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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규정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취업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발령번호 289 · 발령 2026.08.11 · 담당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취업규정제정 2014.01.27 규정 제02호개정 2016.01.11 규정 제76호개정 2016.06.30 규정 제91호개정 2016.09.01 규정 제93호개정 2017.04.07 규정 제106호개정 2017.12.28 규정 제115호개정 2018.12.20 규정 제134호개정 2019.04.01 규정 제145호개정 2019.07.24 규정 제156호개정 2019.10.01 규정 제158호개정 2020.02.19 규정 제165호개정 2020.11.16 규정 제177호개정 2021.06.18 규정 제191호개정 2022.02.25 규정 제205호개정 2022.11.24 규정 제216호개정 2023.06.28 규정 제231호개정 2023.12.19 규정 제233호개정 2025.03.05 규정 제262호개정 2025.12.19 규정 제275호개정 2026.03.31 규정 제282호개정 2026.08.11 규정 제28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일반직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일반직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는 이 취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일반직 직원에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직 직원규정, 공무직 및 업무직 직원규정,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2.28., 2019.07.24., 2019.10.01.>

제3조(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인사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그 밖에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다.

제2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6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공사의 기밀과 그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증여, 향응, 금전차용금지) 직원은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와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공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공사와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대차를 하는 자

제11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정치운동의 금지) 직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제13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전직,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제15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8시간, 주40시간, 1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지시, 업무특성, 공사 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휴식시간) 직원의 평일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공사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연장근무) 공사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도 본인의 동의하에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제18조(시간외근무)

①시간외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신설 2019.10.01.>

제19조(야간근무)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휴일근무)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며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1일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0.01.>

제20조의2(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9.10.01.>

제21조(특별근무 명령) 공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선택적 보상휴가) 직원이「근로기준법」상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여 임금지급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10.01.>

제23조(유연근무제) 사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서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제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장은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3.05.>

② 공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03.05.>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본조 개정 2019.10.01., 2021. 6. 18., 2025. 3. 5.>

⑥ 공사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신설 2025.03.05.>

제24조(수당지급)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3절 출근 및 퇴근

제25조(출근 및 퇴근) ⓛ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 전일 종업시간까지 소속부서장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소속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근계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조퇴신고) 직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외출허가)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는 때에는 외출부 또는 외출 허가원에 의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직원이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출근시 회행) 업무상 출근 도중 타처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9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개정 2019.10.01.>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개정 2017.12.28., 2019.10.01.>

② 제1항 제1호의 일요일은 사업장 업무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여성보호휴가)

① 공사에 재직 중인 여직원은 매 생리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 중 실시하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16.09.01.>

② 사장은 임신한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신설2016.09.01.>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개정 2016.06.30.>

제30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사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3.05.>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전문신설 2016.06.30.>

제31조(출산전후휴가)

① 공사는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출산 전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개정 2019.10.01., 2025.03.05.>

② 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장은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3.0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장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16.06.30., 조 제목개정 2019.10.01.>

제32조(연차유급휴가)

① 직원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2018.12.20.>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2018.12.20.>

③ <삭제 2018.12.20.>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종전의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 연수는 승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0., 2022. 2. 25.>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취업규정」 제31조 제1항 또는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25.03.05.>3.「취업규정」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취업규정」 제23조의2 제4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신설 2025.03.05.>5. 「취업규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신설 2025.03.05.>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8.>

⑧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⑨ 연차휴가는 1일 또는 오전, 오후의 반일(4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 2회는 연차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2.20.>〔제목개정 2021. 6. 18.〕

⑩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거나 선(先)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개정 2025.12.19.>1.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할 수 있는 일수는 10일을 한도로 하고, 사용기간은 이월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5.12.19.>2. 직원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연 최대 5일 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선 사용할 수 있으며, 선 사용한 일수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우선 차감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선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19>

제33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공사가 제32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32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01., 2021.6.18.>1.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사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공사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공사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32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공사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1. 6. 18.>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사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근로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6. 18.〕

제34조(특별유급휴가)

①「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포상휴가

4. 경조사휴가

5. 장기재직휴가 <신설 2016.01.11. 개정 2022.11.24.>6. 현역병 입영 부모휴가 <신설 2017.04.07.>7. 난임치료휴가 <신설 2025.03.05.>8. 생일특별휴가 <신설 2025.03.05.>

②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2.「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5.「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개정 2021. 6. 18.>6.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제36조(병가)

①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업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직원의 병가가 계속되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수를 병가 일수계산에 산입하고,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병가를 사용한 직원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휴가) 직원이 공사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개정 2019.04.01., 2026.03.31.>

제38조(경조사휴가)

① 직원에게는 축하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휴가지역에 따라 왕복 소요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한다.

제38조의2(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휴가의 일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특별휴가) 제6항에 의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사 「보수규정」제35조(근속년수 계산) 제1호에 정한 바를 따른다. 이 경우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6.01.11., 개정 2016.06.30., 2022.11.24., 개정 2023.12.19.>[제목 개정 2022.11. 24.]

제38조의3(현역병 입영 부모휴가) 군 입영 당일 입영자의 부모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04.07.>

제38조의4(난임치료휴가)

① 공사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3.05.>

② 공사는 난임 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9.10.01.] <개정 2025.03.05.>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03.05.>

제38조의5(생일특별휴가) 직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25.03.05.]

제3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40조(예외)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대체휴무) 직원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다.

제5절 출장 및 당직

제42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여비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43조(출장변경)

①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기일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 명령 변경원(취소원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4조(복명서제출)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45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재택당직 포함)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직원에게는「당직근무 시행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46조(당직구분 및 임무)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47조(위임규정)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휴직 및 복직

제48조(휴직 등)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의2(육아휴직)

① 공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가 필요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5., 2025.03.05. 2026.08.11>

②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18., 2022.02.25., 2025.03.05.>

③ 공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6.08.11.>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신설 2026.08.1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신설 2026.08.11.>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신설 2026.08.11.>[본조 신설 2019.10.01.]

제48조의3(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공사는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자녀 또는 손자녀 (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2.19.>

② 공사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02.1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9.>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 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02.19., 2020.11.16.>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1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초ㆍ중등 교육법」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 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11.16.>

⑥ 공사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02.19.>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20.02.19.>

⑧ 공사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02.19.>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직원의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1.6.18., 개정 2025.03.05.>[본조 신설 2019.10.01.][제목 개정 2020.02.19.]

제48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공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8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사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본조 신설 2022. 2. 25.]

제4장 업무인수인계

제49조(업무인수인계)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상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계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제5장 보수 및 승급

제50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인사규정」및「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퇴 직

제52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3.「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제53조(면직) 사장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54조(해고의 예고) 사장은 제5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를 하여야한다.

제5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근무의무)

①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비용 또는 초청자의 비용 부담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국 내국 외연수기간근무기간연수기간근무기간3개월미만3월~6월 미만6월~1년 미만1년~1년6월미만1년6월~2년미만01년2년3년4년3개월미만3월~6월 미만6월~1년 미만1년~1년6월미만1년6월~2년미만1년2년3년5년6년

② 2년 이상의 장기연수자는 국내연수시 연수기간의 2배에, 해외연수시 해외연수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근무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하는 직원은 연수기간 중 지출된 공사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 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의무를 필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의무 및 교육비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 당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2. 직제의 개편에 의한 퇴직감원에 의한 경우

3. 기타 사장이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퇴직금 및 성과급

제57조(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8조(성과급여) 성과급은「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8장 후생복지

제59조(후생복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교육 및 능률

제60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한다.

②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교육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평정제도) 공사는「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실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62조(제안제도) 공사는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63조(재해보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상 벌

제64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장 안전과 보건

제65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66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교육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3.06.28.>

제66조의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모든 임ㆍ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6.30.>

제67조(성희롱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①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를 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

②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3.06.28.>

제68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가 고충상담의 제기 또는 관계 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임금피크제 [신설 2016.01.11.]

제69조(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

① 정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정책방침에 따라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②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설 2019.10.01.]

제7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ㆍ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1.6.18.>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6.18.>

제74조(징계) 공사는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46조(징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칙

부칙 <제2호,2014.1.27>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 2016.1.1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6.9.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7.4.7>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7.12.2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 2018.12.20>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연차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3항의 삭제규정은 2018년 5월 29일 당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6항제3호의 신설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호,2019.4.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 2019.7.24>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9.10.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장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전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제2조(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적용례) 제23조의2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간과 기간의 내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법령 개정 전에는 현행 관련법을 따른다.제3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관련 [별표 2]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호, 2020.2.1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 2020.11.16>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21.6.1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22.2.25.>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22.11.24>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23.6.2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23.12.1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25.12.1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26.3.3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26.8.1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1. 제안이유

? 김해시 감사관-13860(2025. 12. 23.)호, "감사결과 통보사항 송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공사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업규정」제48조의2(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 육아휴직에 따른 근속기간 인정범위를 자녀 1명당 최초 1년

(일정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로 명확히 규정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