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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21호 · 2024-09-26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51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4846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종사기간 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제1차 시험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2조의8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업자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제57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⑮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7>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4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2>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9조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7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1인"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1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4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1호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5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한다.

<6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업자"를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428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252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29일 전의 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 및 법률 제13809호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며, 제22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⑫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1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2호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9>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8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 및 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7>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4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1>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9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9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