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규정
내33. 수원도시공사 캠핑장 관리 운영내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수원도시공사 · 발령번호 128 · 발령 2024.11.15 · 담당 수원도시공사
본문
캠핑장 관리 운영내규제정 2018. 1. 1 내규 제1호일부개정 2024. 11. 15. 규정 제12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캠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캐러반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인근시민의 정의”란 캠핑장이 소재한 관할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행정동 : 광교동, 법정동 : 이의동, 하동)
제3조(캠핑장운영)
① 캠핑장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② 캠핑장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14:00~익일11:00까지로 하며, 캠핑장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예약)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 사전예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약대상은 가족단위 캠핑객만 이용가능하며 직장, 단체 등 예약은 불가 한다. 단,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보호교사를 동반한 초, 중, 고등학생은 이용이 가능하다.
2. 예약기간은 매월 1일~15일로 하며, 미예약시설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한다.
3. 예약자의 선발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만 가능하며, 랜덤방식에 의한 추첨으로 한다.
4. 추첨일은 매월 16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한다.
5. 선발자는 SMS 문자발송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6. 시설 사용료 입금은 24시간 이내에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7. 주소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선발)시 1년간 사용을 제한하며, 선발자에 대한 장소 배치는 자동으로 배치한다.
제5조(예약순위) 캠핑장 예약순위는 1차 수원시민, 2차 수원시민 및 일반시민으로 한다. <2024. 11. 15. 개정>
제6조(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4촌 이내로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 사용료는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의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④ 시설 사용인원은 사이트(site)당 4명 기준으로 2명까지 추가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당 요금을 징수한다.
⑤ 전기 및 샤워장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캠핑장별 여건에 맞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① 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2024. 11. 15. 개정>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2024. 11. 15. 개정>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3. 100분의 30 감면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나.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당해연도 연 3회 이상 수혈용 헌혈을 실시 한 사람 <2024. 11. 15. 신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다. <2024. 11. 15. 개정>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울 경우
4. 시설사용 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5. 환불 시 은행 이체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취사 행위 제한
5. 소음으로 인한 타 이용객으로 부터 고발될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캠핑장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사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납부한 실제 비용은 세입처리 한다.
부칙
부칙 <제1호,2018.1.1>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4.11.15>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2024.11.15.>
1. 개정 구분 :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가. 화산체육공원 지방공공기관 저출산 지방소멸 대책 일환
나.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와 합치
다.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와 합치
라. 소비자분챙해결기준 조례와 합치
3. 주요 골자
가. 사용료 100분의50 감면 대상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제9조)
나. 다회 헌혈자 지원기준에 따른 사용료 100분의 30감면 신설(제9조)
다. 관련 법령 등 준용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라. 기준 정원 초과 사용료 부과 대상을 13세 이상으로 정비(별표 1)
4. 개정내규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광교캠핑장 다자녀 할인혜택 확대 50% 감면(자녀 3명 ⇒ 자녀 2명) 화산체육공원-1720(2024.07.1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절 차: 사장 결재 → 공포 및 시행
마. 기타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