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하수도법 시행령’ 찾기

지방공사·공단 규정

공공하수도시설등 관리운영업무 위탁대행계약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부산환경공단 · 발령번호 2024-1 · 발령 2024.06.28 · 담당 부산환경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와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공공하수도시설 등 관리·운영 업무의 대행·위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및「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하수도시설 등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대행·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위탁 업무)

① 이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남부·수영·강변·녹산·신호·해운대·서부·중앙·기장·정관·문오성·일광·영도·동부·동부산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2. 분뇨처리시설(위생처리시설) 관리·운영

3. 분류식 하수관로(배수설비 포함) 관리·운영

4.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생곡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관리·운영

2.

【별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공공하수도 점용료 부과 징수, 체육시설물운영 및 관리

④ 이 계약에 따른 대행·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한 단위사업별 업무 범위에서 정한 공단의 분담업무로 한다. 다만, 단위사업별 대행·위탁업무의 처리범위는 부산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위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대행·위탁 재산) 제2조에 따른 대행·위탁업무 대상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목록은 시설물 인계·인수서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대행·위탁기간) 공단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행·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산시는 「하수도법」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여 결과를 이 계약의 갱신에 반영할 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 등)

① 제2조에 따른 대행·위탁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은 공단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에 따라 예산편성 후 공단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③ 대행·위탁 업무에 대하여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부산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등의 징수 지원) 공단은 관계 법령·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징수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부산시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7조(수입금의 조치) 공단은 대행·위탁업무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당일 15시까지 정산하여 부산시가 지정한 회계별 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이후 수입금은 다음 날 수입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적정관리)

① 공단은 시설관리의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점검주기(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점검 등) 및 점검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설비에 대한 예방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대장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사고 및 노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대행·위탁업무의 시설·장비·비용 등을 대행·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부산시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드는 비용을 공단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대행·위탁운영을 이유로 재산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⑥ 공단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따른 부산시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관리)

① 공단은 방류수 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등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질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부산시에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악취관리)

① 공단은 분류식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처리시설 등 위탁·대행 시설의 운영 관리 과정에서 악취의 발생원인 파악 및 예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탄소중립)

① 공단은 대행·위탁 시설의 운영 관리 과정에서 탄소중립시설로 전환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부산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행·위탁 시설의 탄소중립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조치 의무)

①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대행·위탁시설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행정기관이 명한 사항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부산시는 대행·위탁업무의 처리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공단에 대행·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행·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부산시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대행·위탁업무의 처리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은 부산시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인센티브 지급) 부산시는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에 따라 관리대행 성과를 평가하여,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고 우수한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민·형사상의 책임) 공단은 대행·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단의 귀책 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손해배상) 공단은 공단의 귀책사유로 대행·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공단의 부담과 책임하에 관련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부산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단이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단, 경미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시정 권고할 수 있다.)

2. 공단이 계약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3. 공단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부산시가 공익상·정책상 대행·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부산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 공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산시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공단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3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관계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부산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부산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부산시와 공단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