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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의정부도시공사] 개발업무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의정부도시공사 · 발령번호 규정제38 · 발령 2025.01.03 · 담당 경영기획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정부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기술연구, 조사설계, 발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이란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와 「의정부도시공사 정관」 제8조의 사업 중 건설, 개발, 조성 등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업무”란 개발사업에 대한 후보지 조사 및 선정,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지구계획, 각종 인·허가, 조사설계, 용역시행 및 관리, 건설공사 시행·관리, 공사 및 사업준공,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3. “사업후보지”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로 구획된 지구를 말한다.

4. “사업지구”란 조사된 사업후보지 중 사업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선정된 지구를 말한다.

5. “기본계획”이란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의 토지 이용과 교통, 환경, 산업, 후생 등 제반시설에 관한 배치계획을 말한다.

6. “기술연구”란 개발사업에 관한 기술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리, 관계 법령 검토 등 사업개발 분야 연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7. “기술조사”란 개발사업에 수반하여 행하는 기술적 타당성조사와 검토(교통·환경·재해·교육·경관·정책 등 포함)를 말한다.

8. “조사설계”란 함은 사업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기술조사, 사업성 판단, 현황측량, 토질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말한다.

9. “기본설계”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 사항, 계획 및 방침(주요한 설계기준, 구조물 형식 선정, 단면 결정 등), 개략공정계획, 개략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0. “실시설계”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시방 및 규격서, 공사비내역, 설계도서 작성 등 세부설계를 말한다.

11. “담당부서”란 제2호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변동 및 업무분장 될 수 있다.

12. “계약부서”란 개발업무에 관련된 공사, 용역 및 자재 등과 관련된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술연구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기술자문위원회)

① 공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기준의 타당성, 기본계획 및 설계의 타당성, 시공기술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심의사항 및 그 밖에 개발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자문결과를 개발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등에 따른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상대자 또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시행자 결정에 필요한 평가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제6조(사업후보지의 조사)

①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후보지로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성이 있는 지역

2. 생활여건 및 간선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

3.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거나 저촉사항의 해제가 가능한 지역

② 공사는 사업후보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사업후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위치

3. 사업목적

4. 사업기간

5. 사업주체(공영, 민간, 민·관 등)

6. 사업내용(용도, 규모 등에 관한 계획)

7. 법적검토

8. 인·허가 사항

9. 사업시행요건

10. 사업성 검토

11. 재원조달계획

12. 사업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

② 제1항의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재원조달 및 투입계획

2. 사업성(수익성, 분양성 등)

제8조(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업지구 선정) 공사는 사업후보지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검토를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지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구역 지정제안 등)

① 공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지구를 개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개발구역지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필요서류는 각 사업별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개발계획 수립)

① 공사는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시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필요서류는 각 사업별로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공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때에는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제12조(실시계획 수립)

① 공사는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필요서류는 각 사업별로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실시계획 승인) 공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한때에는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실시계획의 시행) 실시계획의 인가내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인가 조건이 있을 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변경)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 협의)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승인권자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의(사전협의를 포함한다)를 요청한 때에는 공사는 협의 요청한 관계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설계

제17조(현황측량) 공사는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황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토질조사) 공사는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토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영향평가) 공사는 개발사업에 수반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업무 수행)

① 담당부서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경관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자재 및 공법의 적용) 설계에는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자재 및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지급자재의 선정) 지급자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회계규정」에 지급자재로 지정하는 품목

2. 품질보장을 위하여 제작과정을 확인하여야 하거나 제작완료 후 검사가 곤란한 품목

3. 시공의 통일을 요하는 품목

4. 특허품 및 독과점 품목

5.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품목

6. 관련법령에서 지급자재로 지정하는 품목

7. 그밖에 지급자재로 공급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한 품목

제23조(설계의 경제성 검토)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제 잡비율의 조정) 담당부서의 장은 구역별 공사 여건을 고려한 제 잡비율을 관계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 「의정부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의정부도시공사 감사규정」에 따라 심사 대상 사업일 경우 소관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발주

제26조(발주의뢰 계획의 수립) 담당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개발사업의 발주 의뢰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지구의 분할) 담당부서의 장은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현지여건 및 시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28조(사업기간의 설정)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규모, 공사현장의 여건, 사업 추진방법 및 입주 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9조(발주기준)

① 건설사업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설계, 시공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가스공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한다.

②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분리 또는 통합 발주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발주도서의 작성)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사업의 계약 및 집행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사 자료

2. 공구분할 및 사업기간의 설정 자료

3. 원가계산서

4.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제31조(발주의뢰)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주업무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지급자재의 조달의뢰) 담당부서의 장은 선정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조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설명)

① 담당부서의 장은 개발사업이 발주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을 할 수 있다.

1. 사업에 대한 개요

2. 현장여건

3. 사업기간

4. 지급자재의 범위

5. 기성고 지불횟수 및 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장설명을 할 때에는 계약담당부서 및 담당부서의 담당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5장 공사관리 및 준공

제34조(공사착공) 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에서 정한 착공(예정)일에 건설공사가 원활히 착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현장사무소 설치) 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사단위별로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있어서는 공사업무 수행자만 배치할 수 있다.

제36조(사업의 준공검사 및 보고) 담당부서의 장은 용지매입, 공사 준공 및 확정측량이 완료되고 실시계획 등 인·허가상의 제반 조건이 이행되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인·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및 검사필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공사비 분석)

① 담당부서의 장은 설계, 자재 및 공법을 개선하거나 건설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분석은 형별, 공종별 및 구조물별 등으로 준공 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규정제38호,2025.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