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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선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 후 그에 따른 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토지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종류 등기선례 · 번호 5-496 · 발령 1998.04.28 · 제정·개정 제정 · 담당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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