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1~9
- 제1장 총칙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별표 1~9
- 부칙
별표 1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구 분 │기 준 │
├──────┼────────────────────────────────┤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
│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 │
│ │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 │
│ │을 수 있다. │
│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 │
│ │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 │
│ │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
│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
│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 │
│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주차장법」 등 관 │
│ │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
│2. 장비 │가.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
│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 │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
│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 │
│ │지기 각 1대 이상 │
└──────┴────────────────────────────────┘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
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
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
력 상호간의 겸직원문 파일별표 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관리비 항목 │구 성 명 세 │
├───────┼─────────────────────────────────┤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 │
│ │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 │
│ │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라. 피복비 │
│ │마. 교육훈련비 │
│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 │
│ │되는 비용 │
│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 │
│ │무에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 │
│ │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
│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 │
│ │된 비용 │
├───────┼─────────────────────────────────┤
│5. 승강기유지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 │
│비 │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지능형 홈네│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
│트워크 설비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 │
│유지비 │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 │
│ │기료에 포함한다. │
├───────┼─────────────────────────────────┤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
│ │급탕비를 뺀 금액 │
├───────┼─────────────────────────────────┤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9. 수선유지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
│ │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 │
│ │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 │
│ │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10. 위탁관리수│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
│수료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
원문 파일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
├───────┬───────┼──────────────┼──────────────┤
│1. 용도변경 │가.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변 │ │
│ │ │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 │ │
│ │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 │
│ │ │정」에 따른 주택의 건설 │ │
│ │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 │ │
│ │ │동주택의 전유부분을 같은 │ │
│ │ │영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 │ │
│ │ │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 │ │
│ │ │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 │
│ │ │동의를 받은 경우 │ │
│ ├───────┼──────────────┼──────────────┤
│ │나. 입주자 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유가 아닌 │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
│ │복리시설 │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 │
│ │ │ │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
│ │ │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 │
│ │ │ │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건축법」 등 관계 법령 │
│ │ │ │에 따른다. │
│ │ │ │ 1) 「주택법 시행령」 제7 │
│ │ │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시설 간에 용 │
│ │ │ │도를 변경하는 경우 │
│ │ │ │ 2) 시ㆍ군ㆍ구 건축위원 │
│ │ │ │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 │
│ │ │ │를 변경하는 경우 │
│ ├───────┼──────────────┼──────────────┤
│ │다. 부대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
│ │및 입주자 │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 │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 │
│ │공유인 복 │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 │
│ │리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 │
│ │ │전체 면적의 4분의 3 범위 │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 │
│ │ │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 │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 │
│ │ │하는 경우[2013년 12월 17 │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 │
│ │ │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 │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
│ │ │건설촉진법」(법률 제6916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
│ │ │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 │
│ │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하며, 어린이집은 「주택 │
│ │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 │
│ │ │「주택법」(법률 제13805 │검사일 또는 「건축법」 │
│ │ │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
│ │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일부터 1년 동안 「영유 │
│ │ │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 │아보육법」 제13조에 따 │
│ │ │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 │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
│ │ │축법」 제11조에 따른 건 │이거나 「영유아보육 │
│ │ │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 │법」 제43조에 따른 폐지 │
│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 │
│ │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 │난 경우만 해당한다)은 │
│ │ │경의 필요성을 시장ㆍ군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
│ │ │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 │
│ │ │ │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
│ │ │ │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
│ │ │ │거쳐 그 전부를 부대시설 │
│ │ │ │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 │
│ │ │ │도변경할 수 있다. │
│ │ │ │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
│ │ │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
│ │ │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 │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
│ │ │ │이상의 동의 │
│ │ │ │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 │
│ │ │ │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
│ │ │ │동의 │
│ │ │ │2) 2013년 12월 17일 이전 │
│ │ │ │에 종전의 「주택법」(법 │
│ │ │ │률 제13805호 주택법 전 │
│ │ │ │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
│ │ │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 │
│ │ │ │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 │ │ │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 │
│ │ │ │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이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
│ │ │ │한 규정」 제55조의2제1 │
│ │ │ │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
│ │ │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 │
│ │ │ │은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 │
│ │ │ │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 │
│ │ │ │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 │
│ │ │ │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 │
│ │ │ │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 │
│ │ │ │우. 이 경우 필수시설(경 │
│ │ │ │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 │
│ │ │ │집은 「주택법」 제49조 │
│ │ │ │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
│ │ │ │「건축법」 제22조에 따 │
│ │ │ │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
│ │ │ │동안 「영유아보육법」 │
│ │ │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 │
│ │ │ │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 │
│ │ │ │유아보육법」 제43조에 │
│ │ │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 │
│ │ │ │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 │
│ │ │ │한다)은 시ㆍ군ㆍ구 건축 │
│ │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
│ │ │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 │
│ │ │ │할 수 있다. │
│ │ │ │ 가) 필수시설로 용도변경 │
│ │ │ │을 하는 경우: 전체 입 │
│ │ │ │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
│ │ │ │동의 │
│ │ │ │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 │
│ │ │ │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
│ │ │ │동의 │
├───────┼───────┼──────────────┼──────────────┤
│2. 개축ㆍ재축 │가. 공동주택 │해당 동(棟) 입주자 3분의 │ │
│ㆍ대수선 │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 │ │
│ │ │우.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 │ │
│ │ │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 │ │
│ │ │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
│ │ │를 받아야 한다. │ │
│ ├───────┼──────────────┼──────────────┤
│ │나. 부대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 │및 입주자 │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 │
│ │공유인 복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 │ │
│ │리시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 │ │
│ │ │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
│ │ │를 받아야 한다. │ │
├───────┼───────┼──────────────┼──────────────┤
│3. 파손ㆍ철거 │가. 공동주택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 │1)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 │
│ │ │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 │
│ │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 │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
│ │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
│ │ │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를 받은 경우 │
│ │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
│ │ │우 │기준에 관한 규정」 제3 │
│ │ │ 가) 전유부분의 경우: 해 │조제1항제15호의 이동통 │
│ │ │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 │신구내중계설비(이하 " │
│ │ │자등 2분의 1 이상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
│ │ │동의 │라 한다)를 철거하는 경 │
│ │ │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 │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
│ │ │당 동 입주자등 3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2 이상의 동의. 다만, │3) 물막이설비를 철거하는 │
│ │ │비내력벽 또는 태양광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 │
│ │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 │ │
│ │ │는 입주자등 2분의 1 │ │
│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 │
│ │ │한다. │ │
│ │ │2)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
│ │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 │ │
│ │ │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 │
│ │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 │나. 부대시설 │1) 건축물인 부대시설 또는 │1)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 │
│ │및 입주자 │복리시설을 전부 철거하 │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 │
│ │공유인 복 │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
│ │리시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
│ │ │받은 경우 │를 받은 경우 │
│ │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
│ │ │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 │
│ │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 │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 │
│ │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은 경우 │
│ │ │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3) 물막이설비를 철거하는 │
│ │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 │
│ │ │우 │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2 │
│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 │
│ │ │이상의 동의 │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 │
│ │ │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 │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
│ │ │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 │
│ │ │동의. 다만, 태양광 설 │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
│ │ │비를 철거하는 경우에 │받은 경우 │
│ │ │는 전체 입주자등 2분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의 1 이상의 동의를 받 │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 │
│ │ │아야 한다. │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
│ │ │3)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받은 경우 │
│ │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 │ │
│ │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 │ │
│ │ │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하 │ │
│ │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 │
│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 │
│ │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9조 │ │
│설치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 │ │
│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 │
│ │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 │ │
│ │족하는 경우 │ │
│ │ 가.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 │ │
│ │ 1)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 │
│ │설치하는 경우: 해당 │ │
│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 │
│ │등 2분의 1 이상의 동 │ │
│ │의를 받은 경우 │ │
│ │ 2) 그 밖의 경우: 해당 동 │ │
│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 │
│ │동의를 받은 경우 │ │
│ │ 나. 그 밖의 경우: 시장ㆍ │ │
│ │군수ㆍ구청장이 구조 │ │
│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 │
│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 │ │
│ │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 │ │
│ │자등 2분의 1 이상의 │ │
│ │동의를 받은 경우 │ │
├───────┬───────┼──────────────┼──────────────┤
│5. 용도폐지 │가. 공동주택 │1)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
│ │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로서 해당 동 입주 │ │
│ │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
│ │ │를 받은 경우 │ │
│ │ │2) 「주택법」 제54조에 따 │ │
│ │ │라 공급했으나 전체 세 │ │
│ │ │대가 분양되지 않은 경 │ │
│ │ │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 │ │
│ │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
│ │나. 입주자 공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 │ │
│ │유가 아닌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 │ │
│ │복리시설 │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다. 부대시설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 │ │
│ │및 입주자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 │ │
│ │공유인 복 │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 │
│ │리시설 │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 │ │
│ │ │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6. 증축ㆍ증설 │가. 공동주택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1)「주택법」 제49조에 따 │
│ │및 입주자 │당하는 증축의 경우 │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
│ │공유가 아 │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
│ │닌 복리시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유치원을 증축(「주택건 │
│ │설 │「주택법」 제15조에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 │
│ │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거 │
│ │ │경우 │나 「장애인ㆍ노인ㆍ임 │
│ │ │ 나) 시ㆍ군ㆍ구 건축위원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
│ │ │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 │ │물을 증축하는 경우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 │
│ │ │ 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 │려는 경우 │
│ │ │분을 전체 입주자 3분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
│ │ │의 2 이상 및 해당 동 │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 │
│ │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 │
│ │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 │은 경우 │
│ │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3)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
│ │ │에서 주민공동시설 또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 │
│ │ │는 「주택건설기준 등 │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에 관한 규정」 제28조 │ │
│ │ │제1항제2호의 경비원 │ │
│ │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 │
│ │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 │
│ │ │위한 휴게시설로 증축 │ │
│ │ │하는 경우로서 통행, │ │
│ │ │안전 및 소음 등에 지 │ │
│ │ │장이 없다고 시장ㆍ군 │ │
│ │ │수ㆍ구청장이 인정하 │ │
│ │ │는 경우 │ │
│ │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 │ │
│ │ │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 │ │
│ │ │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 │ │
│ │ │건을 충족하는 경우 │ │
│ │ │ 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 │
│ │ │인 경우: 해당 동에 거 │ │
│ │ │주하는 입주자등 2분 │ │
│ │ │의 1 이상의 동의 │ │
│ │ │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 │
│ │ │인 경우: 해당 동 입주 │ │
│ │ │자등 3분의 2 이상의 │ │
│ │ │동의. 다만, 태양광 설 │ │
│ │ │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 │
│ │ │는 해당 동 입주자등 2 │ │
│ │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 │
│ │ │받아야 한다. │ │
│ ├───────┼──────────────┼──────────────┤
│ │나. 부대시설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및 입주자 │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 │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 │
│ │공유인 복 │는 경우 │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
│ │리시설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 │받은 경우 │
│ │ │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
│ │ │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
│ │ │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
│ │ │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
│ │ │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
│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 │
│ │ │이상의 동의 │는 행위(충전기를 교체하 │
│ │ │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 │는 행위를 포함한다)로서 │
│ │ │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
│ │ │동의. 다만, 태양광 설 │를 받은 경우 │
│ │ │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3)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
│ │ │는 전체 입주자등 2분 │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 │
│ │ │의 1 이상의 동의를 받 │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 │
│ │ │아야 한다. │은 경우 │
│ │ │ │4)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
│ │ │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 │
│ │ │ │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5) 「건축물관리법」 제2 │
│ │ │ │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 │
│ │ │ │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 │
│ │ │ │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
│ │ │ │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 │
│ │ │ │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
│ │ │ │받은 경우 │
└───────┴───────┴──────────────┴──────────────┘
비고
1.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군
ㆍ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3. 삭제 <2021. 1. 5.>
4. "필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각 호 구
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
택 및 같은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
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다목의 허가기준만 적용하고, 그 외
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등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
나. 건축물 내ㆍ외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工作物)
7. "증설"이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것을 말
한다.
8. "물막이설비"란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9.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 파손ㆍ철거 및 증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표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표에 따른 행위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해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4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구 분 │기간│
├────────────┬────────────────────────────┤ │
│시설공사 │세부공종 │ │
├────────────┼────────────────────────────┼──┤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2년 │
│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 │
│ │다. 도장공사 │ │
│ │라. 도배공사 │ │
│ │마. 타일공사 │ │
│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아. 주방기구공사 │ │
│ │자. 가전제품 │ │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가. 공동구공사 │3년 │
│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
├────────────┼────────────────────────────┤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기조화 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마. 보온공사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아. 냉방설비공사 │ │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가. 급수설비공사 │ │
│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
│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나. 수장목공사 │ │
├────────────┼────────────────────────────┤ │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다. 창호유리공사 │ │
│ │라. 커튼월공사 │ │
├────────────┼────────────────────────────┤ │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 │나. 조경시설물공사 │ │
│ │다. 관수 및 배수공사 │ │
│ │라. 조경포장공사 │ │
│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 │
│ │바. 잔디심기공사 │ │
│ │사. 조형물공사 │ │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 │
│ │나. 피뢰침공사 │ │
│ │다. 동력설비공사 │ │
│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 │
│ │마. 수ㆍ배전공사 │ │
│ │바. 전기기기공사 │ │
│ │사. 발전설비공사 │ │
│ │아. 승강기설비공사 │ │
│ │자. 인양기설비공사 │ │
│ │차. 조명설비공사 │ │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설비공사 │ │
│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 │
│ │다. 지열설비공사 │ │
│ │라. 풍력설비공사 │ │
├────────────┼────────────────────────────┤ │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 │
│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
│설비 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 │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 │
│ │나. 제연설비공사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 │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
│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5년 │
│ │나. 석축공사 │ │
│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 │
│ │라. 배수공사 │ │
│ │마. 포장공사 │ │
├────────────┼────────────────────────────┤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 │
│ │마. 콘크리트공사 │ │
├────────────┼────────────────────────────┤ │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 │
│ │나. 철골부대공사 │ │
│ │다. 경량철골공사 │ │
├────────────┼────────────────────────────┤ │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다. 블록공사 │ │
│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 │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 │
└────────────┴────────────────────────────┴──┘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원문 파일별표 5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4. 24.>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
├──┬──────────────┼──────────────────────┤
│2. │가.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기술├──────────────┼──────────────────────┤
│인력│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 │
│ │기술자 │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
│ ├──────────────┼──────────────────────┤
│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 ├──────────────┼──────────────────────┤
│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
│3.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명 이상 │
├─────────────────┼──────────────────────┤
│4. 시설ㆍ장비 │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
│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다. 사무실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
인은 제외한다.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6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2.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
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
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
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
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
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
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바)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95조에 따른 청
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기
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제1항제2호 │ │ │ │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 │ │ │ │ │
│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 │ │ │ │ │
│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법 제53조 │ │ │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 │제1항제3호 │ │ │ │
│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 │6개월 │1년 │ │
│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 │2개월 │3개월 │3개월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3)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 │ │1개월 │1개월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없는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마.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법 제53조 │ │ │ │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5호 │ │ │ │
│ 1)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말소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 │ │3개월 │6개월 │ │
│은 경우 │ │ │ │ │
│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법 제53조 │ │ │ │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 │제1항제6호 │ │ │ │
│택을 관리한 경우 │ │ │ │ │
│ 1)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그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 그 사유 │ │ │3개월 │6개월 │
│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 │ │ │ │
│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2)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 │ │ │1개월 │3개월 │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 │법 제53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제1항제7호 │3개월 │6개월 │1년 │
│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 │법 제53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 │제1항제8호 │3개월 │6개월 │6개월 │
│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 │ │ │ │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제1항제9호 │ │ │ │
│용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 │ │ │ │ │
│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 │ │ │ │ │
│여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법 제53조 │ │ │ │
│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 │제1항제10호 │ │ │ │
│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를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 │ │2개월 │3개월 │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2개월 │
│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 │ │1개월 │1개월 │
│ │ │ │ │ │
│카. 법 제9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감사 │법 제53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11호 │ │2개월 │3개월 │
│ │ │ │ │ │
│ │ │ │ │ │
└───────────────────┴──────┴─────┴─────┴─────┘원문 파일별표 7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1. 2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
│시험구분 │시험과목 │
├───────┼───────────────────────────────┤
│1. 제1차 시험 │가.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 │
│ │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 │나. 회계원리 │
│ │다.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 │
│ │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 │
│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
│2. 제2차 시험 │가.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1) 「주택법」 │
│ │ 2) 「공동주택관리법」 │
│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4) 「공공주택 특별법」 │
│ │ 5) 「건축법」 │
│ │ 6) 「소방기본법」 │
│ │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 │
│ │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8) 「승강기 안전관리법」 │
│ │ 9) 「전기사업법」 │
│ │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1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나. 공동주택관리실무 │
│ │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 │
│ │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 │
│ │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 │
└───────┴───────────────────────────────┘
원문 파일별표 8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12. 9.>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
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
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
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마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0
조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
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제1항제3호│ │ │ │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 │ │ │ │ │
│에 취업한 경우 │ │ │ │ │
│ │ │ │ │ │
│라.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 │법 제69조 │ │ │ │
│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제1항제5호│ │ │ │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 │자격정지 │자격정지 │ │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 │ │6개월 │1년 │ │
│해를 입힌 경우 │ │ │ │ │
│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 │ │3개월 │6개월 │6개월 │
│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바.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69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 │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1항제6호│6개월 │1년 │ │
│ │ │ │ │ │
│사.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제1항제7호│ │ │ │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 │ │ │ │
│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법 제69조 │ │ │ │
│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 │제1항제8호│ │ │ │
│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를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 │ │2개월 │3개월 │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자. 법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 │법 제69조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9호│ │2개월 │3개월 │
└───────────────────┴─────┴─────┴─────┴─────┘원문 파일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
는 경우에도 법 제10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 │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법 제102조 │200 │
│구성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1호 │ │
├──────────────────────┼───────┼──┬───┬─────┤
│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법 제102조 │ │ │ │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제3항제2호 │ │ │ │
│ │ │ │ │ │
│ 1) 위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200 │300 │500 │
├──────────────────────┼───────┼──┴───┴─────┤
│다.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 │법 제102조 │ │
│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제4항제2호 │ │
│및 제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 │ │ │
│법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9조제1항에 따 │ │ │
│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 │ │ │
│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 │ │ │
│우 │ │ │
│ │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30 │
│ │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 │50 │
│인 경우 │ │ │
│ │ │ │
│ 3)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법 제102조 │ │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1) 지연인계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0 │
│ │ │ │
│ 2) 지연인계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0 │
├──────────────────────┼───────┼───┬──┬─────┤
│마. 법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 │법 제102조 │200 │300 │500 │
│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4호 │ │ │ │
├──────────────────────┼───────┼───┼──┼─────┤
│바. 법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 │법 제102조 │200 │300 │500 │
│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제3항제4호의 │ │ │ │
│않은 경우 │2 │ │ │ │
├──────────────────────┼───────┼───┼──┼─────┤
│사. 법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102조 │150 │200 │250 │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 │제4항제3호 │ │ │ │
│짓으로 공개한 경우 │ │ │ │ │
├──────────────────────┼───────┼───┴──┴─────┤
│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법 제102조 │300 │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제3항제6호 │ │
│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 │ │
├──────────────────────┼───────┼────────────┤
│자.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 │법 제102조 │300 │
│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 │제3항제6호의2 │ │
│로 제출 또는 공개한 경우 │ │ │
├──────────────────────┼───────┼────────────┤
│차. 삭제 <2019. 10. 22.> │ │ │
├──────────────────────┼───────┼───┬──┬─────┤
│카.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 │법 제102조 │200 │300 │500 │
│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 │제3항제8호 │ │ │ │
│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 │ │ │
├──────────────────────┼───────┼───┼──┼─────┤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 │법 제102조 │200 │300 │500 │
│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3항제9호 │ │ │ │
├──────────────────────┼───────┼───┼──┼─────┤
│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법 제102조 │200 │300 │500 │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 │제3항제10호 │ │ │ │
│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 │ │ │ │ │
│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법 제102조 │500 │700 │1,000 │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제2항제4호 │ │ │ │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거.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 │법 제102조 │200 │
│립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4호 │ │
├──────────────────────┼───────┼──┬───┬─────┤
│너.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 │법 제102조 │200 │300 │500 │
│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 │제3항제12호 │ │ │ │
│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법 제102조 │100 │150 │150 │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 │제4항제5호 │ │ │ │
│우 │ │ │ │ │
├──────────────────────┼───────┼──┼───┼─────┤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법 제102조 │200 │300 │500 │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 │제3항제14호 │ │ │ │
│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 │ │ │ │
│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 │ │ │ │ │
│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머.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 │법 제102조 │100 │200 │300 │
│지 않고 한 경우 │제3항제15호 │ │ │ │
├──────────────────────┼───────┼──┼───┼─────┤
│버.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법 제102조 │300 │400 │500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5호 │ │ │ │
│ │의2 │ │ │ │
├──────────────────────┼───────┼──┴───┴─────┤
│서.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 │법 제102조 │2,000 │
│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 │제1항 │ │
│용한 경우 │ │ │
├──────────────────────┼───────┼────────────┤
│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법 제102조 │500 │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3항제16호 │ │
├──────────────────────┼───────┼────┬──┬────┤
│저.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 │법 제102조 │200 │300 │500 │
│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3항 │ │ │ │
│ │제16호의2 │ │ │ │
├──────────────────────┼───────┼────┼──┼────┤
│처.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 │법 제102조 │200 │300 │500 │
│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3항 │ │ │ │
│ │제16호의3 │ │ │ │
├──────────────────────┼───────┼────┴──┴────┤
│커. 법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 │법 제102조 │500 │
│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제3항 │ │
│않은 경우 │제16호의4 │ │
├──────────────────────┼───────┼────────────┤
│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법 제102조 │1,000 │
│보수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5호 │ │
├──────────────────────┼───────┼──┬───┬─────┤
│퍼.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 │법 제102조 │300 │400 │500 │
│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3항 │ │ │ │
│ │제16호의5 │ │ │ │
├──────────────────────┼───────┼──┼───┼─────┤
│허.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 │법 제102조 │300 │400 │500 │
│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 │제3항 │ │ │ │
│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제16호의6 │ │ │ │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 │ │ │ │ │
│하거나 감정한 경우 │ │ │ │ │
├──────────────────────┼───────┼──┼───┼─────┤
│고.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 │법 제102조 │300 │400 │500 │
│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 │ │ │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6호의7 │ │ │ │
├──────────────────────┼───────┼──┼───┼─────┤
│노.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법 제102조 │300 │400 │500 │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 │제3항제17호 │ │ │ │
│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 │ │ │ │ │
│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 │ │ │ │ │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법 제102조 │300 │400 │500 │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제3항제18호 │ │ │ │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열 │법 제102조 │300 │400 │500 │
│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3항제18호 │ │ │ │
│ │의2 │ │ │ │
├──────────────────────┼───────┼──┴───┴─────┤
│모.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 │법 제102조 │ │
│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4항제6호 │ │
│신고한 경우 │ │ │
│ │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 │
│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50 │
├──────────────────────┼───────┼────────────┤
│보.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법 제102조 │1,000 │
│사용한 경우 │제2항제6호 │ │
├──────────────────────┼───────┼────────────┤
│소.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법 제102조 │300 │
│관리한 경우 │제3항제22호 │ │
├──────────────────────┼───────┼────────────┤
│오.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 │법 제102조 │ │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7호 │ │
│ │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조.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 │법 제102조 │500 │700 │1,000 │
│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 │제2항제8호 │ │ │ │
│자에게 요구한 경우 │ │ │ │ │
├──────────────────────┼───────┼───┴──┴─────┤
│초.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 │법 제102조 │150 │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 │제4항제8호 │ │
│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 │ │
│않은 경우 │ │ │
├──────────────────────┼───────┼────────────┤
│코.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150 │
│ │제4항제9호 │ │
├──────────────────────┼───────┼───┬──┬─────┤
│토.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 │법 제102조 │ │ │ │
│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제2항제9호 │ │ │ │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1) 위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 │100 │200 │
│ │ │ │ │ │
│ 2)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200 │300 │500 │
│인 경우 │ │ │ │ │
│ │ │ │ │ │
│ 3) 위반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 │ │500 │600 │700 │
│만인 경우 │ │ │ │ │
│ │ │ │ │ │
│ 4) 위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700 │800 │1,000 │
├──────────────────────┼───────┼───┼──┼─────┤
│포.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법 제102조 │100 │200 │300 │
│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26호 │ │ │ │
├──────────────────────┼───────┼───┼──┼─────┤
│호.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법 제102조 │500 │700 │1,000 │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7호 │ │ │ │
├──────────────────────┼───────┼───┼──┼─────┤
│구. 법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 │법 제102조 │200 │300 │500 │
│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제3항제27호 │ │ │ │
│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 │ │ │ │ │
│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 │ │ │ │ │
│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 │ │ │ │
│자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