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06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관리 세대 수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 결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호,202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8호,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202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1.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칙 <제1331호,2024.4.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비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대상시설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6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증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파손ㆍ철거ㆍ증축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4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45호,2021.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받거나 지급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8호,2020.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경우
부칙 <제664호,2019.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19.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네트워크 카메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교체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는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교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574호,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52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급 지급내역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4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감사보고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월 6일 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월 6일 당시 이미 설치되어 교체되지 아니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3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7월 6일 이전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한이 2016년 8월 31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검토가 완료되지 아니한 장기수선계획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까지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