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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선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분양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대지에 대한 보존등기와 함께 신청(촉탁)하여야 할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누락(잘못)된 경우의 처리방법

종류 등기선례 · 번호 200706-6 · 발령 2007.06.25 · 제정·개정 제정 · 담당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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