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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선례
시행자가 「도시개발법」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완료 후 환지처분하고 그 청산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종류 공탁선례 · 번호 201105-1 · 발령 2011.05.02 · 제정·개정 제정 · 담당 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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