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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1166호 · 2026-07-02 시행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8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66호,2026.4.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호,2025.12.17>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호,202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안내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의 안내표지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00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또는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호가목(2), 같은 표 제13호가목(3)(나) 및 같은 호 나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호가목(1)ㆍ(2), 제13호가목(3)(가)ㆍ나목(1)(다), 제19호나목(3) 및 제20호나목(1)ㆍ(3)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등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입식 식탁 또는 입수용 휠체어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비치용품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제409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2.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389호,2007.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편의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나목(2), 별표 1 제9호나목(1) 단서 및 동목(2), 별표 1 제29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호,2005.12.3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7호,19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8.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