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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0호 · 2026-08-2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6조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 17.>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6조관련)

┏━━━━━┯━━━━━━━━━━━━━━━━━━━━━━━━━━━━━━━┓
┃구분      │시험과목                                                      ┃
┠─────┼───────────────────────────────┨
┃제1차시험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
┃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
┃          │관련되는 규정                                                 ┃
┠─────┼───────────────────────────────┨
┃제2차시험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
┃          │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
┃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    ┃
┃          │련 세법                                                       ┃
┃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     ┃
┃          │법」·「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      ┃
┃          │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18.>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2항ㆍ제
  3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  │법 제51조제2항  │            │
│시ㆍ광고를 한 경우                                │제1호           │            │
│                                                  │                │            │
│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                │500만원     │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                │            │
│경우                                              │                │            │
│                                                  │                │            │
│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                │300만원     │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      │                │            │
│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            │
│                                                  │                │            │
│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   │                │400만원     │
│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                │            │
│한 경우                                           │                │            │
│                                                  │                │            │
│  4)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   │                │250만원     │
│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      │                │            │
│우                                                │                │            │
│                                                  │                │            │
│  5)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  │                │300만원     │
│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      │                │            │
│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                │            │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를        │                │            │
│한 경우                                           │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법 제51조제2항  │500만원     │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2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법 제51조제2항  │500만원     │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3        │            │
│                                                  │                │            │
│라. 법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   │법 제51조제2항  │500만원     │
│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제1호의4        │            │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    │                │            │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                │            │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                │            │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  │법 제51조제2항  │400만원     │
│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제1호의5        │            │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            │
│                                                  │                │            │
│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   │법 제51조제2항  │            │
│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     │제1호의6        │            │
│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은     │                │250만원     │
│했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         │                │            │
│우                                                │                │            │
│                                                  │                │            │
│  2)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했으나      │                │250만원     │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                │500만원     │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법 제51조제2항  │            │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제5호의2        │            │
│                                                  │                │            │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20만원      │
│                                                  │                │            │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     │                │30만원      │
│내인 경우                                         │                │            │
│                                                  │                │            │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     │                │50만원      │
│내인 경우                                         │                │            │
│                                                  │                │            │
│  4)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                │100만원     │
│                                                  │                │            │
│아.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51조제2항  │200만원     │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제6호           │            │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      │                │            │
│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                │            │
│자.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   │법 제51조제2항  │300만원     │
│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제7호           │            │
│                                                  │                │            │
│차.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  │법 제51조제2항  │400만원     │
│행하지 않은 경우                                  │제8호           │            │
│                                                  │                │            │
│카.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법 제51조제2항  │400만원     │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     │제8호의2        │            │
│은 경우                                           │                │            │
│                                                  │                │            │
│타.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 │법 제51조제2항  │200만원     │
│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제9호           │            │
│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                │            │
│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                │            │
│파.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법 제51조제3항  │30만원      │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
│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   │법 제51조제3항  │50만원      │
│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제2호           │            │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옥외 광고물에      │                │            │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                │            │
│                                                  │                │            │
│거.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    │법 제51조제3항  │50만원      │
│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제2호의2        │            │
│                                                  │                │            │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   │법 제51조제3항  │30만원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
│더.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법 제51조제3항  │20만원      │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      │제4호           │            │
│지 않은 경우                                      │                │            │
│                                                  │                │            │
│러.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   │법 제51조제3항  │30만원      │
│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     │제5호           │            │
│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머.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   │법 제51조제3항  │30만원      │
│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제6호           │            │
│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     │                │            │
│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            │
│                                                  │                │            │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법 제51조제3항  │50만원      │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7호           │            │
│                                                  │                │            │
│서.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  │법률 제7638호   │50만원      │
│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      │부동산중개업법  │            │
│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전부개정법률    │            │
│                                                  │부칙 제6조제5   │            │
│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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