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4
- 제1조~제31조
- 별표 1~4
- 부칙
별표 1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15.>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일반기준
(단위 : 시간)
┏━━━━━━━━━━━━━━━━━━━━┯━━━━━━━━━━━━━━━━━━━━━┯━━┯━━┯━━┓
┃ 구성 부재 │벽 │보 │바닥│지붕┃
┃ ├───────────┬─────────┤ㆍ │ │ㆍ ┃
┃용 도 │외벽 │내벽 │기둥│ │지 ┃
┃ ├─┬─────────┼─┬───────┤ │ │붕 ┃
┃ │내│비내력벽 │내│비내력벽 │ │ │틀 ┃
┠─────────────┬──────┤력├────┬────┤력├───┬───┤ │ │ ┃
┃ │용도규모 │벽│연소우려│연소우려│벽│경계벽│승강기│ │ │ ┃
┃ │ │ │가 있는 │가 없는 │ │ │ㆍ계단│ │ │ ┃
┃용도구분 │층수/최고 │ │부분 │부분 │ │ │실의 │ │ │ ┃
┃ │높이(m) │ │ │ │ │ │수직벽│ │ │ ┃
┣━┯━━━━━━━━━━━┿━━━━┯━┿━┿━━━━┿━━━━┿━┿━━━┿━━━┿━━┿━━┿━━┫
┃일│제1종 근린생활시설, │12/50 │초│3 │1 │0.5 │3 │2 │2 │3 │2 │1 ┃
┃반│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과│ │ │ │ │ │ │ │ │ ┃
┃시│문화 및 집회시설, 종 │ ├─┼─┼────┼────┼─┼───┼───┼──┼──┼──┨
┃설│교시설, 판매시설, 운 │ │이│2 │1 │0.5 │2 │1.5 │1.5 │2 │2 │0.5 ┃
┃ │수시설, 교육연구시설, │ │하│ │ │ │ │ │ │ │ │ ┃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 │운동시설, 업무시설, │4/20 │1 │1 │0.5 │1 │1 │1 │1 │1 │0.5 ┃
┃ │위락시설, 자동차 관 │이하 │ │ │ │ │ │ │ │ │ ┃
┃ │련 시설(정비공장 제 │ │ │ │ │ │ │ │ │ │ ┃
┃ │외), 동물 및 식물 관 │ │ │ │ │ │ │ │ │ │ ┃
┃ │련 시설, 교정 및 군 │ │ │ │ │ │ │ │ │ │ ┃
┃ │사 시설, 방송통신시 │ │ │ │ │ │ │ │ │ │ ┃
┃ │설, 발전시설, 묘지 │ │ │ │ │ │ │ │ │ │ ┃
┃ │관련 시설, 관광 휴게 │ │ │ │ │ │ │ │ │ │ ┃
┃ │시설, 장례시설 │ │ │ │ │ │ │ │ │ │ ┃
┠─┼───────────┼───┬──┼─┼────┼────┼─┼───┼───┼──┼──┼──┨
┃주│단독주택, 공동주 │12/50 │초 │2 │1 │0.5 │2 │2 │2 │3 │2 │1 ┃
┃거│택, 숙박시설, 의료 │ │과 │ │ │ │ │ │ │ │ │ ┃
┃시│시설 │ ├──┼─┼────┼────┼─┼───┼───┼──┼──┼──┨
┃설│ │ │이 │2 │1 │0.5 │2 │1 │1 │2 │2 │0.5 ┃
┃ │ │ │하 │ │ │ │ │ │ │ │ │ ┃
┃ │ ├───┴──┼─┼────┼────┼─┼───┼───┼──┼──┼──┨
┃ │ │4/20 │1 │1 │0.5 │1 │1 │1 │1 │1 │0.5 ┃
┃ │ │이하 │ │ │ │ │ │ │ │ │ ┃
┠─┼───────────┼────┬─┼─┼────┼────┼─┼───┼───┼──┼──┼──┨
┃산│공장, 창고시설, 위 │12/50 │초│2 │1.5 │0.5 │2 │1.5 │1.5 │3 │2 │1 ┃
┃업│험물 저장 및 처리 │ │과│ │ │ │ │ │ │ │ │ ┃
┃시│시설, 자동차 관련 │ ├─┼─┼────┼────┼─┼───┼───┼──┼──┼──┨
┃설│시설 중 정비공장, │ │이│2 │1 │0.5 │2 │1 │1 │2 │2 │0.5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 │하│ │ │ │ │ │ │ │ │ ┃
┃ │ ├────┴─┼─┼────┼────┼─┼───┼───┼──┼──┼──┨
┃ │ │4/20 │1 │1 │0.5 │1 │1 │1 │1 │1 │0.5 ┃
┃ │ │이하 │ │ │ │ │ │ │ │ │ ┃
┗━┷━━━━━━━━━━━┷━━━━━━┷━┷━━━━┷━━━━┷━┷━━━┷━━━┷━━┷━━┷━━┛
2. 적용기준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
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
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
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경계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2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2.1.6>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
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
를 말한다. 다만, 문화ㆍ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
는 다음 표와 같다.
┌─────┬────────────────┬──────────────┐
│용 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 │
├─────┼────────────────┼──────────────┤
│문화ㆍ집회│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 │0.45 │
│ │간 │ │
│ ├────────────────┼──────────────┤
│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용 │1.29 │
│ │하는 공간 │ │
│ ├────────────────┼──────────────┤
│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
│ ├────────────────┼──────────────┤
│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
│ ├────────────────┼──────────────┤
│ │무대 │1.40 │
│ ├────────────────┼──────────────┤
│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 │1.02 │
├─────┼────────────────┼──────────────┤
│운동 │운동시설 │4.60 │
├─────┼──────┬─────────┼──────────────┤
│교육 │도서관 │서고 │9.30 │
│ │ ├─────────┼──────────────┤
│ │ │열람실 │4.60 │
│ ├──────┼─────────┼──────────────┤
│ │학교 및 학원│교실 │1.90 │
├─────┼──────┴─────────┼──────────────┤
│보육 │보호시설 │3.30 │
├─────┼────────────────┼──────────────┤
│의료 │입원치료구역 │22.3 │
│ ├────────────────┼──────────────┤
│ │수면구역 │11.1 │
├─────┼────────────────┼──────────────┤
│교정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등 │11.1 │
├─────┼────────────────┼──────────────┤
│주거 │호텔 등 숙박시설 │18.6 │
│ ├────────────────┼──────────────┤
│ │공동주택 │18.6 │
├─────┼────────────────┼──────────────┤
│업무 │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 시설 │9.30 │
├─────┼────────────────┼──────────────┤
│판매 │지하층 및 1층 │2.80 │
│ ├────────────────┼──────────────┤
│ │그 외의 층 │5.60 │
│ ├────────────────┼──────────────┤
│ │배송공간 │27.9 │
├─────┼────────────────┼──────────────┤
│저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46.5 │
├─────┼────────────────┼──────────────┤
│산업 │공장 │9.30 │
│ ├────────────────┼──────────────┤
│ │제조업 시설 │18.6 │
└─────┴────────────────┴──────────────┘
※ 계단실, 승강로, 복도 및 화장실은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사장ㆍ조리장의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9.30으로 본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용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
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 용도 │용도별 건축물 │
├──────┼──────────────────────────────┤
│문화ㆍ집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 │
│ │당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 │
│ │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등 │
│ │음식ㆍ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 │
│ │연장ㆍ종교집회장ㆍ게임제공업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
│ │한 문화ㆍ집회시설 │
├──────┼──────────────────────────────┤
│운동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 │운동시설 │
├──────┼──────────────────────────────┤
│교육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
│ │및 정비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직업훈련소ㆍ │
│ │독서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교육시설 │
├──────┼──────────────────────────────┤
│보육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
│의료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
├──────┼──────────────────────────────┤
│교정 │교정 및 군사시설 │
├──────┼──────────────────────────────┤
│주거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
├──────┼──────────────────────────────┤
│업무 │업무시설, 운수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 │
│ │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사무소ㆍ이용원ㆍ미용 │
│ │원ㆍ목욕장ㆍ세탁소ㆍ기원ㆍ사진관ㆍ표구점, 그 밖에 이 │
│ │와 비슷한 업무시설 │
├──────┼──────────────────────────────┤
│판매 │판매시설(게임제공업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1종 근린생 │
│ │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
├──────┼──────────────────────────────┤
│저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 │
│ │외한다) │
├──────┼──────────────────────────────┤
│산업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시설 │
└──────┴──────────────────────────────┘원문 파일별표 1의3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2.1.6>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
┏━━━━━━━━━━━━━━━━━━━┯━━━━━━━━━━━━━━━━━━┓
┃조도구분 │바닥에서 85센티미터의 높이에 ┃
┃거실의 용도구분 │있는 수평면의 조도(룩스) ┃
┠────┬──────────────┼──────────────────┨
┃1. 거주 │ 독서?식사?조리 │150 ┃
┃ │ 기타 │70 ┃
┠────┼──────────────┼──────────────────┨
┃2. 집무 │ 설계?제도?계산 │700 ┃
┃ │ 일반사무 │300 ┃
┃ │ 기타 │150 ┃
┠────┼──────────────┼──────────────────┨
┃3. 작업 │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700 ┃
┃ │ 일반작업?제조?판매 │300 ┃
┃ │ 포장?세척 │150 ┃
┃ │ 기타 │70 ┃
┠────┼──────────────┼──────────────────┨
┃4. 집회 │ 회의 │300 ┃
┃ │ 집회 │150 ┃
┃ │ 공연?관람 │70 ┃
┠────┼──────────────┼──────────────────┨
┃5. 오락 │ 오락일반 │150 ┃
┃ │ 기타 │30 ┃
┠────┴──────────────┼──────────────────┨
┃6. 기타 │1란 내지 5란중 가장 유사한 용 ┃
┃ │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
원문 파일별표 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31.>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
│분류번호│업 종 │
├────┼──────────────────────────────────┤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309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1201 │얼음 제조업 │
│11202 │생수 제조업 │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23110 │판유리 제조업 │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
│24111 │제철업 │
│24112 │제강업 │
│24113 │합금철 제조업 │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강주물 주조업 │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2 │동주물 주조업 │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
└────┴──────────────────────────────────┘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원문 파일별표 3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31.>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
┃분류번호│업종 ┃
┠────┼──────────────────────────────────┨
┃ │ ┃
┃ │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129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301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309 │ 기타 과일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743 │ 장류 제조업 ┃
┃11201 │ 얼음 제조업 ┃
┃11202 │ 생수 생산업 ┃
┃11209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23110 │ 판유리 제조업 ┃
┃23122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23221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23229 │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23231 │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2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9 │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311 │ 시멘트 제조업 ┃
┃23312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23323 │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23325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23326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23329 │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23919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24111 │ 제철업 ┃
┃24112 │ 제강업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5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113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30310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0391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30392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
┃ │ ┃
┃ │ ┃
┗━━━━┷━━━━━━━━━━━━━━━━━━━━━━━━━━━━━━━━━━┛
비고: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원문 파일별표 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신설 2021. 12. 2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8.7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6.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
4) 자문비용: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
단가에 20.8을 곱한 금액과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0을 곱한 금액 모두
를 합산한 금액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9.0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3.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가목4)에 따른 비용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6.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1.3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7.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5.0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
비고
1.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
공표하는 임금단가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추가비용은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의 두 번째 건축자재등부터 산정하여 합산한다.
3. 자문비용은 품질인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만 합산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