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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광주환경공단 기간제근로자등인력관리규정시행내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광주환경공단 · 발령번호 309 · 발령 2025.12.08 · 담당 광주환경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단 각 처에서 종사하는 정원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공단 각 처에서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인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사용부서”라 함은 실제로 근로자가 배치되어 근무하는 처를 말한다.

3.“인사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협의 등을 총괄하는 인사담당팀을 말한다.

4.“예산부서”라 함은 근로자 사용과 관련된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담당팀을 말한다.

5.“사전심사위원회”라 함은 채용예정인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사유, 채용인원, 기간 및 예산의 적정성,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6.“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라 함은 근로자의 운영ㆍ복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7.“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8.“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대가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한다.

9.“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내규는 사용부서에서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라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근로자에 관한 상위 법령 등에 따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근로자의 관리 및 사용

제4조(근로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예산편성 전까지 차년도 근로자의 채용 필요성,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계약기간, 소요예산, 채용시기 등을 포함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부서에서는 사용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광주광역시 지도ㆍ감독부서(주무부서)와 채용계획 사전 협의 후 다음연도 근로자 채용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인사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대한 정기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심사하여야 하여 근로자의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심사내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저촉 여부

2. 기존 근로자의 갱신ㆍ전환 기대권 형성 여부 등 기간제법 저촉 여부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적정성

4. 상시ㆍ지속적 사무 여부 등 기간제 근로자 수행업무 판단(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 확인)

5. 대안사업(기간제근로자 비양산 사업) 발굴 의지 등 확인

④인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기 사전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당해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사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부서 담당 1명, 시 지도ㆍ감독부서(주무부서) 실무 담당자 1명, 외부전문가(노무사, 변호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사용부서는 인사부서와 협의 후 채용 통보로 사전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그 밖에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의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르되 그 외의 것은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⑨인사부서의 장은 채용 공고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시 지도ㆍ감독부서(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광주광역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근로계약기간)

①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내 2회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국가의 고용정책이나 사업의 예산축소 등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근무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및 운영

제6조(채용)

①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된 인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채용한다. 단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및 2개 이상 사용부서를 통합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채용 할 수 있다.

②인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필기전형(또는 실기전형)을 실시 할 수 있다.

③채용 공고는 정보통신망(광주광역시 및 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하고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 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다만, 결원인력의 신속한 보충,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히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연중 근무기간이 9개월 미만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근무기간별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3개월 미만 : 공고기간 5일 이상

2. 근무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공고기간 5일 이상

3. 근무기간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공고기간 7일 이상

④근로자 채용계획에 대하여 시 지도ㆍ감독부서(주무부서)와 채용협의, 시험성격, 채용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⑤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시 시험위원은 외부위원을 60%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근로자 채용시 입사지원서, 면접시험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⑦면접절차 진행 시 친인척 관계인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채용과정에 연계되지 않도록 제척ㆍ기피ㆍ회피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 직전 채용예정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⑧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결과서 확인(신체검사 결과서 확인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최근 2년 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음)등 채용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득이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공단이 부담하도록 한다.

⑨채용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당초 채용 공고 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채용 전형서류)

①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단계에서 입사지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근로자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로계약 체결)

①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퇴직한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4. 공단 「인사규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이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근무성적이 60점 미만으로 극히 불량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공단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른 예고 해고의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기록카드 작성 등)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사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지정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채용자료의 보관)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4장 복 무

제15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근로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연장근로)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다. 또한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장소 변경)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상황)

①근로자의 출근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출근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출근, 결근, 휴가, 병가, 공가, 조퇴, 외출 등의 근무상황을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초과근무명령부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21조(휴일)

①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휴일에 관하여는 공단 취업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장 업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연차 유급휴가는 1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8시간은 1일로 계산한다.

③ 그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제60조를 따른다.

제23조(청원휴가, 공가) 근로자의 청원휴가 및 공가는 공단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병가)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개인연차를 우선 활용하며, 7일 미만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등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단, 병가 개시예정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병가기간동안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다.

④병가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병가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⑤같은 연도내에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공단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제5장 인사

제27조(근무성적평정)

①근로자의 근무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사용부서의 담당자와 사용부서장을 평가자로 지정하여 근무기간 중 2회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는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말일과 9개월이 속한 말일로 하여 실시한다.

③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지휘감독능력 및 청렴도 등 평정요소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위원회 설치 등)

①근로자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사항은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사유가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징계 및 징계부가금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30조(징계사유)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②제1항의 징계사유에 따른 양정기준은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7을 적용하고, 징계양정기준 중 중징계인“강등”은“정직”으로 한다.

제31조(징계심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도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근로자가 동일한 비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를 계약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징계 유형보다 상위 기준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을 감경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④징계대상자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양정기준에 의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⑦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⑨징계와 관련하여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및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에 의한다.

제33조(교육훈련)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직무관련 교육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모든 근로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법정교육은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공단「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내규 및 메뉴얼」을 준용한다.

제6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35조(보수의 지급)

①보수는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제를 따른다.

②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제37조(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 해야 하고, 재직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제7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8조(안전관리)

①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39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개인보호장구 및 작업용구 등을 지급해야한다. 이 경우 근로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2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

제43조(기타) 이 내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내규 제144호,2013.12.26>이 내규는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89호,2017.12.12>이 내규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27호,2020.4.1>이 내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21.8.5>이 내규는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250호, 2021.12.22.>이 내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263호, 2022.12.14.>이 내규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273호(직제규정시행내규), 2023.5.25.>이 내규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297호, 2024.6.27.>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 2025.12.8.>이 내규는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지방공공기관 성비위ㆍ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 시 감사위원회「지방공공기관 음주운전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시 광주전략추진단「광주광역시 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 정원관리 가이드라인」등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내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 광주전략추진단 공공기관 현장점검 개선과제

연번

분야

세부항목

주요내용

완료일

3

기간제 근로자 사전심사

-

사전심사 위원회 구성을 광주광역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변경 및 근거마련

25.12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