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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4호 · 2026-04-03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164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484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934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91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 광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3>까지 생략

<5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67호,2012.6.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62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9857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3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60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72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양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2> 까지 생략

<553>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2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7244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호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