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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의정부도시공사] 정관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의정부도시공사 · 발령번호 정관제5 · 발령 2025.04.29 · 담당 경영기획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정부시의 지역개발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도심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9.>

제2조(명칭) 공사의 명칭은 의정부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Uijeongbu Urban Corporation(약호 UIUC)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00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본금의 규모 및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시의 출자분에 대하여 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iuc.or.kr)와 의정부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경기일보)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제정)

①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 및 내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회계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직제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사업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임대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반영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2. 거주자우선 주차장 관리운영

3. 견인사업 운영

4.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5.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6.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

7.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관리운영

8. 대형폐기물 관리운영

9. 가로청소 관리운영

10. 정류장 청결 유지 사업 운영

11. 체육시설 관리운영

12. 통나무집 관리운영

13.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개정 2025. 3. 12.>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개정 2025. 3. 12.>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정 2025. 3. 12.>1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및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 업무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 1인과 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5. 3. 12.>

② 공사의 상임이사는 경영사업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칭한다. <개정 2025. 4. 29.>

③ 비상임이사는 세무·회계·법률·경영·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되, 그 중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시 국장 2명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4. 4. 15.>, <개정 2025. 4. 29.>

④ 비상임감사는 세무·회계·법률·경영·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감사 능력 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감사를 임명할 경우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한다. <개정 2024. 4. 15.>, <개정 2025. 4. 29.>

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1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4. 15.>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의정부도시공사 직제규정」(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6조(조직 및 정원)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의정부도시공사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직원이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 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복무) 공사의 임직원은 공사에서 정한 관계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2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의정부도시공사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5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복리후생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회계규정, 감사규정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7.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한 의안

9.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10.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11. 사채의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

12.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3.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기채 및 주요 임대차에 관한 사항

14.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

15.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6.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0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의결을 통해 의장을 선임하며,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5조(운영규정)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6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7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9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결산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 결과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 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41조(배당금 지급청구원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42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사채 등 발행

제4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모집 및 인수방법

③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발행연월일

4.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④ 공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계좌부에 채권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5.>

제45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6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7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정관 제1호,2024.1.3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공단 직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5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부칙 <정관 제2호,2024.4.15>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3호,2024.11.25>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25.3.12>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25.4.29>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9조 중 “개발사업본부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제7조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제12조 [별표1], [별표2] 중 “개발사업본부”를 “도시교통본부”로 하고, “교통관리처”를 “교통사업처”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도시개발처”를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