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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선례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류 등기선례 · 번호 3-200 · 발령 1992.01.22 · 제정·개정 제정 · 담당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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