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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제안제도 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 발령번호 404 · 발령 2024.06.05 · 담당 기획예산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기하는 한편,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 및 주민제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개선, 경비의 절감, 능률의 향상, 근로조건의 개선, 사고 또는 재해의 방지, 그밖에 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①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기획예산팀이 주관한다.

② 기획예산팀에서는 제안제도의 추진, 관리, 홍보 등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주민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② 제안서는 제안주관부서의 제출 요구방식에 따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안의 범위)

① 제안은 공단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으로서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3.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것

4.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제7조(제안의 심사자 및 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의 심사자는 각 팀 실무자 1명으로 구성 된다.

② 필요시 외부인사 또는 지역주민 등을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표에 따라 판단하며, “채택”,“비채택”으로 결정한다.

④ 제안담당자는 평가가 완료된 즉시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채택 제안에 대해 실시팀을 정하여 제안을 실행케 한다.

제8조(제안의 검토) 제안담당자는 채택으로 평가된 제안에 대해 관계 부서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고 관계 부서장은 이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검토의견서)을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본부장)가 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채택제안”의 포상등급 결정2.“대회모집제안”의 포상등급 결정

3. 기타 제안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소집은 별도 방침으로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을 시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채택된 제안에 대해 포상 등급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채점 순위로 결정한다.

제13조(수당) 제안심사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서의 보완)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위원장은 제안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제안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의 심사)

① 제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실현성

3. 효과성

4. 계속성

5. 노력도

② 제안심사기준: “별표 1”참조

제4장 포상 등

제16조(포상) 제15조에 따라 심사된 제안자에 대한 포상은 별표 2에 따라 포상 등급을 정하되, 포상금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방침으로 한다.

제17조(제안의 장려)

① 제안의 권장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사적 또는 부문별 단위로 주제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때 전문지식이나 타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경우 각 부서장은 적극적인 협조로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제 권리 우선 및 권리의 승계) 채택된 제안의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등록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등록권 등의 각종 권리는 본 공단이 우선하여 취득 승계한다.

제19조(시행 및 보고) 제안의 시행부서는 시행의 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기획예산팀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제1호, 2019.12.12>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호, 2024.6.5>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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