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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취업규칙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발령번호 105 · 발령 2026.06.05 · 담당 총무인사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이 준수해야 할 복무상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단의 발전과 직원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밖에 공단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단시간직원을 제외한 일반직원과 기간제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차별금지) 공단은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장애 또는 출신국가(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개정 2025.12.22>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

① 공단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② 공단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근로계약)

① 공단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직원에 한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8. 근로기준법 제10장에 따른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공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내어 준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이를 해당 직원의 상용 이메일,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직원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할 수 있고, 제2항의 일부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는 3개월 미만의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야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과정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공단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직원은 공단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이후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본항삭제 2022.12.26>

①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각,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각, 조퇴 및 외출은 10분 단위로 사용하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산정하여 유급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개정 2026.6.5>

③ 직원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2022.12.26. 신설>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공단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①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출장비용을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홀수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를 위한 위원회(‘징계위원회’로 명칭한다.)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6.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인사주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은 면접위원을 포함하여 별도 방침에 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사운용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강임·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승진시기·방법 및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인사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① 공단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가능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3. 공단이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직무훈련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

4.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2025.3.24>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5.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6. 직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당선된 경우: 각 선출직별 임기

7.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3년 이내

제18조(휴직명령)

① 공단은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휴직명령 여부를 결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공단은 휴직사유가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직원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단은 휴직사유가 제1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단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공단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제19조(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단은 직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0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② 제17조제2호에 따른 휴직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시간

제22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제를 시행한다.

제2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개정 2026.6.5>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직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 직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7:00까지 7시간으로 한다.

제24조(휴게)

① 휴게시간은 제23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 공단은 해당되는 직원에게 미리 공지한다.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공단은 2주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항 시행 시에는 적용시기를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직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③ 탄력적 근로시간은 18세 미만인 직원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이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26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한 절차와 요건범위 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직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 선택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직원의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 근로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27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공단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⑤ 공단은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9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1.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30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장 휴일·휴가

제31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24.11.11.>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공단은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1년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시점의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 <개정 2024.12.23.>

제33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은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사용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공단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공단이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제34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공단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5조(유급휴가)

① 공단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업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가

3. 경조사휴가

4. 특별휴가

5. 태아검진휴가

6. 난임치료휴가 <개정 2023.9.11., 2025.12.22.>

② 부서장은 전월의 복무현황을 익월 5일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무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36조(경조사 휴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3. 자녀 결혼 : 1일

4. 배우자의 출산: 20일 <개정 2025.3.24>5.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의 출산: 1일

6.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7.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8.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5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1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11. 입양 : 20일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4>

③ 경조사 휴가일수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공단은 경조사 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생리휴가) 공단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8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2. 병역검사, 소집, 검열, 단기비상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3. 공단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연구할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5.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6. 공단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 참가시

7. 방송통신대학에 출석할 때(단,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9.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10. 자녀의 군 입영일에 참석할 때(당일 1일)

11.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주최하는 헌혈에 참가할 때

제39조(병가)

①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업무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가는 연간 60일 이내, 업무상의 질병 또는 상해의 경우는 180일까지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본항삭제 2022.12.26.>

② 업무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시간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22.12.26.>

③ 업무상의 병가는 최대 60일을 유급으로 하되, 60일 중 최초 7일은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수를 계산하여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6.>

④ 인사부서에서는 필요시 병가자의 병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병가신청시 제출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난임치료휴가)

① 난임치료 휴가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휴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3.24, 2025.12.22>1. 여성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5.12.22>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 (시술 당일 1일을 포함하며,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의 날 또는 시술 관련 진료일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다)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 1일을 포함하며,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의 날 또는 시술 관련 진료일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다)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 1일과 시술 당일 1일을 포함하며,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의 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의 날 또는 시술 관련 진료일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남성직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5.12.22>

②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직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③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④ 공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⑤ 공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2>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41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공단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공단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공단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공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단은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⑩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1조 제4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신설 2025.10.1.>

제4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공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공단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4>

② 공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24>

⑤ 공단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공단은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공단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5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이 제17조와 제43조에 따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24>2. 근로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3.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4, 2025.12.22>

제46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47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공단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단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7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① 공단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 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 돌봄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 돌봄 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2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결정하여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단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공단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자녀돌봄휴가)

① 공단은 자녀가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에 한정) 수에 1일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연간 10일까지 유급 자녀돌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인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1일을 추가한다.<개정 2026.6.5>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 이라 한다)의 휴업·휴원· 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자녀돌봄휴가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6.6.5>

제8장 임 금

제48조(임금) 임금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월의 20일 직원에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익월의 5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공단은 직원이 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

④ 공단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휴업수당)

① 공단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장 퇴직·해고 등

제52조(퇴직 및 퇴직일)

① 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공단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53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4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55조(해고의 통지)

① 공단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은 이사장의 방침으로 정한다. <2022.12.26. 개정>

②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이 도달한 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0장 퇴직급여

제57조(퇴직) 퇴직에 관하여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1장 후생복지

제58조(급식 및 피복지급)

① 공단은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또는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표창 및 징계

제60조(표창과 징계등) 직원의 포상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장 교 육

제61조(교육시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2조(직무교육) 공단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3조(기타 교육훈련) 공단은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정교육을 행한다.

제14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업주, 임원,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단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68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69조(사건의 조사)

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0조(피해자의 보호)

① 공단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회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2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①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및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다.

② 공단은 고객응대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고객응대매뉴얼을 구비하여 고객이 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 직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어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주지시키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으로도 직원의 건강장해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직원의 업무를 전환시켜야 한다.

④ 공단은 직원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73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공단 이사장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공단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5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①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6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공단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장 안전보건

제78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안전보건 교육) 공단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0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81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공단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공단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83조(작업환경측정)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직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원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공단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84조(건강진단)

① 공단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85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공단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장 재해보상

제86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보상한다.

제18장 보 칙

제87조(취업규칙의 비치) 공단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8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제37호,2022.10.24>

①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22.12.26>

①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23.6.26>

①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23.9.11>

①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24.11.11.>

①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24.12.23>

①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25.3.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2.10.1.>

①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25.12.22>

①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26.6.5>

①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