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규정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 발령번호 42 · 발령 2020.01.30 · 담당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단규 및 감독관청의 지시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권한과 성실의무) 감사인은 감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기 및 특별감사
제4조(정기 감사계획의 작성)
①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감사의 수감사항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정기감사는 계획상의 대상 팀 중 당해연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구분)
① 감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제4조에 따른 정기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감사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감사는 이사장의 특명사항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3.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제6조(회계감사) <삭제 2010.06.29>
제7조(감사실시의 결정) 제5조에 따른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관, 감사인 선정 및 업무분담,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감사 착수 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3장 감사실시
제8조(감사 착수)
① 정기감사시는 감사 대상 팀에 감사실시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달한 후 착수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에 관련한 자료 및 정보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 확인
제9조(감사증표 제시) 감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감사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감사실시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감사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증거서류의 청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서식에 따라 수감 팀의 장 또는 관계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위서(별지 제3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
4.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에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문서
②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6호서식)를 감사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수감 팀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감사의 종결) 감사 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우선처리)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한 사항이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긴급히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실효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일반적인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 조치
제13조(감사결과 조치요구) 감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제13-2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가 끝나면 2주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한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부서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적출사항의 총괄표 및 주요감사 내용
5. 적출사항에 대한 조치안
6.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0.06.29>
제14조(조치 처리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3조에 따라 조치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2. 감사인의 독단에 따른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팀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제15조(조치결과 통보)
① 감사규정 제16조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전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판정 사항, 징계사항은 30일 이내
2. 시정사항은 20일 이내
3. 개선 요구사안은 1개월 이내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그 처리 가능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3항의 처리기한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미 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집행 독촉서를 발부한다.
제17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수감팀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단 경영목표 달성 및 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팀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보고 및 기타
제18조(외부감사의 수감 보고) 소관팀의 장이 외부감사를 수감 받은 경우에는 감사대상 및 감사인의 소속, 직, 성명과 감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보고) 소관팀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감사규정 제22조 사고 보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일상감사
제20조(일상감사의 목적)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전과 사업시행 중에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0. 6. 29>
제21조(일상감사 적용범위) 감사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한 일상감사 범위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와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등으로 한다.<신설 2010.06.29>
제22조(일상감사 대상사업) 일상감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일반공사 :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1천만원 이상.2. 용 역 : 용역비 5백만원 이상
3. 물품구매·제조 : 예정금액 5백만원 이상(조달구입 제외)
4.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여부 검토
5. 주요 정책사업 중 이사장 방침에 의한 사항<신설 2010.06.29>
제23조(일상감사 대상의 보고 등)
① 사업시행팀에서는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 집행품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요청서의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사 시공 : 발주의뢰 예정일 20일전까지
2. 각종 용역 : 발주의뢰 예정일 20일전까지
3. 물품구매·제조 : 발주의뢰 예정일 10일전까지
4.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 위·수탁 계약체결 30일전까지
5. 기타 주요 정책사업 업무추진 사항 : 최종결재 10일전까지<신설 2010.06.29>
제24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발주·주요 공종 시공·공사비 20퍼센트 이상의 설계변경·기타 필요한 때
2. 용역 : 용역발주·용역중간보고·기타 필요한 때
3. 물품구매·제조 : 물품구매·제조의 발주 때<신설 2010.06.29>
제25조(일상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개정 2020.01.30>가. <삭제 2020.01.30>나. <삭제 2020.01.30>다. <삭제 2020.01.30>라. <삭제 2020.01.30>마. <삭제 2020.01.30>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개정 2020.01.30>가. <삭제 2020.01.30>나. <삭제 2020.01.30>다. <삭제 2020.01.30>라. <삭제 2020.01.30>마. <삭제 2020.01.30>바. <삭제 2020.01.30>3. 사업목적의 명확성<삭제 2020.01.30>가. <삭제 2020.01.30>나. <삭제 2020.01.30>다. <삭제 2020.01.30>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삭제 2020.01.30>가. <삭제 2020.01.30>나. <삭제 2020.01.30>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삭제 2020.01.30>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절성<신설 2010.06.29><개정 2020.01.30>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신설 2020.01.30>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설 2020.01.30>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신설 2020.01.30>10. 그밖에 점검·심사가 필요한 사항<신설 2020.01.30>
제26조(일상감사의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상감사를 실시한 공사 등은 사업변경이 없는 경우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단, 외부감사 제외)
②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조경·전기·통신 및 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기술인력을 보유한 팀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기술·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06.29>
제27조(보고 및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일 내에 감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사 : 일상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2. 용역·물품구매 및 제조 : 일상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3. 기타가.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 5일 이내나. 주요 사업(업무) : 5일 이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지적대상사업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집행결과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06.29>
부칙
부칙 <제4호,2009.7.1>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호,2010.6.29>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20.1.30>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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