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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선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종류 등기선례 · 번호 200611-5 · 발령 2006.11.21 · 제정·개정 제정 · 담당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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