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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4/6 · 별표 1~16
  1. 제1장 총칙
  2.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개정 2008.10.29>
  3.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10.14>
  4. 별표 1~16
  5. 부칙
  6. 부칙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
  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
  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
  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
  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
  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
  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
  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
  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
  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
  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
  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
  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
  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
  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
  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
  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
  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
  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으로 한정한다)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
  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
  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
  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의 시설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
  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
  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
  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
  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
  는 시설을 말한다)
   버. 공유보관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
  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
  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
  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
  (Vertiport)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
  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
  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
  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
  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
  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
  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
  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
  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
  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
  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
  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
  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
  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
  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
  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
  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
  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
  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
  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삭제 <2023. 5. 15.>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
  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
  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
  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
  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
  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
  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하                                    ┃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  ┃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미터 이하                             ┃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                                      ┃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   │하                                    ┃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  ┃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미터 이하                             ┃
┃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                                      ┃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   │                                      ┃
┃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   ┃
┃                                    │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
┃                                    │이상 2미터 이하)                      ┃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                                    │                                      ┃
┃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   ┃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
┃                                    │이상 2미터 이하)                      ┃
┃                                    │                                      ┃
┃                                    │                                      ┃
┃                                    │                                      ┃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6미터 이하                            ┃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                                      ┃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                                      ┃
┃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                                      ┃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                                      ┃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   │                                      ┃
┃시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                                      ┃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                                      ┃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                                      ┃
┃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   ┃
┃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하                                    ┃
┃                                    │                                      ┃
┃                                    │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   ┃
┃                                    │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  ┃
┃                                    │터 이상 2미터 이하)                   ┃
┗━━━━━━━━━━━━━━━━━━┷━━━━━━━━━━━━━━━━━━━┛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
  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
  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
  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
  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
  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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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8.>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
├───────────────────┼──────────────────┤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2천제곱미터 이상                    │
│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
├───────────────────┼──────────────────┤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3천제곱미터 이상                    │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                                    │
├───────────────────┼──────────────────┤
│3. 종교시설                           │-                                   │
├───────────────────┼──────────────────┤
│4.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
├───────────────────┼──────────────────┤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100세대 이상                        │
│건축물을 포함한다)                    │                                    │
├───────────────────┼──────────────────┤
│6. 단독주택                           │                                    │
│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   │1) 10동 이상                        │
│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       │                                    │
│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      │                                    │
│주택                                  │2) 30동 이상                        │
│ 나. 그 밖의 단독주택                 │                                    │
├───────────────────┼──────────────────┤
│7.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
  물을 포함한다.
  2.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
  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위 표 제6호가목의 건축물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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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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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5]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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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6]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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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7] 삭제 <2000.6.27>
원문 파일

별표 8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8] 삭제 <2000.6.27>
원문 파일

별표 9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9] 삭제 <2000.6.27>
원문 파일

별표 10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0] 삭제 <2000.6.27>
원문 파일

별표 11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 삭제 <2000.6.27>
원문 파일

별표 12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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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3] 삭제 <2000.6.27>
원문 파일

별표 14삭제 &lt;2000.6.27&gt;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4]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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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0. 10. 8.>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
┠────────────────┼──────┼───────────────┨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 │법 제1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법 제14조   │당하는 금액                   ┃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            │                              ┃
┃건축물                          │            │                              ┃
┃                                │            │                              ┃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
┃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
┃한 건축물                       │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
┃                                │            │10에 해당하는 금액            ┃
┃                                │            │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   ┃
┃용 중인 건축물                  │            │당하는 금액                   ┃
┃                                │            │                              ┃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
┃반한 건축물                     │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 ┃
┃                                │            │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                                │            │당하는 금액                   ┃
┃                                │            │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법 제4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축물                            │            │당하는 금액                   ┃
┃                                │            │                              ┃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법 제4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한 건축물                       │            │당하는 금액                   ┃
┃                                │            │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 │            │당하는 금액                   ┃
┃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   │            │                              ┃
┃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    │            │                              ┃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            │                              ┃
┃축물                            │            │                              ┃
┃                                │            │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            │당하는 금액                   ┃
┃축물                            │            │                              ┃
┃                                │            │                              ┃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            │당하는 금액                   ┃
┃한 건축물                       │            │                              ┃
┃                                │            │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당하는 금액                   ┃
┃                                │            │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                                │            │당하는 금액                   ┃
┃                                │            │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당하는 금액                   ┃
┃                                │            │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   │            │당하는 금액                   ┃
┃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   │            │                              ┃
┃한 건축물                       │            │                              ┃
┃                                │            │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   ┃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            │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
┃건축물                          │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 ┃
┃                                │            │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100분의 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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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별표 16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1. 12.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
  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
  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
  다.
      1) 삭제 <2020. 10.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위반│위반│상 위반 ┃
┣━━━━━━━━━━━━━━━━━━━━━━━┿━━━━━━┿━━┿━━┿━━━━┫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   │법 제113    │50  │100 │200     ┃
┃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제1항제   │    │    │        ┃
┃                                              │1호         │    │    │        ┃
┠───────────────────────┼──────┼──┼──┼────┨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   │법 제113    │50  │100 │200     ┃
┃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조제1항제   │    │    │        ┃
┃                                              │2호         │    │    │        ┃
┠───────────────────────┼──────┼──┼──┼────┨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 │법 제113    │50  │100 │200     ┃
┃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조제1항제   │    │    │        ┃
┃                                              │3호         │    │    │        ┃
┠───────────────────────┼──────┼──┼──┼────┨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       │법 제113    │20  │30  │50      ┃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        │조제3항     │    │    │        ┃
┃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    │    │        ┃
┠───────────────────────┼──────┼──┼──┼────┨
┃마.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       │법 제113    │50  │100 │200     ┃
┃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조제1항제   │    │    │        ┃
┃경우                                          │4호         │    │    │        ┃
┠───────────────────────┼──────┼──┼──┼────┨
┃바.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113    │30  │60  │100     ┃
┃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제2항제   │    │    │        ┃
┃                                              │1호         │    │    │        ┃
┠───────────────────────┼──────┼──┼──┼────┨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법 제113    │30  │60  │100     ┃
┃경우                                          │조제2항제   │    │    │        ┃
┃                                              │2호         │    │    │        ┃
┠───────────────────────┼──────┼──┼──┼────┨
┃아. 삭제 <2020. 4. 28.>                       │            │    │    │        ┃
┠───────────────────────┼──────┼──┼──┼────┨
┃자. 삭제 <2020. 4. 28.>                       │            │    │    │        ┃
┠───────────────────────┼──────┼──┼──┼────┨
┃차. 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법 제113    │50  │100 │200     ┃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제1항제   │    │    │        ┃
┃                                              │5호         │    │    │        ┃
┠───────────────────────┼──────┼──┼──┼────┨
┃카.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    │법 제113    │30  │60  │100     ┃
┃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조제2항제   │    │    │        ┃
┃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6호         │    │    │        ┃
┠───────────────────────┼──────┼──┼──┼────┨
┃타. 삭제 <2020. 4. 28.>                       │            │    │    │        ┃
┠───────────────────────┼──────┼──┼──┼────┨
┃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      │법 제113    │30  │60  │100     ┃
┃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조제2항제   │    │    │        ┃
┃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9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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