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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선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에 속하지 않는 사찰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서 첨부 요부

종류 등기선례 · 번호 2-80 · 제정·개정 제정 · 담당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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