사자는 검사 전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1조(음주측정 및 약물판단 방법)
① 음주자 또는 음주의심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결과값은 제154조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② 약물복용 판단방법은 냄새, 행동, 눈동자, 얼굴빛, 상태 등의 관찰을 통해 약물복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152조(음주측정 및 약물복용의 기준)
① 음주측정 기준은 음주측정기 지시값 0.02을 기준으로 “음주자(0.02이상)” 및 “정상자(0.02미만)”로 판단한다. 단,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0.03으로 한다.<개정 2017. 12. 18>
② 음주측정 결과 “음주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음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 측정자에게 측정결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음주자의 자필서명을 받는다.
③ 약물복용의 기준은 제150조에 따라 약물복용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153조(음주자 및 약물복용자의 조치)
① 각 부서의 장은 음주제한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제152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음주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② 음주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 ~ 0.05% 미만 : 혈중 알코올농도 미 검출 시 까지 업무 중지.(단, 연간 2회 이상 적발 시 주의 또는 경고)<개정 2017. 12. 18>2.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및 음주측정 거부자 : 업무를 중지시킨 뒤 징계 의결
3. 혈중 알코올농도 0.02%미만 : 규정상 음주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지만 업무를 중지시킨 뒤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 재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미 검출 시 업무 수행<개정 2017. 12. 18>
③ 직원이 약물 등을 복용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중지시킨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하고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소변 검사나 타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사장의 특별지시 업무수행자는 직원 근무시간 내에 제152조의 음주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음주측정 결과를 보고한다.
제154조(검사 내용의 기록유지) 검사 시행자는 제150조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음주측정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5조(재측정 시행)
① 검사자는 측정 결과가 처벌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피 측정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여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낮은 수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는 자는 1시간 이내에 검사자와 동행하여 인근 병원에서 채혈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피 측정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56조(음주측정기의 운용·관리)
① 음주측정기 운용 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음주감지 및 측정기 점검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음주측정기는 제작사양 및 제작사 권장 주기 등을 참고하여 정기적(6개월)으로 검·교정을 실시하고, 기능이상 또는 손·망실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음주측정기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7조(기록 보존) 음주 및 약물복용 사실 확인 기록과 음주측정기 점검에 관한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8조(중점관리대상자 지정)
①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할 대상 및 지정·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사 : 종합관제처장<개정 2015. 4. 27, 2017. 12. 18, 2019. 7. 19>2. 기관사(구내기관사 포함) : 승무팀장
3. 장비운전자 : 소속팀장
4. 역, 기지 운전(신호)취급자 : 소속팀장
5.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 : 소속팀장<신설 2016. 12. 15.>
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지정기간 경과 후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 시 해제한다.
1. 기관사는 1년 미만의 신규 업무자 또는 6개월 미만의 전입자
2. 관제사, 장비운전자, 운전(신호)취급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는 6개월 미만의 신규업무자 또는 3개월 미만의 전입자 <개정 2016. 12. 15.>3. 책임 사고로 판정된 날로부터 경과 기간(경징계 이상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관리기간 중 책임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사고로 판정받은 날로부터 중점관리대상자 지정기간을 재산정)
4. 음주자로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가정환경, 건강, 근무불성실 등으로 사고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되는 자
제159조(중점관리대상자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중점관리대상자에게 월 1회 이상 면담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자의 사생활과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중점관리대상자 중 개인의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점관리자가 다른 소속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소속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해당소속 현실에 맞도록 관리담당자(차장급 이상)를 별도 지정하여 중점관리대상자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3 절 역무 및 여객 안전
제160조(역무의 범위)
① 안전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훈련 실시
2. CCTV 모니터링 등 감시활동 및 역 구내 순회 점검
3. 시설물 및 안전설비 점검·관리
4. 여객사상사고 및 사고처리 등
② 영업 및 역무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 및 판매수입금 관리
2. 역무관련물품 수급·관리
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기타 역무에 필요한 사항
③ 고객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취급
2. 운전정보 제공 등 이용고객에게 안내서비스 및 편의 제공
3. 역구내 잡상행위, 포교행위, 불법 게시물의 임의 부착 단속, 부정승차 단속 등
제161조(역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역 직원 교육 및 훈련업무, 역사 방화관리 등 안전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역무원은 CCTV 모니터 및 승강장 감시, 역 구내 순회 점검, 시설물 및 안전설비 점검·관리, 고객안내, 역무기기 및 고객편의시설 운용, 수입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2조(역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① 고객사업처장은 영업팀의 업무수행을 확인 및 지도 감독한다.<개정 2015. 4. 27, 2015. 8.19, 2017. 12. 18>
② 영업팀장은 역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5. 4. 27, 2015. 8.19, 2017. 12. 18>>
③ 역장은 역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63조(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
① 역 입주업체는 부대사업팀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한다.<개정 2017. 12. 18>
② 역장은 부대사업팀의 협조를 받아 필요시 안전에 관한 점검, 각종 교육 및 훈련 등 공사의 지시사항 및 규정 준수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개정 2017. 12. 18>
제164조(여객안전 활동 수행)
① 공사는 여객안전을 위하여 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공중 또는 승객에 대한 퇴거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객안전 등에 필요시 휴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 응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17.7.18.>
③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을 철도보호 및 여객안전을 위해 필요시 활용한다.
제165조(여객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① 고객사업처장은 여객안전을 위한 주관부서인 고객사업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 4. 27, 2015. 8.19, 2017. 12. 18>
② 현업의 영업팀장은 여객안전을 위한 영업팀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4. 27, 2015. 8.19, 2017. 12. 18>
③ 역장은 CCTV 모니터 감시, 화장실, 수유실에 대하여 카메라 또는 녹음·녹화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탐지기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역무일지에 기록), 역 구내 순회 등 승객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해물품 소지 등 금지행위자 또는 금지물품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한 지역으로의 퇴거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④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에서는 여객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안전관리활동 등에 대해 상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절 안전의무의 준수
제166조(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조치)
① 승객은 열차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출입문열림장치(ERM)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신설 2019. 7. 19>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신설 2019. 7. 19>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신설 2019. 7. 19>7. 그 밖에 공중 또는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나. 직원의 허락 없이 승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다. 직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신설 2019. 7. 19>
② 운전업무종사자, 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7. 19>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
③ 철도종사자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4. 6. 26>
제167조(도시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철도시설 또는 차량을 손괴하여 열차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열차를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열차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열차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승강장 및 선로(승강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역사, 교량, 터널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5. 선로 또는 도시철도시설 안에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6. 역 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도시철도시설 안에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9. 열차가 운행 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도시철도시설 또는 열차 내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지행위
제168조(출입금지 시설) 제167조의 “도시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2. 터널 및 교량시설
3. 도시철도 차량정비시설
제169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167조제7호에서 “유해물”이라 함은 도시철도시설 또는 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170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167조제10호에서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이 금지된 도시철도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직원의 허락 없이 도시철도시설 또는 열차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 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직원의 허락 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제171조(위해물품 휴대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 또는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 안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2.「경비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
② 제1항의 위해물품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제 5 절 계약자
제172조(위험관리 수행 역할과 책임)
① 계약자의 업무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 및 책임은 계약자 당사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유지보수 관련 위험평가 등 위험관리를 수행할 때 위험 평가대상이 계약자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거나 계약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시행부서는 계약자가 원활한 위험관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위험관리 관련정보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는 공사의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시행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안전정보 제공, 의사소통 등을 통해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3조(계약자 활용 업무) 계약자 활용 업무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174조(관리방안)
① 계약자 선정절차는 공사의 회계내규에 의한다.
② 유지관리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위한 절차는 규정 제3장제7절에 의한다.
③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절차는 제188조에 의한다.
제175조(관련기록의 관리) 계약자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제 6 절 계약자 선정
제176조(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①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업무책임은 계약부서에 있고, 설계·시공·감독은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여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
③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의 목적, 설계금액, 이행 기간, 위험부담,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과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발주 의뢰하고 계약부서는 이를 심사·검토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발주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7조(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계약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유지관리 및 열차운행의 역할과 책임
2. 해당 유지관리 및 열차운행 계약자의 수행 능력
3. 해당 유지관리 및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조직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4. 해당 유지관리 및 열차운행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제178조(관련기록의 관리) 계약자 선정에 관한 기록은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제 7 절 계약자 시정조치
제179조(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① 공사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관련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즉시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는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80조(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① 계약자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요청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은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발주부서에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행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계약자 책임으로 생긴 공사의 손해·손실 등에 대한 배상 책임도 가진다.
② 공사의 계약부서는 계약자가 시정조치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 하지 아나한 경우 정당한 심의·검토절차를 거쳐 계약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한다.
③ 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발주부서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부서 및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발주부서가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1조(부적합 사항의 확인)
① 계약자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부적합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를 계약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를 공사의 주관 및 시행부서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심사, 점검,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을 통해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부적합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182조(부적합 사항의 식별) 공사의 계약관련 부서(계약부서, 주관·시행부서,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 등)는 계약업무의 부적합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제183조(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규정 제181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확인·식별된 계약업무의 부적합 사항은 문서화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4조(시정조치) 계약자는 확인·식별된 계약업무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의 계약관련 부서는 조치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5조(예방조치) 계약자는 확인·식별된 계약업무의 안전지장사항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즉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의 계약관련 부서는 조치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6조(관련 기록의 관리) 계약자 시정조치 관련 기록은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제 8 절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제187조(역할과 책임)
① 계약자는 공사의 계약관련부서의 지속적인 확인절차 등에 적극 협조할 책임을 가진다.
② 공사의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발주부서는 계약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통한 지속적 확인시행의 책임을 가지며, 계약부서는 지속적 확인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가진다.
③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자, 계약대상 업무의 주관 및 발주부서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확인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가진다.
제188조(지속적 확인 절차)
① 공사는 감리업체, 자체감독(제작·용역·공사·검수 등) 등을 지정하여 공사에서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준수함을 진행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상태 점검 확인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한다.
② 상시 확인을 통해 식별된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조치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③ 계약자가 참여하는 공정관리회의 등을 개최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확인, 원인분석, 대책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④ 공사는 계약자의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계약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인력의 적정성,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은 해당 위탁업무의 발주부서(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8. 9. 27>
제189조(관련 기록의 관리) 공사는 계약자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 4 장 유지관리
제190조(유지관리 총괄책임자) 유지관리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본부장 : 차량, 신호, 통신, 전기, 기계환경, 토목, 건축, 관제분야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9, 2020. 4. 22, 2025. 3. 20, 2025. 5. 28.>2. <개정 2017. 12. 18, 삭제 2019 .7. 19>3. 고객사업처장 : 전자분야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8.19, 2017. 12. 18> [전문개정 2015. 4. 27]
제191조(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
① 유지관리 분야별 최종책임자는 담당부서장이며, 담당부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유지관리 단계별 책임자(단계별 책임자)는 분야별 담당팀장, 담당(분소장) 순이며, 소관 분야에 대해 유지관리 단계별 업무수행 또는 지도·감독한다.<개정 2015. 4. 27>
제192조(유지관리 시행계획)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차기연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말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1. 유지관리 시행계획 목적<개정 2019. 7. 19>2. 점검·보수·교체·개량 대상
3. 점검·보수·교체·개량 방법
4. 점검·보수·교체·개량 인력
5. 점검·보수·교체·개량 일정 등
6. 전년도 유지관리 시행실적 분석
7. 중장기 계량계획과의 연계
제193조(교체계획)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을 매년 말 수립하여야 한다.
1. 설비 및 장비 교체계획의 역할과 책임
2.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3.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 및 유지관리 작업의 자동화 추진계획
4.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관리계획
5. 중장기 교체계획의 수립 및 연계방안
제194조(노후 철도시설) 노후 철도차량의 경우 기대수명 도래 3년 이전, 철도시설의 경우 기대수명 도래 2년 이전에 최초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95조(도시철도시설의 출입제한) 승강장 내 터널 출입구, 차량기지 선로변에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외부인 및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표지판·울타리 등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격감시장치 설치 또는 감시인력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6조(안전시설 확충 등)
① 역사 및 터널 내에는 소화 및 제연설비와 화재발생시 대피유도를 위한 유도등, 비상조명등, 대피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거나 정차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차막이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연설비를 개량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7조(도시철도시설의 보수·개량 후 점검)
① 도시철도 시설 중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철도시설의 보수·개량공사를 시행한 후에는 반드시 노반, 궤도, 신호, 전철전력 등의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첫 번째 통과열차 기관사에게 작업내용을 통보하여 서행 등 주의 운전 및 성능을 확인하게 하고 필요시 시험열차 운행으로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합동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제198조(노후 또는 사고차량의 유지관리)
① 차량이 노후화되거나 사고 등으로 차체 및 하부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 해당 차량을 유지보수 하여 다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전동차 및 검사장비 관리내규」에 의한다.
제199조(시험운전) 차량관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시험운전을 수행하여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시행 절차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일시 사용 중지중인 차량의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인한 특수한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의 주행성능과 관련된 유지보수 등 시험운전을 요하는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제200조(종합시험운행)
① 사장은 기존노선을 개량(연장)하거나 신설된 구간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직원의 업무숙달을 위하여 종합시험운행을 하여야 하며,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조직 및 소요인원
5.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7.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관리 방안
8. 그 밖의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결과 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완을 완료한 후 종합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1조(시험·검사 및 측정장비의 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 목록 등 관리책임자는 보유부서장(담당부서장)이며, 교정주기별 매년 또는 장기적으로 수립한 교정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교정대장 측정기 목록(관리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관리부서(보유 또는 사용부서)
2. 품명 및 규격
3. 측정기 사용목적 및 측정대상(유지보수 업무단위별)
4. 취득년월일
5. 측정기의 내용연수
6. 교정주기
7. 교정일자, 교정기관
8. 관리책임자 이관내역
9. 주요수리내역 등
③ 교정주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교정주기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유부서장이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설정한다.
제202조(취약 작업현장 안전관리) 선로작업, 입환작업, 승강장안전문 작업 등을 실시하는 부서(팀)장은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안전에 취약한 작업을 선정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취약 작업 선정 및 작업환경조사·개선·관리 과정에 현장작업자를 참여시킨다.[본조 신설 2018. 9. 27]
부칙
부 칙<제1호,2006.1.27>이 규정은 200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이 규정은 200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광주도시철도 음주측정기 운영 지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후 폐지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사명변경에 따른 정관 등 사규 일괄 정비 지침>(시행일) 공사가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규정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각종 사고 및 장애로부터 직원과 이용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동차 및 시설·장비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도시철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