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95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8호,20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호,2022.8.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21.10.28>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거하는"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으로,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