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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판례·심사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번호 조심-2025-서-0883 · 생산일 2026.01.26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전에 평가된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되었으므로 그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결정·판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