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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선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또는 건물시설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 대지 또는 건물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종류 등기선례 · 번호 3-820 · 발령 1990.11.12 · 제정·개정 제정 · 담당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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