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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조~제15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9. 19.>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
  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9) 지역아동센터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
  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안마시술소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7) 독서실, 기원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
  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
  하 같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
  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
  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
  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
  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
  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
  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
  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
  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
  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
  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비고: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가목(1)ㆍ(2)ㆍ(3) 및 같은 호 나목(1)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제2호가목(4)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제2호가목(8)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원문 파일

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
┏━━━━━━━━━━━━━━━┯━━━━━━━━━━━━━━━━━━━━━━━━━━━━━━━━━━━━━━━━━━━━┓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
┠───────────────┼────────────────────────────────────────────┨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                             ┃
┃가능한 출입구                 │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
┃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                             ┃
┃가능한 보도                   │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                              ┃
┃                              │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
┃                              │하여야 한다.                                                                            ┃
┠───────────────┼────────────────────────────────────────────┨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
┃가능한 화장실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                              ┃
┃                              │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                             ┃
┃                              │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
┃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                             ┃
┃                              │치하여야 한다.                                                                          ┃
┠───────────────┼────────────────────────────────────────────┨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
┃안내설비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                              ┃
┃                              │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
┃가능한 매표소·판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                             ┃
┃기 또는 음료대                │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
┃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                               ┃
┃                              │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
┃                              │할 수 있다.                                                                             ┃
┠───────────────┼────────────────────────────────────────────┨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                               ┃
┃가능한 공원시설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                                    ┃
┃                              │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                                     ┃
┃                              │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                                    ┃
┃                              │준을 각각 적용한다.                                                                     ┃
┃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                               ┃
┃                              │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                                ┃
┃                              │설치하여야 한다.                                                                        ┃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
┃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                                 ┃
┃                              │다.                                                                                     ┃
┃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                             ┃
┃                              │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                                 ┃
┃                              │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
┃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
┃(2) 장애인전용 주차구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                             ┃
┃역                            │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                                ┃
┃                              │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
┃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
┃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
┃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                                  ┃
┃                              │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
┃건축물 출입구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
┃                              │한다.                                                                                   ┃
┃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                             ┃
┃                              │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                                 ┃
┃                              │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
┃                              │를 없앨 수 있다.                                                                        ┃
┠───────────────┼────────────────────────────────────────────┨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                             ┃
┃가능한 출입구 등              │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                              ┃
┃                              │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
┃                              │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
┃                              │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
┃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
┃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
┃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
┠───────────────┼────────────────────────────────────────────┨
┃(5) 장애인등의 통행이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
┃가능한 복도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
┃가능한 계단, 장애인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                                  ┃
┃용 승강기, 장애인용           │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                                 ┃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
┃리프트 또는 경사로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않다.                                                                          ┃
┃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                              │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
┃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                                  ┃
┃                              │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                                ┃
┃                              │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                                ┃
┃                              │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
┃가능한 화장실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                              ┃
┃                              │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                             ┃
┃                              │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
┃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
┃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                                 ┃
┃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
┃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8) 장애인등의 이용이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가능한 욕실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
┃                              │한다.                                                                                   ┃
┠───────────────┼────────────────────────────────────────────┨
┃(9) 장애인등의 이용이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
┃가능한 샤워실 및 탈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                              ┃
┃의실                          │치하여야 한다.                                                                          ┃
┠───────────────┼────────────────────────────────────────────┨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
┃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1) 시각 및 청각장애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
┃인 유도·안내설비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
┃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                                 ┃
┃                              │여야 한다.                                                                              ┃
┃                              │(나) 삭제<2007.2.12>                                                                    ┃
┃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                               ┃
┃                              │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                                 ┃
┃                              │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                                 ┃
┃                              │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                                  ┃
┃                              │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                             ┃
┃                              │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                                  ┃
┃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2) 시각 및 청각장애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
┃인 경보·피난설비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
┃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                              ┃
┃                              │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                                                                                        ┃
┃                              │                                                                                        ┃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                               ┃
┃가능한 객실 또는 침           │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                              ┃
┃실                            │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                              ┃
┃                              │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                              ┃
┃                              │는 이를 1실로 본다.                                                                     ┃
┠───────────────┼────────────────────────────────────────────┨
┃                              │                                                                                        ┃
┃                              │                                                                                        ┃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
┃가능한 관람석, 열람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
┃석 또는 높이 차이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
┃있는 무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                                 ┃
┃                              │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
┃                              │1석으로 본다.                                                                           ┃
┃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
┃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                                 ┃
┃                              │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
┃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                                                                                        ┃
┠───────────────┼────────────────────────────────────────────┨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                             ┃
┃가능한 접수대 또는            │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
┃작업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
┃                              │할 수 있다.                                                                             ┃
┠───────────────┼────────────────────────────────────────────┨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
┃가능한 매표소·판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                             ┃
┃기 또는 음료대                │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
┃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                               ┃
┃                              │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                              ┃
┃                              │치할 수 있다.                                                                           ┃
┠───────────────┼────────────────────────────────────────────┨
┃(17) 임산부 등을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
┃휴게시설 등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                              ┃
┃                              │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
┃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자연유산의 보                              ┃
┃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을 포                              ┃
┃                              │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
┃                            ├──┬─┬──┼───┬─┬──┼─────┬──┬─┼─┬──┬──┼─┬─┬─┬─┬─┨
┃                            │주  │장│주  │출    │복│계  │화장실    │욕  │샤│점│유  │경  │객│관│접│매│임┃
┃                            │출  │애│출  │입    │도│단  ├─┬─┬─┤실  │워│자│도  │보  │실│람│수│표│산┃
┃                            │입  │인│입  │구    │  │또  │대│소│세│    │실│블│및  │및  │ㆍ│석│대│소│부┃
┃                            │구  │전│구  │(문   │  │는  │변│변│면│    │ㆍ│록│안  │피  │침│ㆍ│ㆍ│ㆍ│등┃
┃                            │접  │용│높  │)     │  │승  │기│기│대│    │탈│  │내  │난  │실│열│작│판│을┃
┃                            │근  │주│이  │      │  │강  │  │  │  │    │의│  │설  │설  │  │람│업│매│위┃
┃  대상시설                  │로  │차│차  │      │  │기  │  │  │  │    │실│  │비  │비  │  │석│대│기│한┃
┃                            │    │구│이  │      │  │    │  │  │  │    │  │  │    │    │  │  │  │ㆍ│휴┃
┃                            │    │역│제  │      │  │    │  │  │  │    │  │  │    │    │  │  │  │음│게┃
┃                            │    │  │거  │      │  │    │  │  │  │    │  │  │    │    │  │  │  │료│시┃
┃                            │    │  │    │      │  │    │  │  │  │    │  │  │    │    │  │  │  │대│설┃
┠───┬──────────┼──┼─┼──┼───┼─┼──┼─┼─┼─┼──┼─┼─┼──┼──┼─┼─┼─┼─┼─┨
┃제1종 │수퍼마켓ㆍ일용품    │의  │권│의  │의    │권│권  │권│권│권│    │  │  │    │    │  │  │  │  │  ┃
┃근린  │등의 소매점, 이용   │무  │장│무  │무    │장│장  │장│장│장│    │  │  │    │    │  │  │  │  │  ┃
┃생활  │원ㆍ미용원ㆍ목욕    │    │  │    │      │  │    │  │  │  │    │  │  │    │    │  │  │  │  │  ┃
┃시설  │장                  │    │  │    │      │  │    │  │  │  │    │  │  │    │    │  │  │  │  │  ┃
┃      ├──────────┼──┼─┼──┼───┼─┼──┼─┼─┼─┼──┼─┼─┼──┼──┼─┼─┼─┼─┼─┨
┃      │휴게음식점ㆍ제과    │의  │권│의  │의    │권│권  │권│권│권│    │  │  │    │    │  │  │  │  │  ┃
┃      │점 등 음료ㆍ차ㆍ    │무  │장│무  │무    │장│장  │장│장│장│    │  │  │    │    │  │  │  │  │  ┃
┃      │음식ㆍ빵ㆍ떡ㆍ과    │    │  │    │      │  │    │  │  │  │    │  │  │    │    │  │  │  │  │  ┃
┃      │자 등을 조리하거    │    │  │    │      │  │    │  │  │  │    │  │  │    │    │  │  │  │  │  ┃
┃      │나 제조하여 판매    │    │  │    │      │  │    │  │  │  │    │  │  │    │    │  │  │  │  │  ┃
┃      │하는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자치센터, 파    │의  │의│의  │의    │의│의  │의│권│권│    │  │의│권  │의  │  │  │의│  │  ┃
┃      │출소, 지구대, 소    │무  │무│무  │무    │무│무  │무│장│장│    │  │무│장  │무  │  │  │무│  │  ┃
┃      │방서, 우체국, 방    │    │  │    │      │  │    │  │  │  │    │  │  │    │    │  │  │  │  │  ┃
┃      │송국, 보건소, 공    │    │  │    │      │  │    │  │  │  │    │  │  │    │    │  │  │  │  │  ┃
┃      │공도서관, 국민건    │    │  │    │      │  │    │  │  │  │    │  │  │    │    │  │  │  │  │  ┃
┃      │강보험공단ㆍ국민    │    │  │    │      │  │    │  │  │  │    │  │  │    │    │  │  │  │  │  ┃
┃      │연금공단ㆍ한국장    │    │  │    │      │  │    │  │  │  │    │  │  │    │    │  │  │  │  │  ┃
┃      │애인고용공단ㆍ근    │    │  │    │      │  │    │  │  │  │    │  │  │    │    │  │  │  │  │  ┃
┃      │로복지공단의 지     │    │  │    │      │  │    │  │  │  │    │  │  │    │    │  │  │  │  │  ┃
┃      │사, 그 밖에 이와    │    │  │    │      │  │    │  │  │  │    │  │  │    │    │  │  │  │  │  ┃
┃      │유사한 용도의 시    │    │  │    │      │  │    │  │  │  │    │  │  │    │    │  │  │  │  │  ┃
┃      │설                  │    │  │    │      │  │    │  │  │  │    │  │  │    │    │  │  │  │  │  ┃
┃      ├──────────┼──┼─┼──┼───┼─┼──┼─┼─┼─┼──┼─┼─┼──┼──┼─┼─┼─┼─┼─┨
┃      │대피소              │의  │  │의  │의    │  │    │  │  │  │    │  │  │권  │    │  │  │  │  │  ┃
┃      │                    │무  │  │무  │무    │  │    │  │  │  │    │  │  │장  │    │  │  │  │  │  ┃
┃      ├──────────┼──┼─┼──┼───┼─┼──┼─┼─┼─┼──┼─┼─┼──┼──┼─┼─┼─┼─┼─┨
┃      │공중화장실          │의  │  │의  │의    │  │    │의│의│의│    │  │의│    │    │  │  │  │  │  ┃
┃      │                    │무  │  │무  │무    │  │    │무│무│무│    │  │무│    │    │  │  │  │  │  ┃
┃      ├──────────┼──┼─┼──┼───┼─┼──┼─┼─┼─┼──┼─┼─┼──┼──┼─┼─┼─┼─┼─┨
┃      │의원, 치과의원,     │의  │의│의  │의    │의│의  │의│권│권│    │  │  │    │    │  │  │  │  │  ┃
┃      │한의원, 조산원 및   │무  │무│무  │무    │무│무  │무│장│장│    │  │  │    │    │  │  │  │  │  ┃
┃      │산후조리원(500      │    │  │    │      │  │    │  │  │  │    │  │  │    │    │  │  │  │  │  ┃
┃      │제곱미터 이상만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의원, 치과의원,     │의  │권│의  │의    │권│권  │권│권│권│    │  │  │    │    │  │  │  │  │  ┃
┃      │한의원, 침술원,     │무  │장│무  │무    │장│장  │장│장│장│    │  │  │    │    │  │  │  │  │  ┃
┃      │접골원, 조산원 및   │    │  │    │      │  │    │  │  │  │    │  │  │    │    │  │  │  │  │  ┃
┃      │산후조리원(500      │    │  │    │      │  │    │  │  │  │    │  │  │    │    │  │  │  │  │  ┃
┃      │제곱미터 미만만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아동센터        │의  │의│의  │의    │권│권  │권│권│권│    │  │  │권  │의  │  │  │  │  │  ┃
┃      │                    │무  │무│무  │무    │장│장  │장│장│장│    │  │  │장  │무  │  │  │  │  │  ┃
┠───┼──────────┼──┼─┼──┼───┼─┼──┼─┼─┼─┼──┼─┼─┼──┼──┼─┼─┼─┼─┼─┨
┃제2종 │일반음식점(300제    │의  │의│의  │의    │권│권  │권│권│권│    │  │  │    │    │  │  │  │  │  ┃
┃근린  │곱미터 이상만 해당  │무  │무│무  │무    │장│장  │장│장│장│    │  │  │    │    │  │  │  │  │  ┃
┃생활  │한다), 휴게음식점ㆍ │    │  │    │      │  │    │  │  │  │    │  │  │    │    │  │  │  │  │  ┃
┃시설  │제과점 등 음료ㆍ차  │    │  │    │      │  │    │  │  │  │    │  │  │    │    │  │  │  │  │  ┃
┃      │ㆍ음식ㆍ빵ㆍ떡ㆍ과  │    │  │    │      │  │    │  │  │  │    │  │  │    │    │  │  │  │  │  ┃
┃      │자 등을 조리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제조하여 판매하는   │    │  │    │      │  │    │  │  │  │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음식점(50제곱   │의  │권│의  │의    │권│권  │권│권│권│    │  │  │    │    │  │  │  │  │  ┃
┃      │미터 이상 300제곱   │무  │장│무  │무    │장│장  │장│장│장│    │  │  │    │    │  │  │  │  │  ┃
┃      │미터 미만만 해당한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공연장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    │  │의│의  │의  │  │의│  │의│의┃
┃      │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    │  │무│무  │무  │  │무│  │무│무┃
┃      ├──────────┼──┼─┼──┼───┼─┼──┼─┼─┼─┼──┼─┼─┼──┼──┼─┼─┼─┼─┼─┨
┃      │안마시술소          │의  │의│의  │의    │권│권  │권│권│권│    │  │권│권  │의  │  │  │  │  │  ┃
┃      │                    │무  │무│무  │무    │장│장  │장│장│장│    │  │장│장  │무  │  │  │  │  │  ┃
┃      ├──────────┼──┼─┼──┼───┼─┼──┼─┼─┼─┼──┼─┼─┼──┼──┼─┼─┼─┼─┼─┨
┃      │장의사, 동물병원, 동│의  │권│의  │의    │권│권  │권│권│권│    │  │  │    │    │  │  │  │  │  ┃
┃      │물미용실, 동물위탁  │무  │장│무  │무    │장│장  │장│장│장│    │  │  │    │    │  │  │  │  │  ┃
┃      │관리업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학원, 교습소, 직업  │의  │권│의  │의    │권│권  │권│권│권│    │  │  │    │    │  │  │  │  │  ┃
┃      │훈련소              │무  │장│무  │무    │장│장  │장│장│장│    │  │  │    │    │  │  │  │  │  ┃
┃      ├──────────┼──┼─┼──┼───┼─┼──┼─┼─┼─┼──┼─┼─┼──┼──┼─┼─┼─┼─┼─┨
┃      │독서실, 기원        │의  │권│의  │의    │권│권  │권│권│권│    │  │  │    │    │  │  │  │  │  ┃
┃      │                    │무  │장│무  │무    │장│장  │장│장│장│    │  │  │    │    │  │  │  │  │  ┃
┠───┼──────────┼──┼─┼──┼───┼─┼──┼─┼─┼─┼──┼─┼─┼──┼──┼─┼─┼─┼─┼─┨
┃문화  │공연장 및 관람장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    │  │의│의  │의  │  │의│  │의│의┃
┃및    │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    │  │무│무  │무  │  │무│  │무│무┃
┃집회  ├──────────┼──┼─┼──┼───┼─┼──┼─┼─┼─┼──┼─┼─┼──┼──┼─┼─┼─┼─┼─┨
┃시설  │집회장              │의  │의│의  │의    │의│의  │의│권│권│    │  │  │    │의  │  │  │  │  │  ┃
┃      │                    │무  │무│무  │무    │무│무  │무│장│장│    │  │  │    │무  │  │  │  │  │  ┃
┃      ├──────────┼──┼─┼──┼───┼─┼──┼─┼─┼─┼──┼─┼─┼──┼──┼─┼─┼─┼─┼─┨
┃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  │의│의  │의    │의│의  │의│권│권│    │  │의│권  │의  │  │  │  │권│의┃
┃      │                    │무  │무│무  │무    │무│무  │무│장│장│    │  │무│장  │무  │  │  │  │장│무┃
┠───┼──────────┼──┼─┼──┼───┼─┼──┼─┼─┼─┼──┼─┼─┼──┼──┼─┼─┼─┼─┼─┨
┃종교  │종교집회장(교회ㆍ   │의  │의│의  │의    │권│권  │권│권│권│    │  │  │    │의  │  │권│  │  │권┃
┃시설  │성당ㆍ사찰ㆍ기도원, │무  │무│무  │무    │장│장  │장│장│장│    │  │  │    │무  │  │장│  │  │장┃
┃      │그 밖에 이와 유사   │    │  │    │      │  │    │  │  │  │    │  │  │    │    │  │  │  │  │  ┃
┃      │한 용도의 시설을    │    │  │    │      │  │    │  │  │  │    │  │  │    │    │  │  │  │  │  ┃
┃      │말하며, 500제곱미   │    │  │    │      │  │    │  │  │  │    │  │  │    │    │  │  │  │  │  ┃
┃      │터 이상만 해당한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판매  │도매시장ㆍ소매시장  │의  │의│의  │의    │의│의  │의│권│권│    │  │  │권  │의  │  │  │  │  │권┃
┃시설  │ㆍ상점(1000제곱미   │무  │무│무  │무    │무│무  │무│장│장│    │  │  │장  │무  │  │  │  │  │장┃
┃      │터 이상만 해당한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의료  │병원ㆍ격리병원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권  │권│의│의  │의  │  │  │권│권│  ┃
┃시설  │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장  │장│무│무  │무  │  │  │장│장│  ┃
┠───┼──────────┼──┼─┼──┼───┼─┼──┼─┼─┼─┼──┼─┼─┼──┼──┼─┼─┼─┼─┼─┨
┃교육  │학교(특수학교를     │의  │의│의  │의    │의│의  │의│의│권│    │  │의│의  │의  │  │권│권│  │권┃
┃연구  │포함하며, 유치원    │무  │무│무  │무    │무│무  │무│무│장│    │  │무│무  │무  │  │장│장│  │장┃
┃시설  │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유치원              │의  │의│의  │의    │의│의  │의│의│권│    │  │  │    │    │  │  │  │  │권┃
┃      │                    │무  │무│무  │무    │무│무  │무│무│장│    │  │  │    │    │  │  │  │  │장┃
┃      ├──────────┼──┼─┼──┼───┼─┼──┼─┼─┼─┼──┼─┼─┼──┼──┼─┼─┼─┼─┼─┨
┃      │교육원ㆍ직업훈련소  │의  │의│의  │의    │의│의  │의│의│권│    │  │권│권  │의  │  │권│권│  │권┃
┃      │ㆍ학원, 그 밖에 이  │무  │무│무  │무    │무│무  │무│무│장│    │  │장│장  │무  │  │장│장│  │장┃
┃      │와 유사한 용도의    │    │  │    │      │  │    │  │  │  │    │  │  │    │    │  │  │  │  │  ┃
┃      │시설(500제곱미터    │    │  │    │      │  │    │  │  │  │    │  │  │    │    │  │  │  │  │  ┃
┃      │이상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도서관(1000제곱미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    │  │권│권  │의  │  │의│권│  │권┃
┃      │터 이상만 해당한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    │  │장│장  │무  │  │무│장│  │장┃
┃      │다)                 │    │  │    │      │  │    │  │  │  │    │  │  │    │    │  │  │  │  │  ┃
┠───┼──────────┼──┼─┼──┼───┼─┼──┼─┼─┼─┼──┼─┼─┼──┼──┼─┼─┼─┼─┼─┨
┃노유  │아동관련시설(어린   │의  │의│의  │의    │의│의  │의│의│권│    │  │  │    │    │  │  │  │  │권┃
┃자시  │이집ㆍ아동복지시    │무  │무│무  │무    │무│무  │무│무│장│    │  │  │    │    │  │  │  │  │장┃
┃설    │설)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복지시설(경로   │의  │의│의  │의    │의│의  │의│의│권│권  │권│  │    │    │권│  │  │  │  ┃
┃      │당을 포함한다)      │무  │무│무  │무    │무│무  │무│무│장│장  │장│  │    │    │장│  │  │  │  ┃
┃      ├──────────┼──┼─┼──┼───┼─┼──┼─┼─┼─┼──┼─┼─┼──┼──┼─┼─┼─┼─┼─┨
┃      │사회복지시설(장애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의  │의│의│의  │의  │의│의│의│의│  ┃
┃      │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무  │무│무│무  │무  │무│무│무│무│  ┃
┃      │다)                 │    │  │    │      │  │    │  │  │  │    │  │  │    │    │  │  │  │  │  ┃
┠───┼──────────┼──┼─┼──┼───┼─┼──┼─┼─┼─┼──┼─┼─┼──┼──┼─┼─┼─┼─┼─┨
┃수련  │생활권수련시설, 자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    │권│  │권  │의  │의│  │  │  │  ┃
┃시설  │연권수련시설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    │장│  │장  │무  │무│  │  │  │  ┃
┠───┴──────────┼──┼─┼──┼───┼─┼──┼─┼─┼─┼──┼─┼─┼──┼──┼─┼─┼─┼─┼─┨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의  │의│의  │의    │권│권  │권│의│권│    │권│  │    │    │  │권│  │  │권┃
┃이상만 해당한다)            │무  │무│무  │무    │장│장  │장│무│장│    │장│  │    │    │  │장│  │  │장┃
┠───┬──────────┼──┼─┼──┼───┼─┼──┼─┼─┼─┼──┼─┼─┼──┼──┼─┼─┼─┼─┼─┨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    │  │의│의  │의  │  │  │의│  │의┃
┃시설  │치단체의 청사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    │  │무│무  │무  │  │  │무│  │무┃
┃      ├──────────┼──┼─┼──┼───┼─┼──┼─┼─┼─┼──┼─┼─┼──┼──┼─┼─┼─┼─┼─┨
┃      │금융업소, 사무소,   │의  │의│의  │의    │의│의  │의│권│권│    │  │  │    │    │  │  │권│  │권┃
┃      │신문사, 오피스텔,   │무  │무│무  │무    │무│무  │무│장│장│    │  │  │    │    │  │  │장│  │장┃
┃      │그 밖에 이와 유사   │    │  │    │      │  │    │  │  │  │    │  │  │    │    │  │  │  │  │  ┃
┃      │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
┃      │(500제곱미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    │  │의│의  │의  │  │  │의│  │권┃
┃      │ㆍ국민연금공단ㆍ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    │  │무│무  │무  │  │  │무│  │장┃
┃      │한국장애인고용공    │    │  │    │      │  │    │  │  │  │    │  │  │    │    │  │  │  │  │  ┃
┃      │단ㆍ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  │  │  │  │  ┃
┃      │및 그 지사(1000     │    │  │    │      │  │    │  │  │  │    │  │  │    │    │  │  │  │  │  ┃
┃      │제곱미터 이상만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숙박  │일반숙박시설 및     │의  │권│의  │의    │권│권  │권│권│권│    │  │  │    │의  │의│  │권│  │  ┃
┃시설  │생활숙박시설        │무  │장│무  │무    │장│장  │장│장│장│    │  │  │    │무  │무│  │장│  │  ┃
┃      ├──────────┼──┼─┼──┼───┼─┼──┼─┼─┼─┼──┼─┼─┼──┼──┼─┼─┼─┼─┼─┨
┃      │관광숙박시설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권  │  │의│권  │의  │의│  │권│  │권┃
┃      │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장  │  │무│장  │무  │무│  │장│  │장┃
┠───┴──────────┼──┼─┼──┼───┼─┼──┼─┼─┼─┼──┼─┼─┼──┼──┼─┼─┼─┼─┼─┨
┃공   장                     │의  │의│의  │의    │권│권  │의│의│권│권  │권│  │    │권  │  │  │권│  │권┃
┃                            │무  │무│무  │무    │장│장  │무│무│장│장  │장│  │    │장  │  │  │장│  │장┃
┠───┬──────────┼──┼─┼──┼───┼─┼──┼─┼─┼─┼──┼─┼─┼──┼──┼─┼─┼─┼─┼─┨
┃자동  │주차장              │의  │의│의  │      │  │권  │  │  │  │    │  │  │    │    │  │  │  │  │  ┃
┃차관  │                    │무  │무│무  │      │  │장  │  │  │  │    │  │  │    │    │  │  │  │  │  ┃
┃련시  ├──────────┼──┼─┼──┼───┼─┼──┼─┼─┼─┼──┼─┼─┼──┼──┼─┼─┼─┼─┼─┨
┃설    │운전학원            │의  │의│의  │의    │의│의  │의│권│권│    │  │  │    │    │  │  │권│  │  ┃
┃      │                    │무  │무│무  │무    │무│무  │무│장│장│    │  │  │    │    │  │  │장│  │  ┃
┠───┼──────────┼──┼─┼──┼───┼─┼──┼─┼─┼─┼──┼─┼─┼──┼──┼─┼─┼─┼─┼─┨
┃방송  │방송국, 그 밖에 이  │의  │의│의  │의    │의│의  │의│권│권│    │  │  │권  │의  │  │  │  │  │권┃
┃통신  │와 유사한 용도의    │무  │무│무  │무    │무│무  │무│장│장│    │  │  │장  │무  │  │  │  │  │장┃
┃시설  │시설(1000제곱미터   │    │  │    │      │  │    │  │  │  │    │  │  │    │    │  │  │  │  │  ┃
┃      │이상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전신전화국, 그 밖   │의  │의│의  │의    │의│권  │의│권│권│    │  │  │권  │의  │  │  │권│  │권┃
┃      │에 이와 유사한 용   │무  │무│무  │무    │무│장  │무│장│장│    │  │  │장  │무  │  │  │장│  │장┃
┃      │도의 시설(1000제    │    │  │    │      │  │    │  │  │  │    │  │  │    │    │  │  │  │  │  ┃
┃      │곱미터 이상만 해당  │    │  │    │      │  │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교정  │교도소ㆍ구치소      │의  │의│의  │의    │의│의  │의│권│의│    │  │권│    │    │  │  │권│권│권┃
┃시설  │                    │무  │무│무  │무    │무│무  │무│장│무│    │  │장│    │    │  │  │장│장│장┃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의  │의│의  │의    │권│권  │의│권│권│    │  │  │    │권  │  │  │  │  │  ┃
┃관련  │(종교시설에 해당하  │무  │무│무  │무    │장│장  │무│장│장│    │  │  │    │장  │  │  │  │  │  ┃
┃시설  │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관광  │야외음악당, 야외극  │의  │의│의  │의    │권│권  │의│권│권│    │  │  │권  │권  │  │권│  │권│권┃
┃휴게  │장, 어린이회관, 그  │무  │무│무  │무    │장│장  │무│장│장│    │  │  │장  │장  │  │장│  │장│장┃
┃시설  │밖에 이와 유사한    │    │  │    │      │  │    │  │  │  │    │  │  │    │    │  │  │  │  │  ┃
┃      │용도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휴게소              │의  │의│의  │의    │권│권  │의│권│권│    │  │  │권  │    │  │  │  │권│의┃
┃      │                    │무  │무│무  │무    │장│장  │무│장│장│    │  │  │장  │    │  │  │  │장│무┃
┠───┴──────────┼──┼─┼──┼───┼─┼──┼─┼─┼─┼──┼─┼─┼──┼──┼─┼─┼─┼─┼─┨
┃장례식장                    │의  │의│의  │의    │의│의  │의│의│의│    │  │의│권  │의  │  │  │  │권│권┃
┃                            │무  │무│무  │무    │무│무  │무│무│무│    │  │무│장  │무  │  │  │  │장│장┃
┗━━━━━━━━━━━━━━┷━━┷━┷━━┷━━━┷━┷━━┷━┷━┷━┷━━┷━┷━┷━━┷━━┷━┷━┷━┷━┷━┛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
┃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
┃                              │한다.                                                                                   ┃
┃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                             ┃
┃                              │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                                 ┃
┃                              │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
┃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                              ┃
┃                              │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                                  ┃
┃                              │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
┃                              │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
┃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
┃건축물 출입구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
┃                              │한다.                                                                                   ┃
┃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
┃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                                 ┃
┃                              │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                                 ┃
┃                              │이를 없앨 수 있다.                                                                      ┃
┠───────────────┼────────────────────────────────────────────┨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                              ┃
┃가능한 출입구(문)             │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                        ┃
┃                              │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5) 장애인등의 통행이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
┃가능한 복도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                               ┃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                             ┃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         │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                              ┃
┃컬레이터, 휠체어리프          │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트 또는 경사로                │                                                                                        ┃
┠───────────────┼────────────────────────────────────────────┨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                              ┃
┃가능한 화장실 및 욕           │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                             ┃
┃실                            │여 설치할 수 있다.                                                                      ┃
┠───────────────┼────────────────────────────────────────────┨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                              ┃
┃                              │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
┃경보·피난설비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
┃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10) 장애인 등의 이용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                                ┃
┃이 가능한 부대시설            │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                                  ┃
┃및 복리시설                   │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                                  ┃
┃                              │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                                 ┃
┃                              │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
┃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
┃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
┃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
┃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                                   ┃
┃                              │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
┃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                                  ┃
┃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
┃              ├─┬─┬─┼──┬───┬──┼─────┬──┬─┼─┬─┬──┼─┬─┬──┬──┬─┤            ┃
┃              │주│장│주│출  │복    │계  │화장실    │욕  │샤│점│유│경  │객│관│접  │매  │임│            ┃
┃              │출│애│출│입  │도    │단  ├─┬─┬─┤실  │워│자│도│보  │실│람│수  │표  │산│            ┃
┃대상시설      │입│인│입│구  │      │    │대│소│세│    │실│블│  │    │ㆍ│석│대  │소  │부│            ┃
┃              │구│전│구│(   │      │또  │변│변│면│    │ㆍ│록│및│및  │침│ㆍ│ㆍ  │ㆍ  │  │            ┃
┃              │  │용│  │문  │      │는  │기│기│대│    │탈│  │  │    │실│열│작  │판  │등│            ┃
┃              │접│주│높│)   │      │    │  │  │  │    │의│  │안│피  │  │람│업  │매  │을│            ┃
┃              │근│차│이│    │      │승  │  │  │  │    │실│  │내│난  │  │석│대  │기  │  │            ┃
┃              │로│구│  │    │      │강  │  │  │  │    │  │  │설│설  │  │  │    │ㆍ  │위│            ┃
┃              │  │역│차│    │      │기  │  │  │  │    │  │  │비│비  │  │  │    │음  │한│            ┃
┃              │  │  │이│    │      │    │  │  │  │    │  │  │  │    │  │  │    │료  │  │            ┃
┃              │  │  │  │    │      │    │  │  │  │    │  │  │  │    │  │  │    │대  │휴│            ┃
┃              │  │  │제│    │      │    │  │  │  │    │  │  │  │    │  │  │    │    │게│            ┃
┃              │  │  │거│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설│            ┃
┠───────┼─┼─┼─┼──┼───┼──┼─┼─┼─┼──┼─┼─┼─┼──┼─┼─┼──┼──┼─┼──────┨
┃아파트        │의│의│의│의  │의    │의  │권│권│권│권  │권│권│  │의  │권│  │    │    │  │            ┃
┃              │무│무│무│무  │무    │무  │장│장│장│장  │장│장│  │무  │장│  │    │    │  │            ┃
┠───────┼─┼─┼─┼──┼───┼──┼─┼─┼─┼──┼─┼─┼─┼──┼─┼─┼──┼──┼─┼──────┨
┃연립주택      │의│의│의│의  │의    │권  │권│권│권│권  │권│권│  │의  │권│  │    │    │  │세대 수가   ┃
┃              │무│무│무│무  │무    │장  │장│장│장│장  │장│장│  │무  │장│  │    │    │  │10세대 이   ┃
┃              │  │  │  │    │      │    │  │  │  │    │  │  │  │    │  │  │    │    │  │상만 해당   ┃
┠───────┼─┼─┼─┼──┼───┼──┼─┼─┼─┼──┼─┼─┼─┼──┼─┼─┼──┼──┼─┼──────┨
┃다세대주택    │의│의│의│의  │의    │권  │권│권│권│권  │권│권│  │의  │권│  │    │    │  │세대 수가   ┃
┃              │무│무│무│무  │무    │장  │장│장│장│장  │장│장│  │무  │장│  │    │    │  │10세대 이   ┃
┃              │  │  │  │    │      │    │  │  │  │    │  │  │  │    │  │  │    │    │  │상만 해당   ┃
┠───────┼─┼─┼─┼──┼───┼──┼─┼─┼─┼──┼─┼─┼─┼──┼─┼─┼──┼──┼─┼──────┨
┃기숙사        │의│의│의│의  │의    │권  │의│권│의│권  │권│권│  │의  │의│  │    │    │  │기숙사가 2동 ┃
┃              │무│무│무│무  │무    │장  │무│장│무│장  │장│장│  │무  │무│  │    │    │  │이상의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로 이루어져 있┃
┃              │  │  │  │    │      │    │  │  │  │    │  │  │  │    │  │  │    │    │  │는 경우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용 침실이 설치┃
┃              │  │  │  │    │      │    │  │  │  │    │  │  │  │    │  │  │    │    │  │된 동에만 적용┃
┃              │  │  │  │    │      │    │  │  │  │    │  │  │  │    │  │  │    │    │  │한다. 다만, 장┃
┃              │  │  │  │    │      │    │  │  │  │    │  │  │  │    │  │  │    │    │  │애인용 침실수┃
┃              │  │  │  │    │      │    │  │  │  │    │  │  │  │    │  │  │    │    │  │는 전체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을 기준으로 산┃
┃              │  │  │  │    │      │    │  │  │  │    │  │  │  │    │  │  │    │    │  │정하며, 일반 ┃
┃              │  │  │  │    │      │    │  │  │  │    │  │  │  │    │  │  │    │    │  │침실의 경우 출┃
┃              │  │  │  │    │      │    │  │  │  │    │  │  │  │    │  │  │    │    │  │입구(문)는 권┃
┃              │  │  │  │    │      │    │  │  │  │    │  │  │  │    │  │  │    │    │  │장사항임    ┃
┗━━━━━━━┷━┷━┷━┷━━┷━━━┷━━┷━┷━┷━┷━━┷━┷━┷━┷━━┷━┷━┷━━┷━━┷━┷━━━━━━┛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
┏━━━━━━━━━━━━━━━┯━━━━━━━━━━━━━━━━━━━━━━━━━━━━━━━━━━━━━━━━━━━━┓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
┠───────────────┼────────────────────────────────────────────┨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
┃가능한 공중전화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
┃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                                ┃
┃                              │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                               ┃
┃                              │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                               ┃
┃                              │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머리뼈                               ┃
┃                              │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                                ┃
┃                              │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
┃가능한 우체통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의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4. 5.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
│대상 시설                                                                     │
├─────────┬─────────────────────────────┤
│1. 제1종 근린생활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
│시설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
│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    │
│                  │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대피소                                                    │
│                  ├─────────────────────────────┤
│                  │공중화장실                                                │
│                  ├─────────────────────────────┤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
│                  ├─────────────────────────────┤
│                  │지역아동센터                                              │
├─────────┼─────────────────────────────┤
│2. 제2종 근린생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  │
│시설              │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                  ├─────────────────────────────┤
│                  │안마시술소                                                │
├─────────┼─────────────────────────────┤
│3. 문화 및 집회시 │공연장 및 관람장                                          │
│설                ├─────────────────────────────┤
│                  │집회장                                                    │
│                  ├─────────────────────────────┤
│                  │전시장                                                    │
│                  ├─────────────────────────────┤
│                  │동ㆍ식물원                                                │
├─────────┼─────────────────────────────┤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
├─────────┼─────────────────────────────┤
│5.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
├─────────┼─────────────────────────────┤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
│7. 교육연구시설   │학교                                                      │
│                  ├─────────────────────────────┤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                  ├─────────────────────────────┤
│                  │도서관                                                    │
├─────────┼─────────────────────────────┤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
│                  ├─────────────────────────────┤
│                  │노인복지시설                                              │
│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
├─────────┼─────────────────────────────┤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
│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    │
│                  │로복지공단의 사무소                                       │
├─────────┼─────────────────────────────┤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
│                  ├─────────────────────────────┤
│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
├─────────┼─────────────────────────────┤
│13.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  │
│                  │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  │
│                  │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   │
│                  │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
│14. 자동차 관련 시│주차장                                                    │
│설                ├─────────────────────────────┤
│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  │
│                  │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   │
│                  │원, 소년분류심사원                                        │
├─────────┼─────────────────────────────┤
│17.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봉안당                                          │
├─────────┼─────────────────────────────┤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                  │의 시설                                                   │
│                  ├─────────────────────────────┤
│                  │휴게소                                                    │
├─────────┼─────────────────────────────┤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  │
│                  │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국가유산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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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1. 11.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
│시설주                                  │대상 시설                                           │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    │                                                    │
│립학교                                  │                                                    │
├────────────────────┤                                                    │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 │                                                    │
│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                                                    │
│지방공단                                │                                                    │
├────────────────────┤                                                    │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
│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                                                    │
├────────────────────┤                                                    │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  │                                                    │
│된 출자ㆍ출연 기관                      │                                                    │
├────────────────────┤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    │                                                    │
│체출연 연구원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
│외의 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                │
│                                        │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               │
│                                        │계 복합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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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개정 2021. 11. 3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
  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   │법 제17조       │6개월   │1년     │2년         │
  │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     │제3항 및 이 영  │        │        │            │
  │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     │제8조제1항제1호 │        │        │            │
  │우                            │                │        │        │            │
  ├───────────────┼────────┼────┼────┼──────┤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법 제17조       │경고    │6개월   │1년         │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    │제3항 및 이 영  │        │        │            │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제8조제1항제2호 │        │        │            │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                │        │        │            │
  │주차한 경우                   │                │        │        │            │
  ├───────────────┼────────┼────┼────┼──────┤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   │법 제17조       │6개월   │1년     │2년         │
  │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    │제3항 및 이 영  │        │        │            │
  │한 경우                       │제8조제1항제3호 │        │        │            │
  ├───────────────┼────────┼────┼────┼──────┤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법 제17조       │6개월   │1년     │2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     │제3항 및 이 영  │        │        │            │
  │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     │제8조제1항제4호 │        │        │            │
  │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  │법 제27조   │200만원             │
│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1항제1호  │                    │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            │                    │
├───────────────────────────┼──────┼──────────┤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법 제27조   │200만원             │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법 제27조   │200만원             │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       │제1항제3호  │                    │
│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                    │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   │법 제27조   │100만원             │
│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제1항제4호  │                    │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            │                    │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법 제27조   │100만원             │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1항제5호  │                    │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 제27조   │10만원              │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      │제3항제1호  │                    │
│역에 주차한 경우                                      │            │                    │
├───────────────────────────┼──────┼──────────┤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 제27조   │10만원              │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      │제3항제2호  │                    │
│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에 주차한 경우                                        │            │                    │
├───────────────────────────┼──────┼──────────┤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법 제27조   │50만원              │
│경우                                                  │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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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07.2.12&gt;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삭제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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