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697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549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5082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34093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시설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32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법 제11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032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46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건축사법 시행령) <제32825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096호,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건축물 해체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9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으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철거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1조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 제115조의5, 제116조,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29조, 제35조제1항"을 "제29조"로, "제79조, 제81조"를 "제79조"로 한다.
별표 15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④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 후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