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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9
  1. 제1장 총칙
  2.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3. 별표 1~9
  4. 부칙

별표 1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구  분      │기      준                                                      │
├──────┼────────────────────────────────┤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
│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         │
│            │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        │
│            │을 수 있다.                                                     │
│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         │
│            │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           │
│            │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
│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
│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           │
│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주차장법」 등 관           │
│            │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
│2. 장비     │가.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
│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            │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
│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             │
│            │지기 각 1대 이상                                                │
└──────┴────────────────────────────────┘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
  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
  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
  력 상호간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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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관리비 항목   │구  성  명  세                                                    │
├───────┼─────────────────────────────────┤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    │
│              │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    │
│              │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라. 피복비                                                        │
│              │마. 교육훈련비                                                    │
│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    │
│              │되는 비용                                                         │
│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   │
│              │무에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    │
│              │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
│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    │
│              │된 비용                                                           │
├───────┼─────────────────────────────────┤
│5. 승강기유지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   │
│비            │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지능형 홈네│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
│트워크 설비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      │
│유지비        │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      │
│              │기료에 포함한다.                                                  │
├───────┼─────────────────────────────────┤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
│              │급탕비를 뺀 금액                                                  │
├───────┼─────────────────────────────────┤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9. 수선유지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
│              │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         │
│              │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     │
│              │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10. 위탁관리수│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
│수료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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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
├───────┬───────┼──────────────┼──────────────┤
│1. 용도변경   │가.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변     │                            │
│              │              │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     │                            │
│              │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                            │
│              │              │정」에 따른 주택의 건설     │                            │
│              │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     │                            │
│              │              │동주택의 전유부분을 같은    │                            │
│              │              │영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     │                            │
│              │              │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     │                            │
│              │              │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                            │
│              │              │동의를 받은 경우            │                            │
│              ├───────┼──────────────┼──────────────┤
│              │나. 입주자 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유가 아닌     │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
│              │복리시설      │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    │
│              │              │                            │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
│              │              │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    │
│              │              │                            │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건축법」 등 관계 법령     │
│              │              │                            │에 따른다.                  │
│              │              │                            │ 1) 「주택법 시행령」 제7   │
│              │              │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시설 간에 용       │
│              │              │                            │도를 변경하는 경우          │
│              │              │                            │ 2) 시ㆍ군ㆍ구 건축위원     │
│              │              │                            │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       │
│              │              │                            │를 변경하는 경우            │
│              ├───────┼──────────────┼──────────────┤
│              │다. 부대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
│              │및 입주자     │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     │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     │
│              │공유인 복     │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     │
│              │리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     │
│              │              │전체 면적의 4분의 3 범위    │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      │
│              │              │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     │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      │
│              │              │하는 경우[2013년 12월 17    │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     │
│              │              │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     │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
│              │              │건설촉진법」(법률 제6916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
│              │              │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      │
│              │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하며, 어린이집은 「주택     │
│              │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     │
│              │              │「주택법」(법률 제13805     │검사일 또는 「건축법」      │
│              │              │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
│              │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일부터 1년 동안 「영유      │
│              │              │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    │아보육법」 제13조에 따      │
│              │              │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    │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
│              │              │축법」 제11조에 따른 건     │이거나 「영유아보육         │
│              │              │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     │법」 제43조에 따른 폐지     │
│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       │
│              │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     │난 경우만 해당한다)은       │
│              │              │경의 필요성을 시장ㆍ군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
│              │              │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     │
│              │              │                            │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
│              │              │                            │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
│              │              │                            │거쳐 그 전부를 부대시설     │
│              │              │                            │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      │
│              │              │                            │도변경할 수 있다.           │
│              │              │                            │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
│              │              │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
│              │              │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              │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
│              │              │                            │이상의 동의                 │
│              │              │                            │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  │
│              │              │                            │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
│              │              │                            │동의                        │
│              │              │                            │2) 2013년 12월 17일 이전    │
│              │              │                            │에 종전의 「주택법」(법     │
│              │              │                            │률 제13805호 주택법 전      │
│              │              │                            │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
│              │              │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      │
│              │              │                            │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              │              │                            │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     │
│              │              │                            │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이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
│              │              │                            │한 규정」 제55조의2제1      │
│              │              │                            │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
│              │              │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      │
│              │              │                            │은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     │
│              │              │                            │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     │
│              │              │                            │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      │
│              │              │                            │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      │
│              │              │                            │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       │
│              │              │                            │우. 이 경우 필수시설(경     │
│              │              │                            │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     │
│              │              │                            │집은 「주택법」 제49조      │
│              │              │                            │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
│              │              │                            │「건축법」 제22조에 따      │
│              │              │                            │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
│              │              │                            │동안 「영유아보육법」       │
│              │              │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      │
│              │              │                            │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     │
│              │              │                            │유아보육법」 제43조에       │
│              │              │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       │
│              │              │                            │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     │
│              │              │                            │한다)은 시ㆍ군ㆍ구 건축     │
│              │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
│              │              │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     │
│              │              │                            │할 수 있다.                 │
│              │              │                            │ 가) 필수시설로 용도변경    │
│              │              │                            │을 하는 경우: 전체 입       │
│              │              │                            │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
│              │              │                            │동의                        │
│              │              │                            │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  │
│              │              │                            │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
│              │              │                            │동의                        │
├───────┼───────┼──────────────┼──────────────┤
│2. 개축ㆍ재축 │가. 공동주택  │해당 동(棟) 입주자 3분의    │                            │
│ㆍ대수선      │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     │                            │
│              │              │우.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   │                            │
│              │              │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     │                            │
│              │              │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
│              │              │를 받아야 한다.             │                            │
│              ├───────┼──────────────┼──────────────┤
│              │나. 부대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              │및 입주자     │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                            │
│              │공유인 복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    │                            │
│              │리시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     │                            │
│              │              │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
│              │              │를 받아야 한다.             │                            │
├───────┼───────┼──────────────┼──────────────┤
│3. 파손ㆍ철거 │가. 공동주택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    │1)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   │
│              │              │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      │
│              │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       │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
│              │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
│              │              │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를 받은 경우                │
│              │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
│              │              │우                          │기준에 관한 규정」 제3      │
│              │              │ 가) 전유부분의 경우: 해    │조제1항제15호의 이동통      │
│              │              │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       │신구내중계설비(이하 "       │
│              │              │자등 2분의 1 이상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
│              │              │동의                        │라 한다)를 철거하는 경      │
│              │              │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    │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
│              │              │당 동 입주자등 3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2 이상의 동의. 다만,        │3) 물막이설비를 철거하는    │
│              │              │비내력벽 또는 태양광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       │
│              │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       │                            │
│              │              │는 입주자등 2분의 1         │                            │
│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                            │
│              │              │한다.                       │                            │
│              │              │2)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
│              │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     │                            │
│              │              │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                            │
│              │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              │나. 부대시설  │1) 건축물인 부대시설 또는   │1)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   │
│              │및 입주자     │복리시설을 전부 철거하      │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      │
│              │공유인 복     │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
│              │리시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
│              │              │받은 경우                   │를 받은 경우                │
│              │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
│              │              │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     │
│              │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       │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      │
│              │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은 경우                     │
│              │              │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3) 물막이설비를 철거하는    │
│              │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       │
│              │              │우                          │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2     │
│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       │
│              │              │이상의 동의                 │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      │
│              │              │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  │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
│              │              │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     │
│              │              │동의. 다만, 태양광 설       │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
│              │              │비를 철거하는 경우에        │받은 경우                   │
│              │              │는 전체 입주자등 2분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의 1 이상의 동의를 받       │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     │
│              │              │아야 한다.                  │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
│              │              │3)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받은 경우                   │
│              │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     │                            │
│              │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      │                            │
│              │              │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하       │                            │
│              │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                            │
│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                            │
│              │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9조     │                            │
│설치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    │                            │
│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                            │
│                              │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    │                            │
│                              │족하는 경우                 │                            │
│                              │ 가.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   │                            │
│                              │  1)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                            │
│                              │설치하는 경우: 해당         │                            │
│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                            │
│                              │등 2분의 1 이상의 동        │                            │
│                              │의를 받은 경우              │                            │
│                              │  2) 그 밖의 경우: 해당 동  │                            │
│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                            │
│                              │동의를 받은 경우            │                            │
│                              │ 나. 그 밖의 경우: 시장ㆍ   │                            │
│                              │군수ㆍ구청장이 구조         │                            │
│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                            │
│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        │                            │
│                              │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       │                            │
│                              │자등 2분의 1 이상의         │                            │
│                              │동의를 받은 경우            │                            │
├───────┬───────┼──────────────┼──────────────┤
│5. 용도폐지   │가. 공동주택  │1)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
│              │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로서 해당 동 입주       │                            │
│              │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
│              │              │를 받은 경우                │                            │
│              │              │2) 「주택법」 제54조에 따   │                            │
│              │              │라 공급했으나 전체 세       │                            │
│              │              │대가 분양되지 않은 경       │                            │
│              │              │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       │                            │
│              │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
│              │나. 입주자 공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     │                            │
│              │유가 아닌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     │                            │
│              │복리시설      │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다. 부대시설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     │                            │
│              │및 입주자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     │                            │
│              │공유인 복     │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                            │
│              │리시설        │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   │                            │
│              │              │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6. 증축ㆍ증설 │가. 공동주택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1)「주택법」 제49조에 따    │
│              │및 입주자     │당하는 증축의 경우          │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
│              │공유가 아     │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
│              │닌 복리시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유치원을 증축(「주택건      │
│              │설            │「주택법」 제15조에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     │
│              │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거     │
│              │              │경우                        │나 「장애인ㆍ노인ㆍ임       │
│              │              │ 나) 시ㆍ군ㆍ구 건축위원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
│              │              │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              │              │물을 증축하는 경우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      │
│              │              │ 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   │려는 경우                   │
│              │              │분을 전체 입주자 3분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
│              │              │의 2 이상 및 해당 동        │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     │
│              │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      │
│              │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        │은 경우                     │
│              │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3)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
│              │              │에서 주민공동시설 또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       │
│              │              │는 「주택건설기준 등        │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에 관한 규정」 제28조       │                            │
│              │              │제1항제2호의 경비원         │                            │
│              │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                            │
│              │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                            │
│              │              │위한 휴게시설로 증축        │                            │
│              │              │하는 경우로서 통행,         │                            │
│              │              │안전 및 소음 등에 지        │                            │
│              │              │장이 없다고 시장ㆍ군        │                            │
│              │              │수ㆍ구청장이 인정하         │                            │
│              │              │는 경우                     │                            │
│              │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   │                            │
│              │              │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     │                            │
│              │              │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     │                            │
│              │              │건을 충족하는 경우          │                            │
│              │              │ 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                            │
│              │              │인 경우: 해당 동에 거       │                            │
│              │              │주하는 입주자등 2분         │                            │
│              │              │의 1 이상의 동의            │                            │
│              │              │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                            │
│              │              │인 경우: 해당 동 입주       │                            │
│              │              │자등 3분의 2 이상의         │                            │
│              │              │동의. 다만, 태양광 설       │                            │
│              │              │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                            │
│              │              │는 해당 동 입주자등 2       │                            │
│              │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                            │
│              │              │받아야 한다.                │                            │
│              ├───────┼──────────────┼──────────────┤
│              │나. 부대시설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및 입주자     │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     │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     │
│              │공유인 복     │는 경우                     │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
│              │리시설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   │받은 경우                   │
│              │              │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
│              │              │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
│              │              │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
│              │              │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
│              │              │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
│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      │
│              │              │이상의 동의                 │는 행위(충전기를 교체하     │
│              │              │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  │는 행위를 포함한다)로서     │
│              │              │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
│              │              │동의. 다만, 태양광 설       │를 받은 경우                │
│              │              │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3)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
│              │              │는 전체 입주자등 2분        │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     │
│              │              │의 1 이상의 동의를 받       │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      │
│              │              │아야 한다.                  │은 경우                     │
│              │              │                            │4)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
│              │              │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       │
│              │              │                            │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5) 「건축물관리법」 제2     │
│              │              │                            │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       │
│              │              │                            │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      │
│              │              │                            │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
│              │              │                            │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     │
│              │              │                            │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
│              │              │                            │받은 경우                   │
└───────┴───────┴──────────────┴──────────────┘

  비고
  1.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군
  ㆍ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3. 삭제 <2021. 1. 5.>
  4. "필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각 호 구
  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
  택 및 같은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
  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다목의 허가기준만 적용하고, 그 외
  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등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
    나. 건축물 내ㆍ외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工作物)
  7. "증설"이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것을 말
  한다.
  8. "물막이설비"란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9.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 파손ㆍ철거 및 증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표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표에 따른 행위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해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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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구  분                                                                            │기간│
├────────────┬────────────────────────────┤    │
│시설공사                │세부공종                                                │    │
├────────────┼────────────────────────────┼──┤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2년 │
│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    │
│                        │다. 도장공사                                            │    │
│                        │라. 도배공사                                            │    │
│                        │마. 타일공사                                            │    │
│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아. 주방기구공사                                        │    │
│                        │자. 가전제품                                            │    │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가. 공동구공사                                          │3년 │
│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
├────────────┼────────────────────────────┤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기조화 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마. 보온공사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아. 냉방설비공사                                        │    │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가. 급수설비공사                                        │    │
│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
│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나. 수장목공사                                          │    │
├────────────┼────────────────────────────┤    │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다. 창호유리공사                                        │    │
│                        │라. 커튼월공사                                          │    │
├────────────┼────────────────────────────┤    │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                        │나. 조경시설물공사                                      │    │
│                        │다. 관수 및 배수공사                                    │    │
│                        │라. 조경포장공사                                        │    │
│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    │
│                        │바. 잔디심기공사                                        │    │
│                        │사. 조형물공사                                          │    │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    │
│                        │나. 피뢰침공사                                          │    │
│                        │다. 동력설비공사                                        │    │
│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    │
│                        │마. 수ㆍ배전공사                                        │    │
│                        │바. 전기기기공사                                        │    │
│                        │사. 발전설비공사                                        │    │
│                        │아. 승강기설비공사                                      │    │
│                        │자. 인양기설비공사                                      │    │
│                        │차. 조명설비공사                                        │    │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설비공사                                      │    │
│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    │
│                        │다. 지열설비공사                                        │    │
│                        │라. 풍력설비공사                                        │    │
├────────────┼────────────────────────────┤    │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    │
│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
│설비 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    │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    │
│                        │나. 제연설비공사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    │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
│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5년 │
│                        │나. 석축공사                                            │    │
│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    │
│                        │라. 배수공사                                            │    │
│                        │마. 포장공사                                            │    │
├────────────┼────────────────────────────┤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    │
│                        │마. 콘크리트공사                                        │    │
├────────────┼────────────────────────────┤    │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    │
│                        │나. 철골부대공사                                        │    │
│                        │다. 경량철골공사                                        │    │
├────────────┼────────────────────────────┤    │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다. 블록공사                                            │    │
│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    │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    │
└────────────┴────────────────────────────┴──┘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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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4. 24.>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
├──┬──────────────┼──────────────────────┤
│2.  │가.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기술├──────────────┼──────────────────────┤
│인력│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  │
│    │기술자                      │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
│    ├──────────────┼──────────────────────┤
│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    ├──────────────┼──────────────────────┤
│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
│3.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명 이상                         │
├─────────────────┼──────────────────────┤
│4. 시설ㆍ장비                     │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
│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다. 사무실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
  인은 제외한다.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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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2.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
  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
  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
  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
  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
  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
  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바)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95조에 따른 청
  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기
  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제1항제2호  │          │          │          │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       │            │          │          │          │
│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     │            │          │          │          │
│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법 제53조   │          │          │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      │제1항제3호  │          │          │          │
│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            │6개월     │1년       │          │
│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            │2개월     │3개월     │3개월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3)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            │          │1개월     │1개월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없는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마.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법 제53조   │          │          │          │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5호  │          │          │          │
│  1)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말소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       │            │3개월     │6개월     │          │
│은 경우                               │            │          │          │          │
│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법 제53조   │          │          │          │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     │제1항제6호  │          │          │          │
│택을 관리한 경우                      │            │          │          │          │
│  1)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그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 그 사유      │            │          │3개월     │6개월     │
│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            │          │          │          │
│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2)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        │            │          │1개월     │3개월     │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    │법 제53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제1항제7호  │3개월     │6개월     │1년       │
│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    │법 제53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      │제1항제8호  │3개월     │6개월     │6개월     │
│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            │          │          │          │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53조   │등록말소  │          │          │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제1항제9호  │          │          │          │
│용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      │            │          │          │          │
│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     │            │          │          │          │
│여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법 제53조   │          │          │          │
│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    │제1항제10호 │          │          │          │
│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를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            │          │2개월     │3개월     │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2개월     │
│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            │          │1개월     │1개월     │
│                                      │            │          │          │          │
│카. 법 제9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감사 │법 제53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11호 │          │2개월     │3개월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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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1. 2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
│시험구분      │시험과목                                                      │
├───────┼───────────────────────────────┤
│1. 제1차 시험 │가.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   │
│              │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              │나. 회계원리                                                  │
│              │다.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   │
│              │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     │
│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
│2. 제2차 시험 │가.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1) 「주택법」                                               │
│              │  2) 「공동주택관리법」                                       │
│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4) 「공공주택 특별법」                                      │
│              │  5) 「건축법」                                               │
│              │  6) 「소방기본법」                                           │
│              │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   │
│              │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8) 「승강기 안전관리법」                                    │
│              │  9) 「전기사업법」                                           │
│              │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1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나. 공동주택관리실무                                          │
│              │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  │
│              │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      │
│              │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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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12. 9.>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
  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
  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
  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마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0
  조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
  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제1항제3호│          │          │          │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      │          │          │          │          │
│에 취업한 경우                        │          │          │          │          │
│                                      │          │          │          │          │
│라.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  │법 제69조 │          │          │          │
│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제1항제5호│          │          │          │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          │자격정지  │자격정지  │          │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      │          │6개월     │1년       │          │
│해를 입힌 경우                        │          │          │          │          │
│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      │          │3개월     │6개월     │6개월     │
│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바.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69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          │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1항제6호│6개월     │1년       │          │
│                                      │          │          │          │          │
│사.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법 제69조 │자격취소  │          │          │
│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제1항제7호│          │          │          │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          │          │          │          │
│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법 제69조 │          │          │          │
│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    │제1항제8호│          │          │          │
│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를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          │          │2개월     │3개월     │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자. 법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   │법 제69조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9호│          │2개월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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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
  는 경우에도 법 제10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  │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법 제102조    │200                     │
│구성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1호    │                        │
├──────────────────────┼───────┼──┬───┬─────┤
│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법 제102조    │    │      │          │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제3항제2호    │    │      │          │
│                                            │              │    │      │          │
│  1) 위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200 │300   │500       │
├──────────────────────┼───────┼──┴───┴─────┤
│다.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   │법 제102조    │                        │
│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제4항제2호    │                        │
│및 제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       │              │                        │
│법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9조제1항에 따      │              │                        │
│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      │              │                        │
│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      │              │                        │
│우                                          │              │                        │
│                                            │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30                      │
│                                            │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              │50                      │
│인 경우                                     │              │                        │
│                                            │              │                        │
│  3)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법 제102조    │                        │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1) 지연인계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0                     │
│                                            │              │                        │
│  2) 지연인계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0                   │
├──────────────────────┼───────┼───┬──┬─────┤
│마. 법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   │법 제102조    │200   │300 │500       │
│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4호    │      │    │          │
├──────────────────────┼───────┼───┼──┼─────┤
│바. 법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   │법 제102조    │200   │300 │500       │
│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제3항제4호의  │      │    │          │
│않은 경우                                   │2             │      │    │          │
├──────────────────────┼───────┼───┼──┼─────┤
│사. 법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102조    │150   │200 │250       │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       │제4항제3호    │      │    │          │
│짓으로 공개한 경우                          │              │      │    │          │
├──────────────────────┼───────┼───┴──┴─────┤
│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법 제102조    │300                     │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제3항제6호    │                        │
│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              │                        │
├──────────────────────┼───────┼────────────┤
│자.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   │법 제102조    │300                     │
│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       │제3항제6호의2 │                        │
│로 제출 또는 공개한 경우                    │              │                        │
├──────────────────────┼───────┼────────────┤
│차. 삭제 <2019. 10. 22.>                    │              │                        │
├──────────────────────┼───────┼───┬──┬─────┤
│카.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   │법 제102조    │200   │300 │500       │
│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     │제3항제8호    │      │    │          │
│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      │    │          │
├──────────────────────┼───────┼───┼──┼─────┤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    │법 제102조    │200   │300 │500       │
│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3항제9호    │      │    │          │
├──────────────────────┼───────┼───┼──┼─────┤
│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법 제102조    │200   │300 │500       │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       │제3항제10호   │      │    │          │
│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        │              │      │    │          │
│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법 제102조    │500   │700 │1,000     │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제2항제4호    │      │    │          │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거.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    │법 제102조    │200                     │
│립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4호    │                        │
├──────────────────────┼───────┼──┬───┬─────┤
│너.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   │법 제102조    │200 │300   │500       │
│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       │제3항제12호   │    │      │          │
│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법 제102조    │100 │150   │150       │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    │제4항제5호    │    │      │          │
│우                                          │              │    │      │          │
├──────────────────────┼───────┼──┼───┼─────┤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법 제102조    │200 │300   │500       │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       │제3항제14호   │    │      │          │
│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              │    │      │          │
│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      │              │    │      │          │
│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머.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    │법 제102조    │100 │200   │300       │
│지 않고 한 경우                             │제3항제15호   │    │      │          │
├──────────────────────┼───────┼──┼───┼─────┤
│버.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법 제102조    │300 │400   │500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5호   │    │      │          │
│                                            │의2           │    │      │          │
├──────────────────────┼───────┼──┴───┴─────┤
│서.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    │법 제102조    │2,000                   │
│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      │제1항         │                        │
│용한 경우                                   │              │                        │
├──────────────────────┼───────┼────────────┤
│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법 제102조    │500                     │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3항제16호   │                        │
├──────────────────────┼───────┼────┬──┬────┤
│저.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     │법 제102조    │200     │300 │500     │
│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3항         │        │    │        │
│                                            │제16호의2     │        │    │        │
├──────────────────────┼───────┼────┼──┼────┤
│처.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     │법 제102조    │200     │300 │500     │
│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3항         │        │    │        │
│                                            │제16호의3     │        │    │        │
├──────────────────────┼───────┼────┴──┴────┤
│커. 법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     │법 제102조    │500                     │
│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제3항         │                        │
│않은 경우                                   │제16호의4     │                        │
├──────────────────────┼───────┼────────────┤
│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법 제102조    │1,000                   │
│보수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5호    │                        │
├──────────────────────┼───────┼──┬───┬─────┤
│퍼.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    │법 제102조    │300 │400   │500       │
│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3항         │    │      │          │
│                                            │제16호의5     │    │      │          │
├──────────────────────┼───────┼──┼───┼─────┤
│허.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     │법 제102조    │300 │400   │500       │
│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       │제3항         │    │      │          │
│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제16호의6     │    │      │          │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       │              │    │      │          │
│하거나 감정한 경우                          │              │    │      │          │
├──────────────────────┼───────┼──┼───┼─────┤
│고.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    │법 제102조    │300 │400   │500       │
│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         │    │      │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6호의7     │    │      │          │
├──────────────────────┼───────┼──┼───┼─────┤
│노.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법 제102조    │300 │400   │500       │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        │제3항제17호   │    │      │          │
│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       │              │    │      │          │
│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       │              │    │      │          │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법 제102조    │300 │400   │500       │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제3항제18호   │    │      │          │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열  │법 제102조    │300 │400   │500       │
│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3항제18호   │    │      │          │
│                                            │의2           │    │      │          │
├──────────────────────┼───────┼──┴───┴─────┤
│모.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   │법 제102조    │                        │
│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4항제6호    │                        │
│신고한 경우                                 │              │                        │
│                                            │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                        │
│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50                     │
├──────────────────────┼───────┼────────────┤
│보.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법 제102조    │1,000                   │
│사용한 경우                                 │제2항제6호    │                        │
├──────────────────────┼───────┼────────────┤
│소.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법 제102조    │300                     │
│관리한 경우                                 │제3항제22호   │                        │
├──────────────────────┼───────┼────────────┤
│오.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 │법 제102조    │                        │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7호    │                        │
│                                            │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조.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    │법 제102조    │500   │700 │1,000     │
│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       │제2항제8호    │      │    │          │
│자에게 요구한 경우                          │              │      │    │          │
├──────────────────────┼───────┼───┴──┴─────┤
│초.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   │법 제102조    │150                     │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      │제4항제8호    │                        │
│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              │                        │
│않은 경우                                   │              │                        │
├──────────────────────┼───────┼────────────┤
│코.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150                     │
│                                            │제4항제9호    │                        │
├──────────────────────┼───────┼───┬──┬─────┤
│토.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    │법 제102조    │      │    │          │
│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제2항제9호    │      │    │          │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1) 위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    │100 │200       │
│                                            │              │      │    │          │
│  2)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200   │300 │500       │
│인 경우                                     │              │      │    │          │
│                                            │              │      │    │          │
│  3) 위반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   │              │500   │600 │700       │
│만인 경우                                   │              │      │    │          │
│                                            │              │      │    │          │
│  4) 위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700   │8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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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법 제102조    │100   │200 │300       │
│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26호   │      │    │          │
├──────────────────────┼───────┼───┼──┼─────┤
│호.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법 제102조    │500   │700 │1,000     │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7호    │      │    │          │
├──────────────────────┼───────┼───┼──┼─────┤
│구. 법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    │법 제102조    │200   │300 │500       │
│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제3항제27호   │      │    │          │
│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      │              │      │    │          │
│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     │              │      │    │          │
│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              │      │    │          │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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