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규정
대구복합혁신센터 관리내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발령번호 136 · 발령 2026.04.09 · 담당 대구복합혁신센터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탁한 대구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공단 재산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사용자 이외의 자로서 이용료·강습료 등을 납부하고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자료 열람 또는 대출 등을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에서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정기도서”란 신간도서 확보를 위하여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도서를 말한다.
6. “희망도서”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 중에서 회원이 구입을 요청한 도서를 말한다.
7. “가족회원”이란 회원등록을 마친 자 중 가족관계를 증빙하여 동일 세대로 확인된 구성원을 하나의 가족 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회원을 말한다.
8. “다자녀회원”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제출한 회원을 말한다.
9. “장애인회원”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제출한 회원을 말한다.
10. “노인회원”이란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제출한 회원을 말한다.
11. “대관”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도서관의 시설 또는 공간을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사규 등과의 관계) 대구복합혁신센터의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조례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리일반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대구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이나 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단이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 법령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어 정부나 공단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자 등의 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이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수영장 관리
제7조(수영장 관리) 수영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체육시설 관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도서관 관리
제8조(운영시간) 도서관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복합혁신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위원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대구광역시 통합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회원가입이 완료된 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회원은 도서 대출 및 디지털자료실 이용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이 분실·훼손된 경우 본인확인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당 회원증을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경산·칠곡·의성 포함.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 재직자 또는 학교 재학자
3.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자)
4. 그 밖에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본인이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2. 회원가입 시 다른 자의 명의를 사용했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4. 도서를 1년 이상 미반납하고, 반복적인 반납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에 손해를 발생시켜 회원자격 상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회원 재가입)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가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자격 상실 사유가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17조(도서 구입)
① 공단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정기도서를 구입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입도서 선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선정할 수 있다.
1. 희망도서 및 기증자료
2. 기관·단체의 추천도서
3. 도서 구입 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③ 희망도서는 회원 1명당 월 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도서는 희망도서에서 제외한다.
제18조(도서 대출)
① 회원은 도서 대출을 위하여 본인 명의로 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본인의 회원증으로 가족을 대신하여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 대출 권수는 회원 1명당 10권 이내로 가능하다. 다만, 다자녀회원은 20권 이내로 가능하다.
③ 도서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1. 일반회원 : 15일
2. 다자녀회원 : 20일
3. 장애인 및 노인회원 : 30일
④ 회원은 대출 중인 도서를 예약할 수 있으며, 1인당 예약 가능 권수는 2권, 도서별 예약 가능 인원은 3명으로 한다.
⑤ 예약한 도서가 반납될 때 예약 순서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 대출 예약자가 수신일 포함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다.
⑥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자료를 양도한 대출자에게 있다.
제19조(도서 반납 및 대출 제한)
① 도서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또는 타인이 대리로 반납할 수 있다.
②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반납일 포함 5일간 재대출을 할 수 없다.
③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 권한을 제한하며, 휴대전화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반납독촉통지한다.
④ 연체일이 60일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반납독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제20조(훼손·망실에 따른 변상)
① 도서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는 동일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품절, 절판 등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는 정가로 변상하고, 비매품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의 범위에서 변상한다.
③ 변상으로 반납할 경우 변상 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연체 기간으로 본다.
제21조(이용불능자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자료 상태를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안되는 자료
3. 지속적인 반납독촉통지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자료
제22조(도서 이관)
① 도서의 보존 및 공간의 효율화,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도서를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를 이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도서 폐기 및 제적)
① 훼손 및 파손된 도서, 이용가치가 상실된 도서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를 폐기 또는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서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4조(도서 기증)
① 자료 기증은 도서만 가능하며 기증도서 선정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서 이외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도서 수령 시 기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기증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로 도서기증 동의서 내용에 대한 동의를 득할 수 있다.
제25조(디지털자료실 내 PC 이용)
① 디지털자료실 내 PC 이용은 당일 예약으로 하며, 1일 3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료실 내 PC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의 회원정보를 도용한 경우
2. 게임을 하거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영상물을 이용할 경우
3. 미성년자가 폭력물 등 청소년관람불가 영상물 등을 관람할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 위반 행위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제26조(도서관 자원봉사자 관리)
① 자원봉사자는 고등학생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문화강좌 운영)
① 독서진흥 및 각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하여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 개설 및 정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강좌의 특성, 내용 등을 감안하여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③ 강좌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제28조(강좌강사 모집 및 관리)
① 강좌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 강사 모집 및 위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③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음주, 풍기 문란 등으로 강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그 밖에 강좌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④ 강사료는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시설 대관)
① 다목적실·강좌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5]에 따르며, 시설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30조(분실물)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재난 및 시설물 관리
제31조(재난 관리) 공단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대책
3. 장비·물자, 인력동원 대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시설물 관리)
① 각종 시설물은 작동 전·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등 법정기술자격자를 선임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자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3.「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자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기술자격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이나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그 측정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화장실 관리)
① 화장실은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에서는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지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관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관리)
① 사용자 등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수칙을 안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수칙은 [별표 6]에 따르며 수영장 이용수칙은 공공체육시설 관리내규에 따른다.
③ 도서관은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사고발생 시 조치)
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대응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보고, 증거자료 보존 등 처리 절차는 안전보건관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고발생으로 손해가 있거나 피해복구 등의 물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실비변상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36호,2026.4.9.>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행해진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사규의 개정) 사규관리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 1] (현 행)사규 목록구분환경시설업무관리…(생 략)…사격선수단 관리내규명복공원 관리내규…(생 략)…[별표 1] (개정안)사규 목록구분환경시설업무관리…(생 략)…사격선수단 관리내규명복공원 관리내규대구복합혁신센터 관리내규…(생 략)…[별표 2] (현 행)부패영향평가 대상 사규구분환경시설업무관리…(생 략)…사격선수단 관리내규명복공원 관리내규…(생 략)…[별표 2] (개정안)부패영향평가 대상 사규구분환경시설업무관리…(생 략)…사격선수단 관리내규명복공원 관리내규대구복합혁신센터 관리내규…(생 략)…[별표 3] (현 행)사전예고 대상 사규구분환경시설업무관리…(생 략)…명복공원 관리내규…(생 략)…[별표 3] (개정안)사전예고 대상 사규구분환경시설업무관리…(생 략)…명복공원 관리내규대구복합혁신센터 관리내규…(생 략)…
제정·개정 이유
1. 제안이유
대구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대구복합혁신센터 관리내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사업계획의 수립, 사용제한 등 관리일반에 관한 사항(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수영장 관리에 관한 사항(제7조)
라. 도서관 운영시간,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회원가입, 도서 구입, 대출 및 반납 등 도서관 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부터 제30조까지)
마. 재난 관리,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 및 사고발생 시 조치 등 재난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제 정 안 : 별첨
나. 관련근거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