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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21호 · 2024-09-26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조~제51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시험과목                                                      │
├────┼───────────────────────────────┤
│1. 제1차│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
│시험    │나. 경제학원론                                                │
│        │다. 부동산학원론                                              │
│        │라.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  │
│        │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
│        │관한 법률」을 말한다)                                         │
│        │마. 회계학                                                    │
│        │바. 영어                                                      │
├────┼───────────────────────────────┤
│2. 제2차│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
│시험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        │나. 감정평가이론                                              │
│        │다. 감정평가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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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8. 20.>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
│구분    │내용                                                │합격 기준 점수            │
│        │                                                    ├──────┬──────┤
│        │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
├────┼──────────────────────────┼──────┼──────┤
│토플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     │PBT: 530점  │PBT: 352점  │
│(TOEFL) │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이상        │이상        │
│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       │            │            │
│        │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     │IBT: 71점   │-           │
│        │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이상        │            │
├────┼──────────────────────────┼──────┼──────┤
│토익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     │700점 이상  │350점 이상  │
│(TOEIC) │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   │            │            │
│        │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텝스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Test of English        │340점 이상  │204점 이상  │
│(TEPS)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            │            │
│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아메리카합중국 아이.티.에스.씨.(ITSC: International │Level 2의 6 │Level 2의 4 │
│(G-TELP)│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      │5점 이상    │3점 이상    │
│        │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    │            │            │
│        │한다.                                               │            │            │
├────┼──────────────────────────┼──────┼──────┤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Foreign Lan      │625점 이상  │375점 이상  │
│(FLEX)  │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  토셀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Skills   │Advanced    │Advanced    │
│(TOSEL)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640점 이상  │145점 이상  │
├────┼──────────────────────────┼──────┼──────┤
│아이엘츠│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시험 (Int  │Overall     │     -      │
│(IELTS) │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Band Score  │            │
│        │말한다.                                             │4.5 이상    │            │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
  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0.>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하목의 경우에
  는 최근 3년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내에서 위반행위가 구분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
  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감정평가 의뢰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등에 특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된 경
  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    │법 제32조   │설립인가│        │          │
│소를 신청한 경우                    │제1항제1호  │취소    │        │          │
│                                    │            │        │        │          │
│나.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법 제32조   │설립인가│        │          │
│기간 중에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     │제1항제2호  │취소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다.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법 제32조   │업무정지│설립인가│          │
│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      │제1항제3호  │1개월   │취소    │          │
│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 제10조      │            │        │        │          │
│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   │법 제32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평가를 한 경우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마.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  │법 제32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      │제1항제5호  │1개월   │2개월   │4개월     │
│우                                  │            │        │        │          │
│                                    │            │        │        │          │
│바.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법 제32조   │        │        │          │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      │제1항제6호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  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        │            │15일    │1개월   │2개월     │
│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2)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정당한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            │15일    │1개월   │2개월     │
│                                    │            │        │        │          │
│  3)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서명ㆍ날인한 경우                   │            │6개월   │1년     │2년       │
│                                    │            │        │        │          │
│  4)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한 하자가 있는 경우                 │            │1개월   │2개월   │4개월     │
│                                    │            │        │        │          │
│  5)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            │1개월   │3개월   │6개월     │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21조제3   │법 제32조   │설립인가│        │          │
│항이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     │제1항제7호  │취소    │        │          │
│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     │            │        │        │          │
│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법 제32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      │제1항제8호  │6개월   │1년     │2년       │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1조제5항이나 법 제29조제  │법 제32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9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제1항제9호  │3개월   │6개월   │1년       │
│외의 사람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            │        │        │          │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  │법 제32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제1항제10호 │1개월   │2개월   │4개월     │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법 제32조   │        │        │          │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호 │        │        │          │
│                                    │            │        │        │          │
│  1)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면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       │            │6개월   │1년     │2년       │
│우                                  │            │        │        │          │
│                                    │            │        │        │          │
│  2)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면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서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        │            │3개월   │6개월   │1년       │
│를 한 경우                          │            │        │        │          │
│                                    │            │        │        │          │
│  3)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면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            │15일    │1개월   │2개월     │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4)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            │업무정지│업무정지│설립인가  │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        │            │1년     │2년     │취소      │
│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            │        │        │          │
│경우                                │            │        │        │          │
│                                    │            │        │        │          │
│  5) 본인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나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            │1개월   │3개월   │6개월     │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        │            │        │        │          │
│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경       │            │        │        │          │
│우                                  │            │        │        │          │
│                                    │            │        │        │          │
│  6)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경영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한 경우                             │            │3개월   │6개월   │1년       │
│                                    │            │        │        │          │
│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실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       │            │6개월   │1년     │2년       │
│를 받은 경우                        │            │        │        │          │
│                                    │            │        │        │          │
│  8)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개월   │6개월   │1년       │
│                                    │            │        │        │          │
│타.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법 제32조   │설립인가│        │          │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      │제1항제12호 │취소    │        │          │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파.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  │법 제32조   │설립인가│        │          │
│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에 따른      │제1항제13호 │취소    │        │          │
│인가를 받은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회계처   │법 제32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11항     │제1항제14호 │1개월   │2개월   │4개월     │
│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      │            │        │        │          │
│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간 내   │법 제32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      │제1항제15호 │15일    │1개월   │2개월     │
│자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            │        │        │          │
│등에 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                         │            │        │        │          │
│                                    │            │        │        │          │
│  1)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법 제32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        │제1항제16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가목        │        │        │          │
│                                    │            │        │        │          │
│  2)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법 제32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16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나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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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     │법 제52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3항제1호    │        │        │        │
│경우                                        │            │        │        │        │
├──────────────────────┼──────┼────┼────┼────┤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  │법 제52조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4항제1호    │        │        │        │
│경우                                        │            │        │        │        │
├──────────────────────┼──────┼────┴────┴────┤
│다. 법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 │법 제52조제 │                            │
│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4항제2호    │                            │
│반납하지 않은 경우                          │            │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            │50만원                      │
│경우                                        │            │                            │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    │            │100만원                     │
│월 미만인 경우                              │            │                            │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            │150만원                     │
│경우                                        │            │                            │
├──────────────────────┼──────┼──────────────┤
│라. 삭제 <2022. 1. 21.>                     │            │                            │
├──────────────────────┼──────┼────┬────┬────┤
│마.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법 제52조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2항제5호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법 제52조제 │300만원                     │
│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3항제2호    │                            │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            │                            │
│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                            │
│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        │            │                            │
│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      │법제52조제1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을 둔 경우                                  │항제6호의2  │        │        │        │
├──────────────────────┼──────┼────┼────┼────┤
│아.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   │법 제52조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2항제7호    │        │        │        │
│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       │            │        │        │        │
│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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