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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21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2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호,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281호,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2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