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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부산관광공사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의거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공사의 부담이나 기증, 출자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지상권, 지역권, 광역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4.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6. 임대권,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7.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산의 구분)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용 재산, 사업용 재산,비업무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업무용 재산: 공사가 직접 업무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사업용 재산: 공사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비업무용 재산: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모든 재산
제5조(재산심의회)
①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재산심의회의 구성은 인사규정 제6조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장 관리
제6조(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① 공사재산에 관한 사무는 경영지원팀장(이하 “재산관리담당”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28.>
② 공사재산에 관한 관리담당(이하 “분임재산관리담당”이라 한다)은 인사총무파트장으로 하며 분임재산관리원은 각 처(팀) 주무파트장으로 한다.
③ 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각 처(팀) 주무파트장
2.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주관부의 주무담당
3. 부대사업재산은 부대사업관장 부의 처(팀) 주무파트장
4. 기타 지역에 소재한 재산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사장이 별도 지정하는 실·팀장,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산의 일부를 재산관리담당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현업부서장을 분임관리자로 하여 본사 주관부의실·팀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모든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산 재분류가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관리담당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⑥ 관리자와 분임관리자는 무단점용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산관리담당은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재산관리담당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사장이 승인을 얻어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담당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이하 “관리전환”이라한다)할 수 있다.
제8조(관리책임)
①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소관재산을 공사의 명으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담당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④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의 안전관리책임은 당해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⑥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관계없는 사유 또는 관리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의 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
제9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직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관리전환 승인신청)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부장(참조: 재산관리담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현 관리자의 의견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재해보고등)
① 관리자는 화재 등 사고로 말미암아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12조(기부)
① 공사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동재산을 관리할 부서와 협의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장(참조: 재산관리담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재산의 현황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산의 기부는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기부재산의 사용 허용)
① 기부된 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대여대상 재산가액 ×임대요율 = 연간임대료·기부재산가액 ÷ 연간임대료 = 무상사용기간다만, 연간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기부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용 허용 재산가액으로 본다.
제14조(등기절차)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자산의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갖추어 재산관리담당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 근거
4. 토지대장등본 맟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7. 제4호, 제5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재산취득) 재산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는 재산관리담당과 협의를 거쳐사장의 방침을 받아 이를 취득한다.
제16조(관리처분)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을 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관리처분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축 등 보고) 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이축, 구조변경 처분하였을때에는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장(참조: 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 확인원
5. 기타 필요한 사항
6.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소유권이전 제한) 재산을 유상으로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임대받은 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그 임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19조(가격평정)
① 재산을 매각, 매수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조서 인근유사물건에 대한 매매실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에 관하여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무상사용 및 매각
제20조(재산의 무상사용) 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수 있다. 단,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6. 21.>
제21조(매각조건)
①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예정가격 1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건축법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4.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5.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6.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산의 매각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재산 대금납부)
① 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여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져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금을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해지조치할 수 있다.
제23조(대금납부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24조(대장 및 사용도면의 제조)
① 재산관리담당은 재산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재산이동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담당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수 있으며 각 재산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25조(재산증감통지 및 현재액 보고)
① 재산의 증감변동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 담당은 지체 없이 대장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산증감 이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산관리담당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차재산) 임대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담당과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재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중요재산 취득관리처분) 정관 제4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부의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의 취득: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재산 취득시 재산가액 1억원 이상의 재산
2. 재산의 처분: 사업용 재산 및 비업무용 재산은 장부가액 3,000만원 이상
3. 별도의 사업계획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내규를 정한다.
제29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공사의 물품관리규정 및 회계규정 중 자산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21호,2012.11.5>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정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70호, 2016.8.1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21.6.21>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사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