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규정
34.파주도시공사 용지업무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파주도시관광공사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4.12.12 · 담당 파주도시공사
본문
파주도시관광공사 용지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취득ㆍ관리 및 공급, 조성사업지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라 함은 조례 및 정관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용지”라 함은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3. “사업후보지”라 함은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한 일단의 토지로 구획된 지구를 말한다.
4. “사업지구”라 함은 조사된 사업후보지 중 공사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선정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5.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공익사업”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토지소유자”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8. “관계인”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택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 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10.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공용의 청사, 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1. “잔여지 또는 불용지”라 함은 취득한 토지 중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면적, 형상, 법상제한 등에 의하여 일택지로 건축이 가능한 것은“잔여지” 불가능한 것은 “불용지”라 한다.
12.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탁단지 안의 도로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용지의 취득”이라 함은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용지의 공급”이라 함은 공사가 관리하는 용지를 매각, 교환, 임대 또는 무상양여 하는 것을 말한다.
16. “용지의 관리”라 함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보유하게 된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가치증대조치를 하거나 유지, 보전 또는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조성사업지구의 사후관리”라 함은 조성사업지구 내의 조성용지 및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성사업 준공 후 공사가 일정기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지적정리”란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지수급계획의 수립) 담당부서의 장은 장기경영계획, 택지 확보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단ㆍ장기 용지수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특별한 관계법령, 상위규정 또는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토지 등의 취득
제5조(보상준비와 기본조사)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이주대책, 시장조사 및 시장성 분석의 최적 공급시기, 자금 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착수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을 위한 준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된 용지도를 참고하여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서의 내용과 양식 등은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보상에 관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은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국유지 및 공유지의 취득)
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국유지 및 공유지에 관하여는 공부상지목, 재산의 종류, 실제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유상취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상취득대상 국유지 및 공유지에 관하여는 관리청별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청과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용도폐지, 관리계획 반영 등의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에게 필요한 절차를 요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구 내 관리청이 불분명한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후 지체 없이 조달청을 통해 도로, 구거, 하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그 이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관리청을 지정하여 등기를 촉탁하도록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지 및 공유지 무상귀속) 담당부서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 또는 관리청과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는 「토지보상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보상액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 보상액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은 「토지보상법」 제6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감정평가업자 선정)
①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대단위 사업지구로서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지구를 2개 이상의 구획으로 분할하여 분할된 구획별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감정평가 의뢰) 담당부서의 장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감정평가 수수료의 부담) 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는 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 등으로부터 공사가 보상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6조(토지 등의 평가보상액의 결정)
① 토지 등의 취득가격 및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지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및 공유지,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 등의 취득가격은 소유자가 제시한 감정가격이나 상호 협의한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에 관하여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단, 한국감정원에 평가 의뢰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공적평가심사로서 평가결과에 관한 평가의 적정성 심사를 대신한다.
제17조(재평가 및 보상액 산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재평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2.>
③ 제2항의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신설 2024.12.12.>
제18조(보상협의 요청) 제8조에 따라 개별 통지하는 보상협의 요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계약서 및 협의증서를 작성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매수하는 경우 및 토지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2.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사로부터 조성용지를 공급받고 그 공급대금을 보상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한 경우
③ 보상금은 공사 재무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이주독려, 채권확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 이외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손실,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조세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거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토지 등의 양도 또는 대체취득에 따른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체결 시의 징구서류)
① 계약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받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등기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류
2. 제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등기이전을 위한 위임장
5.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에 한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주민등록등본
7. 상속재산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8. 유증인 경우 유언증서 등
9.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0. 토지 등에 제 권리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포함한다)
11. 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토지 등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 등 조세 완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2. 거주사실확인원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외국인인 경우로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계약체결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거나 갖추어 두도록 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또는 조합규약
3. 이사회의사록(법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회의록)
4. 총유 또는 합유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
5.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 등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6. 「토지보상법」 제29조의 협의성립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③ 미등기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로, 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1호의 서류 등 공용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담당부서의 장이 보상업무 착수 전에 등기소 등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발급받거나, 해당 기관에 이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일 또는 조회일 이후 변동사항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본인 및 인감 등 확인)
① 권리이전 관계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간증명서에 의하여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1. 자연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동에 준하는 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이 교부한 인감증명서
2.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교부한 인감증명서
③ 성명, 법인명,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자격 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2조(면적 등의 확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토지 등의 면적과 보상가격이 각각 지적공부의 면적과 토지 등의 보상가격 사정조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서명날인의 방법)
① 권리이전관계 서류 등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자연인일 때에는 주소 성명을 명확하게 적고 그 자연인이 서명 날인하며, 자연인이 아닌 소유자일 때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주소, 대표자의 직위와 성명을 적고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2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관계 이전 서류는 면과 면 사이에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한 자 모두 간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등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자가 불명확한 토지 등의 취득)
①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25조(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의 취득)
① 담당부서의 장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를 기존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기존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의 매수청구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① 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증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취득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의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결의 신청 및 재결신청의 청구)
① 담당부서의 장은 협의기간 완료 후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재결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재결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재결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재결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결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재결심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완료된 후 서면으로 담당부서의 장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재결서 정본에 기재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없을 때
2. 공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공사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공사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탁한 날로부터 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수용확인서 발급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2.>
② 제1항의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개정 2024.12.12.>
③ <삭제 2024.12.12.>
④ <삭제 2024.12.12.>
⑤ <삭제 2024.12.12.>
제30조(이의의 신청)
① 제24조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장물의 철거 및 보상)
① 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지구 내의 지장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지장물 보상 후 미철거 지장물에 대한 철거 공사비용은 설계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수용한 토지 내 무연분묘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분묘를 이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수용 후 의무자가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지장물건의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4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장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장물을 존치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시킬 수 있다.
⑤ 제4항의 존치건축물 및 그 부지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한다)을 행한 자 등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7조에서 정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이주대책의 기준일, 이주대상자의 범위, 그 밖에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참조한다.
⑥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이주정착금의 집행) 이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2.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3. 이주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34조(보상업무 등의 위ㆍ수탁)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건설사업용지의 매수와 손실보상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위ㆍ수탁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수료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매수경비 등) 담당부서의 장은 매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4조제2항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장물이 과다하거나 민원이 극심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탁수수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제36조(토지 등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취득한 토지 등을 처분할 때까지 현상유지 또는 보전을 위하여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취득한 토지 등에 관한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을 관계법령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적정리
제37조(지적정리)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별로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등기 등 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준공을 하는 때에는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다.
제38조(지적측량) 담당부서의 장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의 지적측량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계약 또는 의뢰하여 시행하고 측량시 입회 하여야 한다.
제39조(지적공부정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토지이동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구계 분할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단지 내 분할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등기) 담당부서의 장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지적정리 결과처리) 담당부서의 장은 지적정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번별 면적조서
2. 현황별 면적조서
3. 지적도
4. 현황측정도
제42조(토지의 불용 결정) 담당부서의 장은 취득한 토지 중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잔지 또는 불용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공공용지 귀속)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용지의 관리
제44조(용지의 관리)
① 사장은 취득한 토지를 공급할 때까지 유지ㆍ보전 및 운용한다.
② 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의 방법)
① 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가치증대관리 : 현 상태로 매각함이 곤란하거나 이용도를 증대시켜 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지조성사업시행조치를 취하거나 가치증대사업 및 지목의 변경, 토지의 분할ㆍ합병의 조치를 위하여 관리한다.
2. 현상유지관리 : 제1호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임대관리,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의 세부기준 및 그 절차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잔여지 등의 관리)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현황 및 규모와 사용가치 등에 따라 활용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토지
2. 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등으로 취득한 토지
3. 조성사업의 폐지 및 변경 등으로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
제5장 용지의 공급
제1절 통칙
제47조(용지의 공급구분) 용지는 조성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택지ㆍ산업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제48조(용지의 공급원칙)
① 용지는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공급승인내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공급용도, 공급면적,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공사 완료 전에 공급하거나 원활한 조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용지는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용지는 그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제49조(선수협약에 의한 선수공급)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성공사 착수 전에 선수협약을 체결하여 용지를 공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수납할 수 있다.
② 선수공급에 관한 세부 시행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공급준비) 담당부서의 장은 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결정한다.
1. 공급가격 결정기준
2. 공급방법 및 대상자요건 등
3. 유상공급대상용지의 확인
4. 공급면적의 결정
5. 획지의 분할 및 지번부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유상공급 대상용지의 확인) 담당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상의 유상공급 대상 용지 중 그 형상이 법면부 등으로서 이의 유상공급이 실제로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사업준공 전에 실시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공급면적의 결정)
① 용지의 공급면적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수치좌표 또는 성과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성사업 준공 전으로서 확정측량 실시 전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상의 필지별 측지 좌표면적으로 공급하여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53조(획지의 분할 및 지번부여)
① 용지는 위치, 행태, 용도, 수요성, 지역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용도별 적정규모로 분할 또는 가분할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지적관서에서 부여한 확정지번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지번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4조(용지공급계획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사업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있는 후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용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미 정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에는 공급용도, 공급대상, 공급면적,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예상금액, 단위지구의 수지분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단위지구의 수지분석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행하되, 용도별 공급가격은 관계자료, 인근 유사택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공급면적, 공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투기적 요인에 의한 가격은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④ 용지공급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공급승인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성용지의 공급에 관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용지는 단위지구의 유상공급대상용지 전체를 일괄하여 승인절차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용지의 공급용도 및 공급대상자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단위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조성원가의 산정)
① 용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 대책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사업비”라 한다)을 토지이용계획상의 총 유상공급대상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원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성원가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하여는 제84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정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②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정가격결정방법, 인근지가, 사정가격 결정시점과 예정가격 결정시점간의 기간경과에 따른 용지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 공급전망, 공급용도 및 공급면적의 정도에 따른 공급가격의 증감요인 등을 고려한다.
제58조(공급가격의 재사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재사정하여야 한다.
1. 용지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2. 준공 후 지목의 변경 또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4.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유상공급 대상용지의 증감 또는 총사업비의 증감 등 실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약된 용지 또는 제1호에 따라 재사정한 용지로서 직전 계약일 또는 재사정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경우
6. 그 밖에 매각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지의 용도별 사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사정가격을 재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로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용지는 해당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산될 비용을 종전의 사정가격에 가산한다.
③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정가격에 해당용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가변동률,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용지가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정이자(민법 제379조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산하여 재사정할 수 있다.
1. 인근지역 지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가격으로 공급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될 비용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성사업 준공이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재 사정가격이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용지의 매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급가격의 재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9조(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 용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대상용지의 위치ㆍ형상ㆍ입지여건 등에 비추어 공급가격의 획일적인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필지별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대상용지 전체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불필요하여 표준필지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필지의 사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계약서의 작성)
①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목적용지의 표시
2. 용지의 지정용도
3. 매각대금 및 계약보증금
4. 대금수납방법, 납기기일 및 지연손해금
5. 목적용지가 공부상 표시와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
6.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 제한
7. 위험부담 및 지장물 철거 책임
8. 소유권이전의 시기 및 조건
9. 목적용지의 인도시기 및 책임
10. 계약해제 사유
11. 환매에 관한 사항
12. 정산에 관한 사항
13. 착공계, 준공계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2. 조성사업지구의 특성 및 목적용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제61조(승인내용 등의 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급승인 내용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62조(계약의 성립)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63조(계약보증금)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지매매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매매대금의 수납방법)
① 매매대금은 일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용지의 용도 및 매매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매매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수납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받은 자가 조성용지를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채권의 중도상환 및 수납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대금의 상계 및 수납 처리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81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③ 매매대금의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이에 일정이자를 불입한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불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이자 및 제2항 본문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6조(선납할인)
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선납할인의 세부적인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이자 및 손해지연금 감면)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지방공사)으로서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감면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68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공급용지의 잔금납부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에는 할부금수납 최종 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매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대금완납일(잔금납부약정일 이전의 납부를 포함함)
2. 공급용지의 사용승낙일
3.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일
제69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용지로서 확정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면적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①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71조(비용부담)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2조(계약의 해제)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절에서 “매수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지 등 사용의무기간을 정하여 공급한 용지로서 그 기간 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이하 “전매”라 한다). 다만, 주차장, 화물하치장, 운동경기장, 그 밖에 용도로 단기간 동안 일시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할 수납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 그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용지의 이동 및 소유권이전 등이 지연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중 반환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납부일로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⑥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목적용지를 원상회복하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보류한 경우에도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제74조(매매계약의 변경)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수인 또는 목적용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 및 매수인의 명의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지상정착물의 처리)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환매권행사시 그 지상정착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교환)
① 공사가 소유하는 용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의 방법, 절차,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밖에 공공기관, 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7조(무상양여)
① 도로, 공원 그 밖에 무상공급대상용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급용지로서의 효용가치가 희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유상공급대상용지에서 제외된 용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직전소유자, 인접토지소유자 또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8조(잔지의 처분)
① 잔지라 함은「토지보상법」등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조성사업의 폐지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전 용지취득 그 밖에 사유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지구외의 토지를 말한다.
② 잔지의 처분을 위한 사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잔지의 면적, 위치, 형상, 관리비용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가 극히 미미한 불용잔지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 기준으로 공급하거나 해당 토지 등의 직전소유자, 인접 토지소유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의 환매권행사에 응하여 잔지를 처분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관계사항을 심사하여 처분한다.
④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이 존재하는 잔지를 해당 환매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환매권의 포기 또는 소멸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용지의 신탁)
① 주민의 편익제고 및 도시자족기능의 조기 확충을 도모하고 용지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② 용지의 신탁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택지의 공급
제80조(택지의 공급구분)
① 택지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 주택건설용지는 관계법령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세분하여 공급한다.
③ 공공시설용지는 관계법령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를 세분하여 공급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거나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도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존치건축물부지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존치건축물의 부지로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급한다.
제81조(택지의 공급방법)
① 택지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분할,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 용지 중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2.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할 단독택지로서 그 위치, 주변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 이용도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일부의 용지(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공급승인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에 있어 대상자 자격제한, 대상자 결정방법, 공고,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택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제82조(공급신청 필지수의 제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할하여 공급할 경우 그 공급신청은 1세대 1필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대행개발)
①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조성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성사업을 대행개발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행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설계ㆍ시공,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③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④ 대행개발사업자가 시행한 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성용지로 현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성공사 완료 후에 공급가격 및 공사비 등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물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한 용지의 공급으로 본다.
⑤ 대행개발사업자의 범위 및 택지의 공급가격기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제84조(사정가격의 산정)
① 택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가격을 정할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85조(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관계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공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존치건축물부지의 공급가격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동의하에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기준가격이 인근지역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매각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지구 수지분석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이하로 결정될 수 있다.
1. 특정획지의 위치, 형태, 조성상태, 공급목적 및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
2. 정부의 토지정책 수행상 또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 장기보유가 예상되어 특별한 매각촉진이 불가피하거나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산업단지의 공급
제86조(산업단지의 공급구분)
① 산업단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1. 산업시설용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된 용지
2. 지원시설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구역내의 용지 또는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로 결정된 용지
② 산업시설용지는 「산집법」에 의해 관리권자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아 공장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③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될 시설과 관련하여 그 조업 또는 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주선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에게 공급한다.
제87조(산업단지의 공급방법)
① 산업시설용지는 추첨제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시설용지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분할,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첨제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시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경우에도「산집법」규정에 따라 입주선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88조(개발대행)
① 산업단지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을 신청하는 자(이하 “개발대행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발대행사업자의 업무범위 및 용지의 공급가격기준은 관계법령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다.
③ 개발대행사업자의 선정 및 업무범위, 공사비 등의 현물지급, 사업비의 부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9조(사정가격의 산정)
① 산업단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② 「산입법」에 의한 개발대행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90조(산업단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가격수준,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전망 그 밖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용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3.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 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 화물터미널 용지ㆍ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5. 연구시설용지
6.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지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시설용지
제91조(사업준공전 공급에 대한 특례)
① 산업단지를 사업 준공 전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월부터 사업준공일까지의 자본비용은 추후 정산시 이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를 사업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준공인가 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금액이 공급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등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며 해당 수납대금의 실제납부일로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 해당액을 이에 가산하여 반환한다.
⑤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납부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선수금이자”라 한다)을 정산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선수금 이자를 매매대금에서 미리 차감할 수 있다.
제92조(준용규정) 제80조제4항,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3조(위탁공급) 산업단지의 공급은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산입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 기관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그 밖의 용지
제94조(그 밖의 사업에 준용) 조성용지 중 택지, 산업단지 외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상업무의 수탁
제95조(보상업무 수탁)
① 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상업무 수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용지개발선수금 규정
제96조(용지개발선수금) 용지개발선수금과 관련하여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97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성사업의 준비, 용지의 취득ㆍ관리 및 공급, 조성사업 지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공기업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98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호,2020.12.24>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보상업무규정, 택지개발선수금규정을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호,2024.12.12>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기관명 변경에 따른 규정 및 내규 일괄 일부개정(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