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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31호 · 2025-10-3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조~제31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15.>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일반기준

  (단위 : 시간)
┏━━━━━━━━━━━━━━━━━━━━┯━━━━━━━━━━━━━━━━━━━━━┯━━┯━━┯━━┓
┃             구성 부재                  │벽                                        │보  │바닥│지붕┃
┃                                        ├───────────┬─────────┤ㆍ  │    │ㆍ  ┃
┃용 도                                   │외벽                  │내벽              │기둥│    │지  ┃
┃                                        ├─┬─────────┼─┬───────┤    │    │붕  ┃
┃                                        │내│비내력벽          │내│비내력벽      │    │    │틀  ┃
┠─────────────┬──────┤력├────┬────┤력├───┬───┤    │    │    ┃
┃                          │용도규모    │벽│연소우려│연소우려│벽│경계벽│승강기│    │    │    ┃
┃                          │            │  │가 있는 │가 없는 │  │      │ㆍ계단│    │    │    ┃
┃용도구분                  │층수/최고  │  │부분    │부분    │  │      │실의  │    │    │    ┃
┃                          │높이(m)     │  │        │        │  │      │수직벽│    │    │    ┃
┣━┯━━━━━━━━━━━┿━━━━┯━┿━┿━━━━┿━━━━┿━┿━━━┿━━━┿━━┿━━┿━━┫
┃일│제1종 근린생활시설,   │12/50  │초│3 │1       │0.5     │3 │2     │2     │3   │2   │1   ┃
┃반│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과│  │        │        │  │      │      │    │    │    ┃
┃시│문화 및 집회시설, 종  │        ├─┼─┼────┼────┼─┼───┼───┼──┼──┼──┨
┃설│교시설, 판매시설, 운  │        │이│2 │1       │0.5     │2 │1.5   │1.5   │2   │2   │0.5 ┃
┃  │수시설, 교육연구시설, │        │하│  │        │        │  │      │      │    │    │    ┃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  │운동시설, 업무시설,   │4/20       │1 │1       │0.5     │1 │1     │1     │1   │1   │0.5 ┃
┃  │위락시설, 자동차 관   │이하        │  │        │        │  │      │      │    │    │    ┃
┃  │련 시설(정비공장 제   │            │  │        │        │  │      │      │    │    │    ┃
┃  │외), 동물 및 식물 관  │            │  │        │        │  │      │      │    │    │    ┃
┃  │련 시설, 교정 및 군   │            │  │        │        │  │      │      │    │    │    ┃
┃  │사 시설, 방송통신시   │            │  │        │        │  │      │      │    │    │    ┃
┃  │설, 발전시설, 묘지    │            │  │        │        │  │      │      │    │    │    ┃
┃  │관련 시설, 관광 휴게  │            │  │        │        │  │      │      │    │    │    ┃
┃  │시설, 장례시설        │            │  │        │        │  │      │      │    │    │    ┃
┠─┼───────────┼───┬──┼─┼────┼────┼─┼───┼───┼──┼──┼──┨
┃주│단독주택, 공동주      │12/50 │초  │2 │1       │0.5     │2 │2     │2     │3   │2   │1   ┃
┃거│택, 숙박시설, 의료    │      │과  │  │        │        │  │      │      │    │    │    ┃
┃시│시설                  │      ├──┼─┼────┼────┼─┼───┼───┼──┼──┼──┨
┃설│                      │      │이  │2 │1       │0.5     │2 │1     │1     │2   │2   │0.5 ┃
┃  │                      │      │하  │  │        │        │  │      │      │    │    │    ┃
┃  │                      ├───┴──┼─┼────┼────┼─┼───┼───┼──┼──┼──┨
┃  │                      │4/20       │1 │1       │0.5     │1 │1     │1     │1   │1   │0.5 ┃
┃  │                      │이하        │  │        │        │  │      │      │    │    │    ┃
┠─┼───────────┼────┬─┼─┼────┼────┼─┼───┼───┼──┼──┼──┨
┃산│공장, 창고시설, 위    │12/50   │초│2 │1.5     │0.5     │2 │1.5   │1.5   │3   │2   │1   ┃
┃업│험물 저장 및 처리     │        │과│  │        │        │  │      │      │    │    │    ┃
┃시│시설, 자동차 관련     │        ├─┼─┼────┼────┼─┼───┼───┼──┼──┼──┨
┃설│시설 중 정비공장,     │        │이│2 │1       │0.5     │2 │1     │1     │2   │2   │0.5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        │하│  │        │        │  │      │      │    │    │    ┃
┃  │                      ├────┴─┼─┼────┼────┼─┼───┼───┼──┼──┼──┨
┃  │                      │4/20       │1 │1       │0.5     │1 │1     │1     │1   │1   │0.5 ┃
┃  │                      │이하        │  │        │        │  │      │      │    │    │    ┃
┗━┷━━━━━━━━━━━┷━━━━━━┷━┷━━━━┷━━━━┷━┷━━━┷━━━┷━━┷━━┷━━┛
  2. 적용기준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
  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
  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
  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경계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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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2.1.6>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
  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
  를 말한다. 다만, 문화ㆍ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
  는 다음 표와 같다.
┌─────┬────────────────┬──────────────┐
│용  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                 │
├─────┼────────────────┼──────────────┤
│문화ㆍ집회│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     │0.45                        │
│          │간                              │                            │
│          ├────────────────┼──────────────┤
│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용     │1.29                        │
│          │하는 공간                       │                            │
│          ├────────────────┼──────────────┤
│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
│          ├────────────────┼──────────────┤
│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
│          ├────────────────┼──────────────┤
│          │무대                            │1.40                        │
│          ├────────────────┼──────────────┤
│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            │1.02                        │
├─────┼────────────────┼──────────────┤
│운동      │운동시설                        │4.60                        │
├─────┼──────┬─────────┼──────────────┤
│교육      │도서관      │서고              │9.30                        │
│          │            ├─────────┼──────────────┤
│          │            │열람실            │4.60                        │
│          ├──────┼─────────┼──────────────┤
│          │학교 및 학원│교실              │1.90                        │
├─────┼──────┴─────────┼──────────────┤
│보육      │보호시설                        │3.30                        │
├─────┼────────────────┼──────────────┤
│의료      │입원치료구역                    │22.3                        │
│          ├────────────────┼──────────────┤
│          │수면구역                        │11.1                        │
├─────┼────────────────┼──────────────┤
│교정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등       │11.1                        │
├─────┼────────────────┼──────────────┤
│주거      │호텔 등 숙박시설                │18.6                        │
│          ├────────────────┼──────────────┤
│          │공동주택                        │18.6                        │
├─────┼────────────────┼──────────────┤
│업무      │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 시설 │9.30                        │
├─────┼────────────────┼──────────────┤
│판매      │지하층 및 1층                   │2.80                        │
│          ├────────────────┼──────────────┤
│          │그 외의 층                      │5.60                        │
│          ├────────────────┼──────────────┤
│          │배송공간                        │27.9                        │
├─────┼────────────────┼──────────────┤
│저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46.5                        │
├─────┼────────────────┼──────────────┤
│산업      │공장                            │9.30                        │
│          ├────────────────┼──────────────┤
│          │제조업 시설                     │18.6                        │
└─────┴────────────────┴──────────────┘
     ※ 계단실, 승강로, 복도 및 화장실은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사장ㆍ조리장의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9.30으로 본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용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
  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 용도       │용도별 건축물                                               │
├──────┼──────────────────────────────┤
│문화ㆍ집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        │
│            │당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      │
│            │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등        │
│            │음식ㆍ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        │
│            │연장ㆍ종교집회장ㆍ게임제공업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
│            │한 문화ㆍ집회시설                                           │
├──────┼──────────────────────────────┤
│운동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            │운동시설                                                    │
├──────┼──────────────────────────────┤
│교육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
│            │및 정비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직업훈련소ㆍ       │
│            │독서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교육시설                        │
├──────┼──────────────────────────────┤
│보육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
│의료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
├──────┼──────────────────────────────┤
│교정        │교정 및 군사시설                                            │
├──────┼──────────────────────────────┤
│주거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
├──────┼──────────────────────────────┤
│업무        │업무시설, 운수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       │
│            │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사무소ㆍ이용원ㆍ미용        │
│            │원ㆍ목욕장ㆍ세탁소ㆍ기원ㆍ사진관ㆍ표구점, 그 밖에 이        │
│            │와 비슷한 업무시설                                          │
├──────┼──────────────────────────────┤
│판매        │판매시설(게임제공업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1종 근린생       │
│            │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
├──────┼──────────────────────────────┤
│저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        │
│            │외한다)                                                     │
├──────┼──────────────────────────────┤
│산업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시설                     │
└──────┴──────────────────────────────┘
원문 파일

별표 1의3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2.1.6>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
┏━━━━━━━━━━━━━━━━━━━┯━━━━━━━━━━━━━━━━━━┓
┃조도구분                              │바닥에서 85센티미터의 높이에        ┃
┃거실의 용도구분                       │있는 수평면의 조도(룩스)            ┃
┠────┬──────────────┼──────────────────┨
┃1. 거주 │ 독서?식사?조리           │150                                 ┃
┃        │ 기타                       │70                                  ┃
┠────┼──────────────┼──────────────────┨
┃2. 집무 │ 설계?제도?계산           │700                                 ┃
┃        │ 일반사무                   │300                                 ┃
┃        │ 기타                       │150                                 ┃
┠────┼──────────────┼──────────────────┨
┃3. 작업 │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700                                 ┃
┃        │ 일반작업?제조?판매       │300                                 ┃
┃        │ 포장?세척                 │150                                 ┃
┃        │ 기타                       │70                                  ┃
┠────┼──────────────┼──────────────────┨
┃4. 집회 │ 회의                       │300                                 ┃
┃        │ 집회                       │150                                 ┃
┃        │ 공연?관람                 │70                                  ┃
┠────┼──────────────┼──────────────────┨
┃5. 오락 │ 오락일반                   │150                                 ┃
┃        │ 기타                       │30                                  ┃
┠────┴──────────────┼──────────────────┨
┃6. 기타                               │1란 내지 5란중 가장 유사한 용       ┃
┃                                      │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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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31.>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
│분류번호│업 종                                                               │
├────┼──────────────────────────────────┤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309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1201   │얼음 제조업                                                         │
│11202   │생수 제조업                                                         │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23110   │판유리 제조업                                                       │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
│24111   │제철업                                                              │
│24112   │제강업                                                              │
│24113   │합금철 제조업                                                       │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강주물 주조업                                                       │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2   │동주물 주조업                                                       │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
└────┴──────────────────────────────────┘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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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31.>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
┃분류번호│업종                                                                ┃
┠────┼──────────────────────────────────┨
┃        │                                                                    ┃
┃        │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129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301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309   │ 기타 과일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743   │ 장류 제조업                                                        ┃
┃11201   │ 얼음 제조업                                                        ┃
┃11202   │ 생수 생산업                                                        ┃
┃11209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23110   │ 판유리 제조업                                                      ┃
┃23122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23221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23229   │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23231   │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2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9   │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311   │ 시멘트 제조업                                                      ┃
┃23312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23323   │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23325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23326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23329   │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23919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24111   │ 제철업                                                             ┃
┃24112   │ 제강업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5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113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30310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0391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30392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
┃        │                                                                    ┃
┃        │                                                                    ┃
┗━━━━┷━━━━━━━━━━━━━━━━━━━━━━━━━━━━━━━━━━┛
  비고: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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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신설 2021. 12. 2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8.7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6.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
      4) 자문비용: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
  단가에 20.8을 곱한 금액과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0을 곱한 금액 모두
  를 합산한 금액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9.0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3.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가목4)에 따른 비용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6.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1.3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7.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5.0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

  비고
    1.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
  공표하는 임금단가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추가비용은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의 두 번째 건축자재등부터 산정하여 합산한다.
    3. 자문비용은 품질인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만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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