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
제2조(인사권의 위임)
①이사장은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급이하 직원(팀장 및 팀장급 소장은 제외)의 부서내 배치에 대한 인사권은 실ㆍ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1.1, 2005.1.1, 2006.1.1, 2008.4.1., 2014.1.1., 2023.6.15., 2023.12.19〉
②인사권을 위임받은 실ㆍ처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인사를 시행한다.〈개정 2003.1.1, 2006.1.1., 2014.1.1., 2023.6.15., 2023.12.19〉
제2장 채 용
제3조(채용시험의 원칙)
①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경쟁채용을 할 때에는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4.1.>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광주광역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며, 필요시 이사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를 거쳐 사전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3.7.><개정 2019. 9. 30.><개정 2021. 12. 31.>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ㆍ현원 현황, 채용인원
2. 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③제2항의 채용계획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이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7.>
④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수행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12.19.>
제4조(모집공고)
①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때는 1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및 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 하여야 한다. 단, 임시직ㆍ파트타이머ㆍ촉탁일용직 및 계약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2, 2008.1.1, 2011.4.1, 2014.4.1., 2019. 3. 7.〉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개정 2019. 3. 7.>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개정 2019. 3. 7.>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개정 2019. 3. 7.>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3. 7.>
②공고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한다.<개정 2019. 3. 7., 2023.6.15>1. <삭제 2019. 3 .7.>2. <삭제 2019. 3. 7.>3. <삭제 2019. 3. 7.>
③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신설 2019. 3. 7.>
④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
⑤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단,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5.>
제5조(시험의 방법)
①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기술직의 경우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방법 및 시험위원(면접위원포함) 임명은 별도 이사장의 방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1.1, 2014.4.1., 2019. 3. 7., 2020. 10. 13.〉1.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2.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경험ㆍ상황ㆍ발표ㆍ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5.>3.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4.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신설 2019. 3. 7.>
②사무직 직원의 공개경쟁시험은 필요에 따라 법정, 경제, 경영, 전산 등 계열별로 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4.1>
③기술직 직원의 공개경쟁시험은 전공분야별로 실시한다.<개정 2014.4.1>
④경력경쟁시험은 제한경쟁시험 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개정 2012.9.17, 2014.4.1>
⑤시험관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 공사ㆍ공단의 장, 광주광역시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3.>
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등의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7.>
⑦위탁업체의 문제 인쇄ㆍ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공단의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신설 2019. 3. 7.>
⑧이사장은 채용전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
⑨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
제6조(필기시험 과목) 직원 공개경쟁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 2014.4.1.>
제7조(출제수준)공개경쟁시험의 출제수준을 7급 직원의 경우는 4년제대학 졸업정도, 9급 직원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한다.<개정 2005.7.1, 2006.1.1, 2014.4.1>
제8조(시험위원 임명)
①이사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서류전형 위원은 2명이상으로 하고, 면접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4.1., 2020. 10. 13.>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개정 2014.4.1>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개정 2014.4.1>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개정 2014.4.1>
②이사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 및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위원을 80%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1, 2011.7.1, 2014.4.1., 2019. 3. 7., 2019. 9. 30., 2020. 10. 13.>제2항의 면접시험 시 외부전문위원은 광주광역시 면접위원 인력풀을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④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9. 3. 7.><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0. 7. 10.>
⑤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ㆍ성별ㆍ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7.><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0. 7. 10.>
⑥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0. 4. 1.><제5항에서 이동 2020. 7. 10.>
⑦ 인사위원회 위원, 채용담당, 채용부서장, 기관장은 면접위원(서류전형 포함)으로 참여 할 수 없다.<신설 2023.6.15.>
제8조의2(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사장은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1. 시험위원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19. 3. 7.>3.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개정 2019. 3. 7.>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4.1>[본조 신설 2011.4.1]
제9조(문제채택)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이사장이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험관리요원)
①이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합격기준)
①직원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시험성적이 매과목 40%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중에서 “별표 2”에 의한 직원채용시험가산점수를 가산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2배수, 4명 이상일 경우는 1.5배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한다.(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개정 2009.1.1, 2011.7.8., 2012.7.1., 2017.12.22., 2019. 3. 7.>
②면접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지 27호 서식”에 의거 실시하고,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 2012.7.1. 2020. 10. 13.>
③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성적 100분의 50과 면접시험 성적 100분의 50으로 총합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시험 성적,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20. 10. 13.>
④<삭제 2009.1.1>
⑤신규채용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4.4.1.><개정 2017.9.25., 2020. 4. 1.>
⑥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
⑦「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전형별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2023.12.19.>
제11조의2(채용과정 공개 및 자료보관)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4. 1., 2021. 8. 5.>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의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4.4.1.><개정 2019. 3. 7.>
③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단의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인원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개정 2023.12.19>[본조신설 2011.4.1]
제11조의3(채용비위 통제)채용비리로 적발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7”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여 징계한다.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 전에 임용예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0. 4. 1.>[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별표 7-4”에 따라 구제하여야 하며, 구제 대상자 및 방법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②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9.〉[본조신설 2019. 9. 30.]제11조의5(증빙서류 검증 및 검토)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전까지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가산점 등 점수산정에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된 증명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신설 2023.12.19.〉
제12조(임용대상자 등록)
①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임용대상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 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전에 임용대상자가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출두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구비서류)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2. 서약서(소정양식) 1통
3. 학력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2통 <개정 2006.1.1, 2009.1.1>7. 주민등록등본 2통 <개정 2006.1.1>8.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개정 2006.1.1, 2009.1.1>9. 사진(여권용사진 3.5cm×4.5cm) 5매 <개정 2006.1.1, 2016.1.1>10. 모든 신체검사 시행기관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단, 사무직 등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1><개정 2021.12.31>
제14조(임시직의 채용)
①규정 제4조에 의하여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가 정규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계속 근무로 본다.
②임시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정보증)
①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직원은 회계관계 직원에 한한다.
②회계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계약은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한다.
③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보증한도액)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2. 분임자 및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제17조(예산조치)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이사장이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체검사)
①채용시험 합격자는 신체검사 시행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사무직 등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최대 2년 내)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에는 키,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1.><개정 2021.12.31>
②채용 신체검사(임용전ㆍ후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신설 2021.12.31.>
제19조(인사기록)
①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하여 인사기록 카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9조의2(시보 또는 시보직원이 될 자의 훈련)
①이사장은 시보 임용직원 또는 시보임용직원이 될 자를 6개월이내 시 공무원교육원ㆍ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직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 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6.12>
②이사장은 시보직원의 훈련 및 실무 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6.12>
제3장 전보 및 승진
제20조(파견근무자)
①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직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상호 협약에 따른 인적교류 포함)<개정 2019. 9. 30.>3.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이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원소속 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제1항의 파견근무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제20조2(인사선택제)
①전보대상자 중 희망자에게 희망부서를 선택하게 하고 해당부서의 장이 해당직위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직원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희망보직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0.11.01>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10.11.01>
제20조의3(경력개발제도)
①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 및 직무가치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15.>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1.7.1.]
제20조의4(업무공모제)
①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직무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직무에 대한 업무공모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4.12.30.]
제20조의5(순환보직)
①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급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②소속직원의 전보는 해당부서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를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6.9.26.]
제21조(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소속직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발령대장)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인사발령통지)이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6호 내부경영평가평정방법은 이사장의 별도 방침에 의한다.〈개정 2004.1.1. 2007.3.2, 2007.6.18, 2008.1.1, 2008.6.18., 2012.9.17, 2014.12.30〉1. 근무성적평정점 : 65%<개정 2014.12.30.>2. 경력평정점 : 20%3. 삭제<2020. 7. 10.>4. <개정 2008.6.18., 2012.9.17.> <삭제 2014.12.30.>5. 훈련성적평정점 : 10% <개정 2012.9.17., 2020. 7. 10.>6. 내부경영평가평정점 : 5% <신설 2008.6.18> <개정 2012.9.17., 2020. 7. 10.>7. 가점 : 포상, 자격, 연구실적 및 명장 <신설 2020. 7. 10., 2021. 8. 5.>
②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속자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자
3. 연장자
③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5월 말일과 11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2023. 3. 17.>
④제3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급~3급직원은 최근 3년, 4급 직원은 최근 2년6개월, 5급직원은 최근 2년, 6급이하 직원은 최근 1년6개월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5.1.1, 2007.6.18〉1.1급~3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개정 2005.1.1., 2007.6.18., 2020. 4. 1.〉(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4/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2. 4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개정 2005.1.1., 2007.6.18., 2020. 4. 1.〉(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최근 2년전 2년6개월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3.5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개정 2005.1.1., 2007.6.18., 2020. 4. 1.〉(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4.6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개정 2005.1.1., 2007.6.18., 2020. 4. 1.〉(최근 6월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4/100)+(최근 6월전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최근 1년전 1년6개월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 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⑨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에게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6.9.26>
제25조(2급이하 직원의 승진)2급이하 직원을 인사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규정 제22조 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23. 3. 17.>
제2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이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ㆍ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ㆍ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승진ㆍ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들이 알 수 있게 변경된 기준의 적용 기준일을 명시하여 공문시행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4.1>[본조신설 2011.4.1.]
제25조의3(전보임용의 원칙)이사장은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직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과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직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진 시 전보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26조(평정의 범위)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의 평정은 1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5.1.1〉
제27조(평정의 원칙)피평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공평 무사하여야 한다.
1.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 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평정의 시기)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은 매년 5월말일과 11월말일에,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개정 2014.12.30.>
②평정대상자별 평정배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12.30.>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개정 2007.6.18., 2017.9.25〉1. 수(60점 이상) 2할
2. 우(52점 이상 60점 미만) 4할
3. 양(36점 이상 52점 미만) 3할
4. 가(36점 미만) 1할
②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각 부(소), 팀에 직급, 직렬별 인원이 1인일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 상한선을 “우”로 반영할 수 있다. 단, 이사장 직속 부서의 장의 경우 승진소요최저년수 1/2을 초과하였을때는 상한선을 “수”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급 전체인원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여야 한다..〈신설 2003.8.1〉<개정 2006.1.1., 2009.4.1., 2023.7.26>
제30조(근무성적평정요소 및 평정표 등)
①직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8호 서식”내지 제11호서식(이하 “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평정자, 확인자, 평가단 등의 평정표 작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30.>
제31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평정표”는 피평정자가 직접 본인의 담당직무와 평정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피평정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항목별로 근무성적 평가와 평정점을 부여한다.
③확인자는 평정자의 평정내용을 기초로하여 평정순위를 정하고, 이 내규 제28조 제2항에 정한 배점의 범위내에서 각각 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피평정자의 평정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차등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2. 3개월이상 해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중에 있는 자
3. <삭제 2026. 9. 1.>
⑤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2월이 경과한 후에 재평정하여야 한다.
⑥파견근무자는 파견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기준일로부터 2월이내인 자는 원 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⑦피평정자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 직급으로 평정한다.
⑧평정자,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따로 평정자 등을 지명하되, 평정자, 확인자를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⑨평정결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본부장, 처장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4.1., 2023.7.26., 2023.12.19>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 비율의 부적정 및 동점자 순위 조정<개정 2014.12.30.>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⑩ <삭제 2023.1.5.>
⑪ 인사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6.15.>
제32조(확인 및 보고)
①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근태기록 등)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매일 근태상황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거 인사부서의 장에게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부서의 장은 근태상황을 “별표10”의 기준에 따라 최근 2년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월말까지의 근태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본조신설 2008.1.1]
제33조(평정의 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9.26., 2017.9.25., 2020. 4. 1.〉
제34조(평정결과의 활용)
①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 및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반영비율은 이사장의 방침에 의한다.〈개정 2007.1.1.〉
제5장 경 력 평 정
제35조(경력평정)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3조에 규정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경력은 공단 근무기간을 갑경력으로 공단임용 이전의 현직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을 을경력으로 구분하고, 갑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갑경력 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1ㆍ2급은 기본경력을 최근 4년간, 초과경력을 이전 5년간으로 하고, 3급 내지 9급은 기본경력을 최근 3년간, 초과 경력을 이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3.을경력 평정은 공무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근무경력과 기타 공공단체, 공단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구분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의 총점은 20점으로 하고, 갑경력은 18점, 을경력은 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갑경력 중 기본경력은 15점, 초과경력은 3점으로 한다.〈개정 2007.6.18〉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④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5월말일과 11월말일로 한다. <개정 2023.1.5.>
⑤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⑥공무원, 정부투자기관(환경분야), 광주시 지방공기업(도시공사) 및 (주)환경시설관리공사(광주사업소), (주)SK건설(상무소각장)의 위탁관리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03.8.1〉〈개정 2004.10.11〉〈개정 2007.1.1〉
제36조(평정제외)당해 경력평정 기간 등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 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당해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평정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8.8.1.>1. 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신설 2018.8.1.>2.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신설 2018.8.1.>
제37조(평정자와확인자)
①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훈련성적의 평정)
①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급 근무기간중에 이수한 직급(직무)별 맞춤형교육 및 교육의무이수제 점수를 “별표 5”와 같이 평정한다. <개정 2012.9.17, 2014.12.30, 2016.1.1>
② <삭제 2012.9.17>
③훈련성적 평정기준일은 매년 5월말일과 11월말일로 작성한다. <개정 2012.9.17.,2014.12.30.,2017.9.25.,2023.1.5.>
④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직무교육)
①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11.01〉1. 근무성적이 최근 3년간 “수” 또는 “우”등급 평정이 없고 3회 이상 “가”등급을 평정받은 자
2. 최근 3년간 5회 이상 “주의”이상 처분을 받은 자
3. 인사선택제(드래프트제) 시행으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
②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교육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급과 상여금만을 지급한다.〈신설 2010.11.01〉
③직무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신설 2010.11.01〉
④교육기간, 대상자선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10.11.01〉
제38조의3(교육훈련)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원 이상은 1인당 연 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년도 연봉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4.1>2. 매년 전 직원의 10% 이상을 7일(50시간) 이상 국내ㆍ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 직원이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1>3. 신규임용자의 경우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 직무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4.1>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1.7.1.]
제38조의4(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① 이사장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교육훈련 기본계획을”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중장기교육훈련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직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욱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 계획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중장기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분석
2. 전년도 교육성과 분석
3. 교육요구분석
4. 교육목표, 기본방향, 추진전략
5. 교육과정의 종류
6. 교육과정별 목표, 대상, 일정, 방법 등 주요 교육 내용
7. 이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기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총괄부서장은 “중장기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연간교육훈련 시행계획”을 12월중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3.6.15.>
제39조(포상, 자격, 연구실적 및 명장 가점)
①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자격, 연구실적 및 명장 가점은 “별표 6”에 의한다. 다만, 포상, 자격, 연구실적 및 명장 가점 평정의 합이 6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4. 1., 2021. 8. 5.>
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회계사 등의 평정은 1인 1종에 한하며, 포상 및 자격 가점은 당해 직급 근무기간 중에 수여받거나 취득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포상의 경우는 포상으로 징계 감경을 받은 시점부터 가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4. 1., 2021. 8. 5.>연구실적 가점은 분야별(논문수록, 사례발표, 특허등록) 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직급 근무기간 중에 인정받은 것에 한한다.<신설 2014. 4. 1., 2021. 8. 5.>
④포상, 자격, 연구실적 및 명장 가점은 승진후보자 명부 만점(100점)을 초과하여 가산할 수 없다.<신설 2020. 7. 10., 2021. 8. 5.>
제6장 인사위원회
제40조(설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1조(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위원 9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4.1.1, 2005.1.1, 2005.7.1, 2006.6.12., 2008.1.1., 2023.7.26 〉
②위원장은 인사 담당 부서의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장, 처장 중 3인 내지 4인과 시 지도감독부서 공무원 1인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공기업 경영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4인 내지 5인을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1.1, 2005.1.1, 2005.7.1, 2006.1.1, 2006.6.12, 2008.1.1, 2009.4.1, 2014.1.1., 2016.1.1., 2023.7.26., 2023.12.1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의원
3. 노조원〈신설 2008.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6.12, 개정 2008.1.1〉
⑤시 지도감독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8.1.1>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4.1>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4.1>
제42조(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 평정의 조건
5.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항
6. 보안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소집 및 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위원장은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인사위원회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4.4.1.>
⑤인사위원회의 부의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신설 2026. 7. 15.>
⑥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5.>
⑦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6. 7. 15.>
⑧인사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5.>
제44조(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재무팀장으로 보한다.〈개정 2005.7.1, 2010.10.15., 2014.1.1., 2019.7.8. 2023.10.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③회의록은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포함하여야 하며, 의결서외에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신설 2023.12.19.〉
제45조(감사인의 출석)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은 감사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후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퇴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상 벌
제47조(직원의 포상)
①포상의 요구는 임원 및 처(실)장이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와 “별지제14호의1 서식” 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6.1.1., 2009.4.1., 2025. 12. 8.>
②제1항의 포상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8조(직원의 징계)
①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내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외부감사결과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
②제1항의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신설 2008.1.1.><개정 2019. 9. 30.>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이 공단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임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내규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제48조의2(경고ㆍ주의 처분)
①경고는 비위나 잘못이 징계에 이르는 것보다 경한 경우에 처분하며, 주의는 경고보다 경한 경우에 처분한다.
②경고 또는 주의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거 경고ㆍ주의처분통지서를 교부한다.
③인사부서의 장은 징계사항을 “별표 10-2”의 기준에 따라 최근 2년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본조신설 2008.1.1]
제49조(징계의결기한)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②인사위원회는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③인사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인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1.1>
④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제출된 징계자료에 의거 서면심의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08.1.1>
⑤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게시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8.1.1>
제51조(징계양정기준)규정 제49조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7” 내지 별표 8”과 같다. 단,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6.1., 2024.5.7., 2025. 12. 8..>
제52조(징계의 양정)
①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유사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의 징계양정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제53조(적용의 특례)
①징계혐의자가 이사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였을 때에는 “별표9”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1단계 감경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악의적ㆍ반복적 및 일회성이어도 폭력ㆍ갈취 등 비위의 도가 중할 경우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4. 10. 11., 2012. 7. 1., 2012. 9. 17., 2014. 4. 1., 2019. 9. 30., 2022. 8. 8.. 2026 .5. 14.>
② 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 유형 중 유사한 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53조의2(징계부가금)
① 이사장은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3.4]
제53조의3(징계부가금 부과)
①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이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3.4]
제53조의4(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별표11”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3.4.]
제53조의5(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이사장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3.4]
제53조의6(위임규정) 징계부가금 부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3.4]
제54조(의결통고)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에 정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징계의 집행)
①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재심청구)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주소(소속 및 직위), 성명, 생년월일
2. 징계처분내용
3. 재심청구의 목적
4.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자료
②제1항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이사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사위원장에게 재심요구하여야 한다.
제57조(재심결정)
①재심청구서가 인사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고, 그 의결된 사항을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변명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사항의 심사에 있어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재심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④재심청구사항의 심의결과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결정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징계처분내용 및 재심청구의 요지
3. 결정주문
4. 결정이유
제58조(재심결정의집행)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재심결정사항에 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9조(상벌자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포상대장, 별지 제23호 서식의 징계처분 대장, 별지 제24호 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 명부를 작성 정리한다.
제59조의2(부패공직자 현황공개) 부패공직자에 대해 징계의 집행이후 15일 이내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60조(징계사유 소멸시효)
①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소멸된다. 다만, 금품수수와 공금유용ㆍ횡령, 채용비리 및 공단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성 비위행위는 기간을 10년으로 한다.한다.<개정 2014.12.30., 2016.9.26., 2019. 3. 7., 2023.6.15>
②징계처분후 징계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법원의 무효 판결을 통보받은 때는 제1항에 정한 징계사유소멸시효의 도과여부에 관계없이 그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징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의2(징계기록 삭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징계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징계는 징계별로, 직위해제는 직위해제별로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1. 강등: 9년
2. 정직: 7년
3. 감봉: 5년
4. 견책: 3년
5. 직위해제: 2년
6. 불문경고: 1년(징계위원회 의결)
제8장 보 칙
제61조(사직절차 및 근무요령)
①규정 제35조에 의하여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제62조(명예퇴직)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2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보수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신청서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소속부서의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③명예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④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의하는 때에는 상급자, 고령자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63조(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직원이 규정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3항,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휴직한 경우와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자가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장기훈련자)하는 경우에는 휴직, 연수 및 장기교육일로부터 당해 휴직자, 연수자 및 교육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육아휴직자는 5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0., 2016. 1. 1., 2019. 9. 30., 2021. 8. 5., 2026. 7. 15.〉1. 출산휴가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6. 7. 15.>2. 병가와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설 2026. 7.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원보충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가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해 공로연수하게 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이사장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제63조의2(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유로 휴직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30호의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5.>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하되,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 신고서 제출 시기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인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
제63조의3(휴직자 실태점검)
①인사담당 부서장은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63조의2조 제1항에 따른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 시 그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정도가 과도하여 규정 제4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 4. 1.]
제64조(감사장 등 수여) 공단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유관기관 또는 직원 이외의 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이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인사부서로 통보하여 시행한다.
부칙
부칙<내규 제1호,2002.10.3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근무기간은 공단의 창립년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광주광역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중 창립직원으로 채용되는 자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3조, 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소속기관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으로 가름한다.
부칙<내규 제12호,2003.1.1>(직제규정시행내규)이 내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8호,2003.8.1>이 내규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9호,2004.1.1>이 내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5호,2004.10.11>이 내규는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32호,2005.1.1>이 내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39호,2005.7.1>이 내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45호,2006.1.1>이 내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50호,2006.6.1>이 내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51호,2006.6.12>이 내규는 200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55호,2006.9.20>이 내규는 200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58호,2007.1.1>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60호,2007.3.2>이 내규는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67호,2007.6.18>이 내규는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71호,2008.1.1>이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73호,2008.1.7>이 내규는 200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74호,2008.4.1>이 내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76호,2008.6.17>이 내규는 2008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87호,2009.1.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감사시행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중 “제48조 내지 제61조”를 “제48조 내지 제60조”로 한다.
부칙<내규 제90호,2009.4.1>(직제규정시행내규)이 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02호,2010.10.15>(직제규정시행내규)이 내규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04호,2010.11.1>이 내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09호,2011.4.1>이 내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14호,2011.7.1>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17호,2011.7.8>이 내규는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26호,2012.7.1>이 내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29호,2012.9.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 전 다면평가평정점 및 내부경영평가평정점 반영점수는 개정규정 이후 다면평가 및 내부경영평가일까지 적용한다.제3조(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정 규정 전 훈련성적평정 점수를 득한 직원 및 2012. 1. 1 이후 교육을 이수하여 반영되지 않은 교육시간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2. 교육이수제 점수 산출을 위한 근무년수 기산일은 이 규정 개정일로부터 한다.제4조(자격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항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 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직원의 자격평정 점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내규 제133호,2012.12.28>(직제규정시행내규)이 내규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20호,2013.1.1>(정관)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35호,2013.3.4>이 내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40호,2013.6.20>이 내규는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41호,2014.1.1>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격ㆍ면허 및 연구실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및 제39조 개정 규정에 의한 자격ㆍ면허 취득실적 및 연구실적은 시행일로부터 인정하되, 평정가점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의 직렬과 관련된 자격ㆍ면허 취득 실적 평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내규 제143호,2014.1.1>이 내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46호,2014.4.1>이 내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55호,2014.12.30>이 내규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63호,2015.7.1>(직제규정시행내규)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무성적평정 시기와 방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 제1항ㆍ제2항, 30조 제2항, 제31조 제3항ㆍ제8항 및 별표3,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개정내규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내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65호,2016.1.1>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69호,2016.1.1>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38조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정 규정 전 훈련성적평정 점수를 득한 직원은 승진 시 까지 적용하며 다만, 교육이수제로 인한 훈련성적 미달 시 이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한다.2. 2015년 승진자 및 신입직원은 2015년도 연간 교육시간 기준을 반영하여 이 내규 개정일로 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내규 제173호,2016.9.26>이 내규는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82호,2017.9.25>이 내규는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89호,2017.12.22>이 내규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94호,2018.3.15>이 내규는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198호,2018.8.1>이 내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04호,2019.3.7>이 내규는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06호,2019.7.8>(직제규정시행내규)이 내규는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08호,2019.9.30>이 내규는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19호,2019.12.26>이 내규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26호,2020.4.1>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4항의 개정 내규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32호,2020.7.1>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및 제39조 제4항의 훈련성적평정점, 내부경영평가평정점, 포상, 자격 및 연구실적 평정점 반영점수는 개정된 비율에 따라 환산 및 가산 평정하여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내규 제236호,2020.10.13>이 내규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21.8.5>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제7호 및 제39조에 의한 명장 가점(0.5점)은 2020년 12월 전자결재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 의견수렴을 하는 등 시행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였으므로 2021년 12월 31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내규 제249호, 2021.12.22.>이 내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255호, 2022.8.8.>이 내규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23.1.6>이 내규는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23.3.17>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2급이하 직원의 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호,2023.6.9>이 내규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23.7.25>이 내규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23.8.31>이 내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284호(직제규정시행내규), 2023.10.30.>이 내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76호(직제규정), 2023.12.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내규 제288호, 2023. 12. 19.>이 내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292호, 2024.5.7.>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308호, 2025.12.8.>이 내규는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310호,2026.5.14.>이 내규는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311호,2026.7.15.>이 내규는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제312호,2026.9.1.>이 규정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가이드라인 전부개정 안내(市 전략추진단-7285, 2025. 10. 13.)」관련 시보운영기간 기준 변경에 따라, 시보운영 기간을 근무성적평정기간에 산입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