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취업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1>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울산시설공단 취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소속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친절ㆍ공정의무) 직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ㆍ11ㆍ11]
제7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공단의 기밀과 그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증여ㆍ향응 및 금전차용 금지) 직원은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과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공단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공단과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 대차를 하는 자
제11조(겸직 금지)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3조(정치참여의 금지) 직원은 정당단체에 가입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등 정치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전적,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16조(근무시간 등)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여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부서별 또는 시설별 특성과 형편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부서별 또는 시설별 특성과 형편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직종ㆍ직렬ㆍ직무의 특성 또는 일ㆍ가정양립 지원 등에 따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7>[전문개정 2004ㆍ6ㆍ30]
제16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단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직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효기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소자와 임신중인 여자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4ㆍ6ㆍ30]
제17조(휴식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단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특별근무명령) 공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시간외 근무) 시간외근무는 직원에 한하여 주에 12시간,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ㆍ6ㆍ30>
제20조(야간근무)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휴일근무)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의2(임산부 등의 야간ㆍ휴일ㆍ시간외근무의 제한)
①임산부(임신중인 여자직원 및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직원) 및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자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직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임신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무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ㆍ10ㆍ2]
제22조(수당지급)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2 (보상휴가제) 공단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ㆍ6ㆍ30]
제3절 근무상황의 관리 및 출근ㆍ결근ㆍ휴일ㆍ휴가 등
제23조(근무상황부 등 비치 및 관리)
①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거나 전산화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9.9.27>
②근무상황부는 각 부서의 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부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직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개정 2019ㆍ9ㆍ27>
②직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울산시설공단 여비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07ㆍ3ㆍ19>
③소속부서의 장은 지각을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위서 제출직원은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④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⑤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본항신설 2004ㆍ6ㆍ30]
제25조(직원의 해외여행) 직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출근시 회행) 업무상 출근 도중 공무로 타처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휴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일 요 일 (주휴일)
2. 법정공휴일 <개정 2007ㆍ12ㆍ31>3. 노동절
4. 삭제 <2017ㆍ10ㆍ31>5. 기타 국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제28조(모성보호 휴가 등)
①여자 직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②임신중인 여자직원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며, 산전ㆍ후 보호휴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난산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필요한 요양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ㆍ3ㆍ14>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전문개정 2004ㆍ6ㆍ30] <개정 2006ㆍ10ㆍ2, 2013ㆍ10ㆍ17, 2014ㆍ9ㆍ17>
③임신중의 여자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3>1. 삭제 <2020. 3. 30.>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본호신설 2013ㆍ6ㆍ13]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13ㆍ6ㆍ13>] <개정 2020. 3. 30.>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제1호에서 이동 <2013ㆍ6ㆍ13>]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서 이동 <2013ㆍ6ㆍ13>]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3호에서 이동 <2013ㆍ6ㆍ13>]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신설 2006ㆍ10ㆍ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본항신설 2006ㆍ10ㆍ2] <개정 2008ㆍ12ㆍ30, 2025ㆍ3ㆍ14>
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본항신설 2017ㆍ5ㆍ30] [본조 제목개정 2017ㆍ5ㆍ30] <개정 2019ㆍ1ㆍ29>
⑥공단은 소속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3. 30.> <개정 2026ㆍ8ㆍ11>
제28조의2(태아검진 시간)
①공단은 임신한 여자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허용하여야 할 건강진단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본조신설 2008ㆍ12ㆍ30] <개정 2019ㆍ9ㆍ27>
제28조의3(수유시간) 공단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자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8ㆍ12ㆍ30] <개정 2019ㆍ9ㆍ27>
제28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신설 2025ㆍ3ㆍ14> <개정 2026ㆍ8ㆍ11>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3. 30.>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나 기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8ㆍ12ㆍ30] <개정 2020ㆍ3ㆍ30, 2025ㆍ3ㆍ14>
⑤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0ㆍ3ㆍ30] <개정 2025ㆍ3ㆍ14>
제28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공단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08ㆍ12ㆍ30]
제28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공단은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직원이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ㆍ12ㆍ30]
제28조의7(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공단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1.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ㆍ휴가 <개정 2020. 3. 30.>2.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3. 연장근로의 제한
4.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5. 그 밖에 공단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②제1항제1호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25일)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0. 3. 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 3. 30.>] <개정 2020. 12. 29.>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 12. 29.>]
④공단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본조신설 2008ㆍ12ㆍ30] [제2항에서 이동 <2020. 3. 30.>]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29.>]
제28조의8(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3. 55세 이상의 소속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공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에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삭제 <2018ㆍ4ㆍ27>
④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ㆍ질병,「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28조제5항)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ㆍ4ㆍ27><단서신설 2018ㆍ4ㆍ27> <개정 2025ㆍ3ㆍ14>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공단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⑨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 조치 미이행 및 1년 미만 근속기간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또는 1년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ㆍ6ㆍ30]
제2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공단이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공단은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제2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단이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이에 대하여 직원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개정 2013ㆍ6ㆍ13>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당해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공단이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본조신설 2004ㆍ6ㆍ30]
제29조의3(연차유급휴가의 저축)
①직원은 휴직신청 시, 개인별 연차유급휴가를 최대 10일 한도에서 저축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다음해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27, 2024ㆍ6ㆍ27>
② 연차유급휴가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차유급휴가 저축ㆍ사용 신청서를 기획경영실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28] <개정 2019ㆍ9ㆍ27>
제30조(특별 유급휴가)
①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의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삭제 <2014ㆍ9ㆍ17>4. 특별휴가
5. 장기재직 특별휴가 [본호신설 2016ㆍ4ㆍ12]6. 난임치료휴가 [본호신설 2018ㆍ1ㆍ31] <개정 2025ㆍ3ㆍ14>7. 육아시간 [본호신설 2018ㆍ9ㆍ27]8. 자녀돌봄휴가 [본호신설 2018ㆍ9ㆍ27]9. 자녀입영휴가 [본호신설 2018ㆍ9ㆍ27]10. 포상휴가 <신설 2022. 3. 21.>11. 보육휴가 [본호신설 2024ㆍ6ㆍ27]12. 자기계발휴가 [본호신설 2024ㆍ6ㆍ27]1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 직원 특별휴가 [본호신설 2024ㆍ6ㆍ27]1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본호신설 2026ㆍ8ㆍ11]
②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휴가기간 중의 무급휴무일 및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19ㆍ9ㆍ27]
제31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병역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4ㆍ9ㆍ17>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제3호로 이동 <2014ㆍ9ㆍ17>]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이나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14ㆍ9ㆍ17>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14ㆍ9ㆍ17>]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2014ㆍ9ㆍ17>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14ㆍ9ㆍ17>]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본호신설 2014ㆍ9ㆍ17]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14ㆍ9ㆍ17>]5.「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본호신설 2014ㆍ9ㆍ17] <개정 2019. 1.29., 2021. 12. 30.>6. 천재지변ㆍ교통차단과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ㆍ9ㆍ17> [제4호에서 이동 <2014ㆍ9ㆍ17>]7.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본호신설 2014ㆍ9ㆍ17]8.「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본호신설 2014ㆍ9ㆍ17]9.「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본호신설 2019ㆍ1ㆍ29]
제32조(병가)
①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병가일수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후단 개정 2003ㆍ4ㆍ18><개정 2007ㆍ12ㆍ31>
②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연속하여(무급휴무일 및 휴일 포함) 30일 이상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가가 연누계 30일 이상인 경우 그 병가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7ㆍ12ㆍ31]<개정 2010ㆍ7ㆍ15> <2019ㆍ9ㆍ27>
③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33조 삭제 <2013ㆍ10ㆍ17>
제34조(특별휴가)
①직원에게는 축하 또는 기복휴가를 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휴가지역에 따라 왕복 소요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휴가기간 중의 무급휴무일 및 휴일 수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ㆍ12ㆍ30, 2013ㆍ10ㆍ17>
제34조의2(장기재직 특별휴가)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재직 중에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ㆍ5ㆍ2, 개정 2024ㆍ6ㆍ27>1. 삭제 <2022. 5. 2.>2. 삭제 <2022. 5. 2.>3. 삭제 <2022. 5. 2.>[본조신설 2016ㆍ4ㆍ12] <개정 2018ㆍ9ㆍ27>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①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1ㆍ31] <개정 2025ㆍ3ㆍ14, 2026ㆍ8ㆍ11>
②공단은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25ㆍ3ㆍ14]
③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본항신설 2025ㆍ3ㆍ14]
제34조의4(육아시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9ㆍ27] [전문개정 2019ㆍ1ㆍ29] <개정 2024ㆍ12ㆍ30, 2025ㆍ9ㆍ10>
제34조의5(자녀돌봄휴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 15., 2021. 12. 30.>1.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때
2. 어린이집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할 때
3.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온라인수업을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신설 2021. 12. 30.>[본조신설 2018ㆍ9ㆍ27] [전문개정 2019ㆍ1ㆍ29]
제34조의6(자녀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원거리에 대한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ㆍ9ㆍ27] [후단신설 2024ㆍ6ㆍ27]
제34조의7(포상휴가) 이사장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직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21.]
제34조의8(보육휴가)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직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6ㆍ27]
제34조의9(자기계발휴가)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직원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ㆍ6ㆍ27]
제34조의10(성폭력 등 피해 직원 특별휴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피해를 입은 직원은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6ㆍ27]
제34조의11(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직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직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ㆍ8ㆍ11]
제35조(하계휴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연차휴가일수 범위내에서 하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05ㆍ6ㆍ1>
제3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37조(예외)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휴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대휴) 직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휴를 받을 수 있다.
제4절 출 장
제39조(출장)
①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출장직원에 대하여는 「울산시설공단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40조(출장변경)
①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기일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변경원(취소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복명서 제출)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5절 당 직
제42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 직원에게는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당직구분 및 임무) 당직근무는 일직ㆍ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44조(위임규정)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울산시설공단 당직근무 시행내규」로 한다.
제3장 사무인계ㆍ인수
제45조(사무인계ㆍ인수)
①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상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계에서는 담당사무의 서류ㆍ비품ㆍ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ㆍ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부서장이 입회하도록 한다.
제4장 휴직 및 복직
제46조(휴직등)
①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직자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보수 및 승급
제47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 및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상여금) 상여금은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장 퇴 직
제50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제51조(면직) 이사장은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52조(해고 예고) 이사장은 제5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근무의무)
①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비용 또는 초청자의 비용부담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
②2년이상 장기연수자는 국내연수 시 연수기간의 2배, 해외연수 시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근무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한 직원은 연수기간 중 지출된 공단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 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근무의무 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무의무 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의무를 필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의무 및 교육비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 당연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2. 직제의 개편에 의한 퇴직 감원의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5조(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장 교육 및 능률
제56조(교육훈련)
①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공단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별법상의 전문 자격(면허)증(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수의사 등)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을 공단에 근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을 위해 지원된 예산은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0ㆍ12ㆍ29]
⑤교육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0ㆍ12ㆍ29>]
제57조(평정제도) 공단은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훈련 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8조(제안제도) 공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제58조의2(토론과 학습의 날 운영) 직원의 혁신마인드 함양과 직장내 혁신문화 확산을 위하여 토론과 학습의 날을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본조신설 2005ㆍ12ㆍ30]
제8장 후생복지
제59조(후생복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울산시설공단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60조(재해보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울산시설공단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상 벌
제61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안전 및 보건
제62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울산시설공단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ㆍ직원이 공단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공단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83호,2000.11.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2001.12.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03.4.1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4.6.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간외근무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은 제1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16시간”으로 본다.제3조(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9호,2005.6.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5.12.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3호,2006.10.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07.3.1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07.12.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08.4.21.>이 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08.12.30.>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0.7.1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10.12.29.>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1.11.1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12.12.2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13.6.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3.10.1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4.9.1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15.10.1.>(정관)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공단 사규 중 사규명 및 사명이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명시된 사항은 각각 “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437호,2016.4.12.>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2016.12.2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17.5.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2017.10.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18.1.2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18.1.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18.4.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항 및 같은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연차유급휴가 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적용 후 연차유급휴가 저축을 신청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3호,2018.9.2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19.9.2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0.1.1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20.3.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20.12.2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21.12.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22.3.2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3호,2022.5.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23.12.29>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24.6.27>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24.12.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25.3.1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제28조의4제1항, 제4항, 제5항, 제29조제6항, 제34조 별표 및 제34조의3은 2025.2.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25.9.1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26.8.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관련 법령의 시행시기에 따른다.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적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적용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적용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