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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판례·심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번호 조심-2023-중-10517 · 생산일 2024.06.10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판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