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09호,202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21.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조제2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어 있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어 있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1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후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어 이 규칙 시행 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된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부칙 <제691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10조제2호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54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1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70호,2011.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08.9.18>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05.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