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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5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9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92호,20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3조(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설치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7)의 설치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3>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45호,202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ㆍ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2조의3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2>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2824호,2022.7.26>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07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158호,2021.11.30>

이 영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129호,2020.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615호,2018.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표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로서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ㆍ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23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315호,2016.7.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2호,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가)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자안내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1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786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로 한다.

③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1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61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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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212호,2010.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카목(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882호,2007.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5>생략

<176>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7>내지 <241>생략

부칙(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9280호,2006.1.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 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내지 <35>생략

부칙 <제18462호,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559호,19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 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 일용품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학원ㆍ금융업소ㆍ사무소"로 한다.

부칙 <제16386호,19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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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생략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1 제5호 가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부칙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ㆍ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6.8>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