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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판례·심사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조심-2023-서-3254 · 생산일 2023.11.15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판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